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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일임매매 방지와 대처 방법

조회수 2020. 1. 30. 17: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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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직원에게 계좌의 관리를 전적으로 일임하였다. 이후 직원은 특별한 이유 없이 월 매매회전율이 약 1,400%에 달할 정도로 과도한 단기 매매를 하였다. 이를 안 고객이 이후 ‘당일 전부 매도’ 지시를 하였지만, 직원은 일부만 시행하여 고객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하였다.

=> 선관주의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간주되어 불법 일임매매로 인정되었다.



*선관주의의무 : 어떤 사람이 직업 및 사회적 지위에 따라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의무

고객이 금융회사 직원에게 계좌를 포괄적으로 일임하여 관리하도록 하였다. 이후 직원은 높은 회전율을 보이며 매매를 하였고, 계좌에 손실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고객은 그 사실을 인지한 순간 바로 즉각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직원의 말에 따라 이후에도 다른 종목을 사거나 계좌에서 입출금 하였다. 그리고 직원의 인사이동에 맞춰 계좌를 옮기고 여전히 포괄적 일임 등의 행위를 하였다. 

=> 고객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투자일임 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의 일종으로, 수임자(투자일임업을 등록한 금융투자회사)의 투자행위로 발생한 손익결과가 위임자(계좌주)에게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투자자가 투자를 금융회사에 일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본시장법상 금융위원회에 투자일임업자로 등록된 금융투자업자여야 합니다. 

투자자가 투자를 금융회사에 일임하게 되면 투자 결과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금융회사 또는 그 임직원이 계약상 수반되는 각종 주의의무를 위반하거나 여타의 불법행위를 하지 않은 이상, 고객은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즉, 단순한 시장 전망에 대한 잘못된 판단 또는 금융회사 직원의 능력 부족만을 이유로 투자일임 결과, 발생한 손실에 대한 배상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투자자가 투자일임을 했던 경우에도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자신이나 금융회사의 부당한 이득을 위하여 매매한 경우나, 당초의 투자일임 계약서의 구체적인 일임 취지를 일탈 또는 초과하여 매매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많은 횟수의 매매를 하는 ‘과다 일임매매’를 들 수 있습니다.

불법 일임매매의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투자를 일임하는 과정에서 문서나 녹취 등으로 그 범위를 명확한 근거로 남겨야 합니다. 

또한 불법 일임매매가 발견되면 즉시 계좌의 상태를 정지시키고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임직원의 말에 이끌려 계좌를 계속 맡겼다가는 불법 일임매매를 투자자가 인정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 직원이 고객으로부터 포괄적으로 선물ㆍ옵션 거래에 대한 위임을 받고 옵션거래를 하던 중 최종거래일의 거래 마감시간 직전에 신규로 대량 매수하는 행위는 과도한 위험성을 수반한 거래라고 보아 불법 일임매매로 판결하였습니다. 

◇ 고객이 본인의 결정에 따라 HTS로 잔고 조회를 하는 것으로 선택하고 거래내역을 조회해 온 경우, 증권회사는 각종 통지 및 고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 정상적인 일임매매로 판단하였습니다.

◇ 고객이 직원의 과다 매매로 인한 손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직원의 요청 등으로 계좌를 이관하거나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여 다시 포괄 일임한 경우 기존의 과다 매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본 자료는 금융투자협회가 2018년 발간한 분쟁조정 사례 판례집에서 발췌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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