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매매 방지와 대처방법

조회수 2019. 10. 23. 18:1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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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계좌를 개설하고 직원에게 소신껏 매매 하라고 계좌의 관리를 맡겼고 직원이 여러 차례 자신의 의지대로 매매해서 손실이 계속 발생하였다.

=> 직원은 매매 후 수 차례에 걸쳐 고객에게 매매 내역을 통보하였고, 고객은 구체적인 언급 없이 매매 내역을 꾸준히 보고 받았음이 밝혀졌다.

=> 고객이 보고를 받고 즉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고객이 사후 추인을 하였다고 인정되어 정황상 임의매매가 아니라고 판결하였다.


고객은 직원에게 자신의 신분증과 인감을 맡겨 계좌 개설을 의뢰하였다. 직원은 고객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임의로 별도의 신용계좌를 개설하였다. 이후 직원은 고객의 의사에 반하여 주식을 신용으로 매수하였고, 이를 안 고객은 즉시 모든 매매를 중단시켰다. 신용 주식이 하락하여 반대매매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였다.

=> 고객에게 고지 없이 임의대로 신용계좌를 개설하여 고객의 의사와 다르게 신용매매를 한 것은 임의매매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 하지만 직원에게 신분증과 인감을 맡긴 행위로 고객의 과실을 일부 인정하고, 직원의 과실을 일정 부분으로 제한하였다.

임의매매는 증권회사나 선물회사 또는 은행, 보험사 등의 임직원이 고객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에 관한 개별적인 또는 포괄적인 위임을 받지 않고 고객의 예탁자산으로 매매거래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의매매는 당사자 간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자본시장법 위반 범법행위이며,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도 발생할 수 있는 범죄행위입니다.


투자자가 주의할 것은, 임의매매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투자일임 약정’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사적 자치의 원칙’상 서면뿐만 아니라, 구두, 묵시적 일임도 약정했다고 인정될 수 있으며, 임의매매에 해당하지 않을 시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매가 이루어진 사후라도 고객이 매매 결과에 수용 의사를 표명하였다면 임의매매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투자자의 의도에 반한다면,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해야 합니다.


직원에게 카드 및 인감을 절대 맡겨서는 안 됩니다. 또한 계좌번호와 함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고객의 중요한 정보나 자료를 제공할 경우 일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고객은 계좌의 현황에 대해 증권사 직원 등의 말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투자자 스스로 HTS와 잔고 통보 내용을 확인하고 또한 주기적으로 증권사를 방문하여 계좌 내역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좌에 이상이 발생 시 즉시 매매를 중단시키고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의 제기는 해당 금융회사의 감사실이나 금융감독원에 유선이나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 임직원의 임의매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을 경우 임의매매를 승인한 것으로 판명되어 손해과실을 따질 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대처란 임직원의 매매 보고 시 유선이나 문서에 임의매매 근거를 남겨 놓는 것입니다.


◇ 고객이 직원의 임의매매 사실을 알고도 즉시 이의제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매매거래를 계속하거나 현금을 인출한 경우 묵시적 추인으로 인정됩니다.

◇ 고객이 직원의 임의매매 사실을 알고도 즉시 임의매매에 대한 배상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임의매매를 추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임의매매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 고객과 직원이 약정한 매매거래 중단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매매거래를 계속한 경우 임의매매로 인정이 됩니다.

◇ 고객이 증권회사 직원에게 주식매매를 포괄 일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직원이 고객의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금지 지시에 불응하여 동 종목을 매수한 행위는 임의매매에 해당됩니다.

● 본 자료는 금융투자협회가 2018년 발간한 분쟁조정 사례 판례집에서 발췌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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