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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아이에게 우량회사를 선물해보세요.

조회수 2020. 5. 4. 17: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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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에 언급된 종목은 투자 추천이 아니라 내용 설명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5월 초에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선물을 사려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모두 귀하디 귀한 자녀와 손주의 선물을 고르느라 여념이 없죠. 낮은 출생률로 아이들의 숫자는 줄어들었지만, 집집마다 아이들은 왕자, 공주 대접을 받고 있어 키즈 산업의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올해
아이들에게
어떤 선물을 하실 건가요?

초등학생 6학년인 첫째는 코로나19사태로 인해 등교도 하지 못하고 온라인 수업만 하다 보니,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요새 아이들은 공중파 TV 프로그램에는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OTT 서비스를 신청하여 하루 종일 PC나 핸드폰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김투자씨는 초등학교 4학년인 둘째에게는 이번 어린이날에 장난감 대신 장난감 회사의 주식을 사주기로 했습니다.

둘째 아이가 좋아하는 캐릭터의 장난감을 생산하는 회사인데, 특히나 중국 등에 수출하는 물량이 대폭 증가하여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는 이야기와 함께 수출 무역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 주었습니다.

둘째 아이는 아직 기업, 주식, 투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편이지만, 오빠가 OTT 회사의 주식에 투자하기로 했다는 이야기에 덩달아 자기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김투자씨는 서류를 준비해 본인만 증권회사를 방문하여 아이를 대신해 계좌를 개설할 수 있지만, 일부러 아이와 함께 증권회사에 같이 방문하여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증권회사 직원이 설명하는 것도 함께 들어보고, 질문사항도 함께 물어보면서 직접 자기 돈이 어떻게 관리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었습니다.

내년에는 둘째 아이 이름으로 주주총회 참석하라는 통지서가 우편으로 올 것입니다. 아마 아이는 그 소집 통지서를 뜯어보면, 주주총회에 참석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주주총회에도 참석하여 주주들이 발언하는 것도 보고, 이사를 선임하는 과정도 직접 보게 해 주면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Q1. 미성년자도 주주가 될 수 있나요?

미성년자도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권계좌를 개설할 때 법정대리인(부모)께서 대신 계좌개설을 해 주셔야 합니다.

Q2. 미성년자도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미성년자도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본인 신분증이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의 동행하에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및 법정대리인과 미성년자인 주주와의 관계 등을 증명하는 서류(성명, 주민등록번호는 반드시 표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회사의 주주총회 소집공고에 자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Q3. 미성년자에게 얼마까지 증여할 수 있나요?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2,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10~50%의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2,000만 원의 증여공제금액은 10년마다 발생하는 공제금액이기 때문에 5세 때에 2,000만 원을 증여받았다면, 15세에 또다시 2,000만 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Q4. 만약 주식을 증여한다면 어떻게 평가를 하나요?

상장된 주식은 증여일 현재 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증여일 전후 2개월의 종가를 평균하여 평가금액을 산정합니다. 즉, 4개월 주가의 평균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2020년 5월 4일에 주식을 증여했다면, 2020년 3월 5일 주가부터 2020년 7월 3일까지의 종가 평균가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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