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의 날, 투자도 둘이서 함께 해요.

조회수 2020. 5. 19. 17: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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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가정의 달 5월에 둘(2)이 하나(1)가 된다는 의미라죠.

두 사람이 함께하기 때문에 더 유리한 자산관리 및 투자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함께하면 기쁨도 2배가 될 것입니다.

2002년 8월 이전에는 부부의 금융 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4,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에 관해 과세하는 방식이었지만, 2002년 8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 따라 부부합산이 폐지되고 개인별 과세(인당 연 2,000만 원)로 변경되었습니다. 

금융소득과세 범위가 축소되면서 2002년 8월 이전에는 부부 중 1명이 금융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일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였다면, 2002년 8월부터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 것입니다.


[금융자산을 나누지 않은 경우와 나눈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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