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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티브시니어 #06]퇴직 후.. 국민연금 밖에 없는 불안감, 주택연금으로 떨쳐내볼까?

조회수 2019. 4. 8. 17:2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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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트는 전문가의 의견(개인 의견)을 예로 든 것으로 모든 상황에 적용하거나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실제 자산관리는 본인의 신중한 투자 판단 및 책임하에 실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재(시니어) : 제가 대기업 출신이다 보니까 제가 퇴직을 했을 때 충분히 노후 자금을 마련하고 퇴직한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주위에는 노후 자금이 충분히 다 준비된 사람들도 꽤 있죠.

저의 경우에는 솔직히 충분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퇴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막막함이 다른 친구들보다 좀 많은 상태였고, 지금처럼 노후자금에 기대서 은퇴생활을 즐길만한 처지는 못되고,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온 거죠. 저는 국민연금밖에 없습니다.

송영욱(전문가) : 우리가 노후에 쓸 수 있는 자금으로 연금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연금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자기 스스로 하는 개인연금이 있습니다.

우선, 일단 내가 연금을 얼마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사이트에서 [내연금 알아보기]로 들어가시면 국민연금은 몇 세에 얼마 받고, 퇴직연금은 몇 세에 얼마 받고, 개인연금은 얼마 받고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밖에 없다고 하시는데, 집이 있을 경우 노후자금은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택연금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영욱(전문가) : 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집을 활용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담보대출을 받듯이 주택을 담보로 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집 가액이 3억 정도 된다 그러면 60세에 주택연금을 가입하면, 매달 6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70세에 가입하면 90만 원가량 나옵니다.

주택연금은 국가에서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연금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연금 지급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노후자금이 국민연금으로 다 확보가 안된다면 주택연금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주택연금 가입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송영욱(전문가) : 조건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두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부부 중 한 명이 60세 이상이면 됩니다. 목적이 노후자금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한테는 이렇게 안 해 줍니다. 60세. 부부 중의 한 명이 60세 이상이면 되고요. 두 번째는 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여야 됩니다.


Tip

※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 대상자 등 변동 가능

송영욱(전문가) : 무한정 가능합니다. 물론 한정적으로도 가능합니다. 나는 주택연금을 통해서 10년 동안만 연금을 받겠다. 20년 동안 받겠다. 가능합니다.

대신에 더 살게 되면, 그 기간이 지나버리면 추가적으로 연금을 못 받지만 연금액은 많아집니다. 확정하지 않고 종신형으로 죽을 때까지 받는 걸로 하면 금액이 적어지지만 최대한 오랫동안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내 주택 값은 5억인데, 3억 정도 연금 쓰고 2억이 남았다 그러면 자식한테 상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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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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