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가 저보다 퇴직금을 더 많이 받는다고요?

조회수 2020. 4. 10. 17:2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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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 DB


DB 제도는 기존 퇴직금 제도를 그대로 승계한 버전입니다.

DB 제도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표면적으로 달라질 게 없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퇴직금으로 지급할 재원을 사외 금융회사(퇴직연금 사업자)에 예치해야 합니다.

퇴직금 제도에서는 장부상으로만 기재해두고 실제 재원(돈)을 준비해놓지 않기 때문에 회사가 도산했을 때 퇴직금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퇴직연금제도에서는 재원의 사외예치를 강제하고 있고, 그 대신 법인세 혜택을 주고 있죠. 

회사는 사외 예치한 재원(적립금)을 어떤 금융상품으로 운용할지 지정해야 하므로 회사가 DB 적립금 운용 및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퇴직금 = 퇴직 시점 직전 3개월 평균임금 x 근속연수(근속연수에 해당하는 지급

DB 제도의 퇴직금은 기존 퇴직금 제도와 동일하죠. 다만, 과거에 중간 정산을 했다면, 그 이후 기간만 근속연수로 인정됩니다.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 DC


DC 제도는 전혀 새로운 유형입니다.

회사는 퇴직금을 매년 중간 정산해서 금융회사의 개인별 DC 계좌에 입금해 주고, 근로자는 DC 계좌에 입금된 돈(부담금, 연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어떤 금융상품(예금, 펀드 등)으로 굴릴지 지정해야 합니다. 

근로자 개개인이 DC 적립금 운용 및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죠. DC 제도는 퇴직 시점의 DC 계좌 잔고(평가금액)가 곧 퇴직금이 됩니다. 

즉, DC 제도의 퇴직금은 
근로자 개개인의
투자성향과 운용방식에 따라
서로 달라지게 되는 거죠.
DC 제도에서는 회사에서 선별해 둔 금융회사(퇴직연금 사업자)들 중에서 한곳을 선택해서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본인이 선택해서 가입한 금융회사로부터 금융상품 및 상품정보를 제공받을 뿐만 아니라, 자산관리 서비스를 받으면서 퇴직금을 굴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금융회사를 선택하느냐가 퇴직금의 크기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정한 기간마다 퇴직연금 사업자를 변경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첫번째로, 공통으로 동일한 “근속연수”라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번째로, “기준 임금”이 있습니다. DB 제도의 평균 임금(퇴직 시점의 직전 3개월), DC 제도의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12 금액)을 의미합니다. 두 금액 모두 대략 1년에 1개월 치 임금 수준입니다. 

세번째로, "증가율"인데, DB 제도에는 “임금 상승률”이라고 하고, DC 제도에는 “투자수익률”이라고 합니다. 이때 임금 상승률은 승진 효과를 포함한 "장래 임금 상승률"을, 투자수익률은 DC 제도에서 운용을 통해 얻을 수 있다고 예상되는 "장래 기대수익률"을 의미합니다.

물론 두 가지 비율을 개개인이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아직은 보수적인 관점에서 DB 제도를 선택하는 비율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회사의 임금체계에 따라 DB 제도이나 DC 제도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DC 제도가 유리하고,

연공서열을 기본으로 하는 회사에서는
일반적으로 입사 시 DB 제도에 가입했다가(임금 인상률이 높음),
차장/부장 승진 후 DC 제도로 전환하는 것(임금 인상률이 낮음)이 유리하죠.

회사별 임금체계, 임금수준 등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수 있으니, 주변 동료들이 가입하고 있는 제도 유형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눈에 보는 퇴직연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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