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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에서 벌레 나왔는데 3만원 주고 쉬쉬?

조회수 2021. 4. 17. 06: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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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에서 이물질 발견했다면..

스타벅스가 판매하는 샐러드에서 살아 있는 지네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A씨는 지난 3월31일 아침에 구매한 샐러드를 냉장고에 넣어 뒀다 점심시간에 꺼내 먹었다. 반쯤 먹었을 때 샐러드 사이에서 움직이는 지네를 발견했다. A씨는 당일 오후 매장에 들러 매장 직원의 사과와 함께 샐러드 비용을 환불받았다. 그리고 벌레가 든 샐러드를 먹었으니 병원에 가보라는 이야기까지 들었다.

출처: MBC 뉴스데스크 영상 캡처
A씨가 제보한 스타벅스 제품의 이물질 영상

하지만 본사의 반응은 황당했다. A씨는 사건 당일 저녁 본사 고객센터에 사실을 알렸지만 스타벅스 측은 “매장 밖에서 먹은 것이니 회사가 책임질 수 없다”고 했다. 샐러드를 만드는 협력사를 조사한 결과 지네가 들어갈 가능성이 없고, 매장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지네가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답변이었다. A씨는 “매장과 학원까지 1분 거리인 데다 포장도 뜯지 않고 바로 냉장고에 넣었다”며 “음료 쿠폰 등을 받았냐고 거듭 물어보는데 마치 보상을 바라서 지네를 일부러 넣었다고 의심하는 것처럼 들렸다”고 했다. 결국 본사는 사과와 함께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했다.


음식을 만들다 보면 실수할 수 있다. 공장에서 제품을 만드는 것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다. 하지만 중요한 건 사후 조치다. 식품 소비자 상담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물질 관련이다. 소비자들은 이 물질이 어떤 물질이고 왜 들어갔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지만 실제 소비자들에게 정확히 알려주는 기업은 많지 않다.


◇보상조건 안 맞으니 블랙컨슈머 취급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하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인증 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총 1704건이다. 벌레·유리·머리카락 등 식품 내 이물질 검출이 636건으로 가장 많았다. 문제는 위반 업체들이 여전히 해썹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SPC삼립·롯데제과·오리온 등 식품업체들에게 시정명령만 내렸다. 해썹 인증을 철회한 적은 한번도 없다. 이렇다 보니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와도 대부분 사과와 원인 규명 없이 흐지부지하게 넘어간다. 

출처: 픽사베이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물질은 벌레다. 식약처가 발표한 검출 이물질 중에서도 벌레(74건)가 2번째로 많았다. 2020년 5월 KFC 감자튀김에서는 말벌 유충이 나왔다. 성남시 성남동에 사는 B씨는 KFC 매장에서 햄버거와 감자튀김 등 1만9300원어치를 포장해 가져갔다. 집에서 감자튀김을 먹던 중 온전한 형태의 벌레를 발견했고, 매장 담당자가 감자튀김을 직접 거둬 갔다. 조사 결과 이물질은 말벌 유충이었다. 문제는 KFC의 대응이다. KFC 측은 말벌 유충이 제조단계에서 유입된 것은 아니라고 했다. 또 B씨에게 ‘감자튀김에 왜 고춧가루가 묻어 있느냐’, ‘집에 말벌이 들어온 적 있느냐’ 등의 질문을 하며 유충 유입의 책임을 B씨에게서 찾았다.


또 추후 방문 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고객센터와 통화한 사람’이라고 하면 1+1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안내했다. B씨는 “어느 매장에 갈지, 얼마짜리를 주문할 줄 알고 무조건 1+1을 해준다고 하느냐”며 “매장방문이 꺼려지니 쿠폰으로 보상을 요청했다”고 했다. KFC가 제시한 쿠폰은 2만원. B씨가 산 금액을 기준으로 1+1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B씨는 “4만원 쿠폰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며 “블랙컨슈머로 취급하는 듯한 기분이어서 보상은 받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참치 사이에 몸통 낀 벌레 발견하기도


통조림도 예외는 아니다. 2020년에는 참치캔에서 살아있는 벌레가 나왔다. 전남 완도군 완도읍에 사는 C씨는 마트에서 종합식품기업 사조그룹의 ‘사조 살코기 참치’를 구매했다. 참치캔을 개봉하고 식사를 하던 C씨는 경악했다. 참치 속에서 1cm 정도의 살아있는 벌레를 발견한 것이다. C씨는 “젓가락으로 2~3번 먹다가 꿈틀거리는 벌레를 봤다”며 “몸통이 참치 사이에 끼어서는 안간힘을 쓰더라”라고 했다. 해당 참치캔은 제조한 지 7개월이 지난 제품으로, C씨가 구매 후 상온에 일주일 정도 보관했다.


C씨는 해당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 사조그룹에 알렸다. 하지만 사조 측은 상추쌈에서 떨어졌을 것이라며 식품 문제가 아니라고 답했다. 또 이물질에 대한 감정도 하지 않았다. C씨는 경기도 수원에 있는 사조 상담소까지 찾아갔지만 어떤 직원도 만날 수 없었다. 일각에서는 사조참치의 안전따개 포장 용기에 위생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조참치는 2012년부터 알루미늄 포일 형태의 포장 용기인 ‘안심따개’를 사용 중이다. 기존 캔참치 포장용기인 강철 따개보다 손이 베일 위험이 적다. 

출처: 백세시대
사조참치 속 벌레가 움직이는 모습

2016년 런천미트는 식품 이물질 사고에 대한 보상으로 ‘3만원’을 제시해 논란이 일었다. 인천에 거주하는 D씨는 동네 마트에서 롯데푸드 제품인 ‘런천미트’ 햄을 샀다. 햄을 개봉하자마자 검은색 벌레로 보이는 이물질을 발견했다. 해당 제품은 구매일로부터 3년의 유통기한이 남아있는 상태였다. D씨는 롯데푸드에 항의했지만 회사는 제품을 수거한 뒤 현금 3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D씨는 “다른 보상을 바란 것은 아니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 돈으로 해결하려는 태도가 괘씸했다”며 해당 사실을 언론에 제보했다.


◇음식물에서 이물질 발견했다면…


식품에서 이물질을 발견하면 제품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두는 것이 좋다. 제품을 개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물질을 발견한 경우에는 제품이 부패하지 않도록 보관해야 한다. 또 발견 일자·시간·장소 등을 기록하고 구매 영수증과 제품 용기 등을 함께 보관해야 한다. 이후 구매처를 방문해 담당자 이름과 방문 시간 등을 기록하고 업체에 관계기관 및 지자체에 보고해 원인조사를 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이때 사진이나 이물질 등의 증거품을 사전에 확보하는 것이 좋다. 매장에서 음식물을 섭취하다가 이물질을 발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음식을 씹은 상태에서 이물질을 발견했다면 뱉은 상태 그대로 보관해야 한다.

출처: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캡처

업체의 대처가 미흡할 경우에는 소비자 상담 센터나 식약처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식약처 홈페이지의 통합민원상담 코너를 통해 이물질 발견 사실을 신고하거나 국번 없이 1399에 전화해 해당 시, 군, 구청의 식품위생을 담당하는 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이때도 구매 영수증·포장지·이물질·이물질을 발견한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고 있어야 한다. 피해구제는 소비자기본법을 따른다. 소비자는 식품구입에 쓴 비용을 환급받거나 동일한 제품으로 교환할 수 있다.


소비자의 이물질 신고를 받은 업체는 7일 이내에 해당 관할청이나 식약처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미보고하거나 지연보고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받는다. 나아가 해당 품목에 대한 생산 금지 처분도 받을 수 있다.


글 jobsN 정혜인

jobarajo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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