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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가 주는 용돈, 분배금 챙기기

조회수 2020. 6. 29. 17: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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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에 언급된 종목은 투자 추천이 아니라 내용 설명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ETF에서는 이를 모두 모아서 투자자에게 ‘분배금’으로 지급합니다. 정확한 표현은 ‘분배금’이지만, 편의상 ‘배당금’이라고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12월 결산법인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12월 마지막 영업일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분배금이 대부분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2020년 12월 30일(수)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사람에게 분배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2020년 12월 28일(월)에 ETF 매수주문 및 체결이 되어야


2020년 12월 30일(수)의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가고 분배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두 주목!

주식(ETF 포함) 매수주문을 해서 체결이 된다고 해서 바로 내 주식이 되지 않습니다. 체결된 날로부터 이틀이 지난 뒤에서야 진짜로 내 주식이 되고, 금액이 결제되는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월요일에 매매가 체결되면 수요일에 결제가 완성되고, 금요일에 매매가 체결되면 화요일에 결제되는 원리입니다.

먼저 세금을 떼어 가기 때문에 세금을 낸다는 느낌은 없을 수도 있지만, 분배금에 대해서 분명히 배당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즉, ETF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서 나오는 분배금을 그대로 다시 재투자하는 구조입니다. 귀차니즘이 만들어낸 새로운 형태의 ETF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KODEX 200 ETF는 KOSPI200을 추종하는 주식을 구성하고 있다가 주식에서 나오는 분배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한다면, KODEX 200 TR ETF는 그 분배금을 지급하지 않고 ETF 내에서 다시 재투자를 자동으로 실행합니다.

[대표적인 TR형 E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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