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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알오징어 먹은 당신, 동물 멸종 공범입니다"

조회수 2021. 3. 28. 06: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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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다고 먹었는데 오징어 멸종에 가담"..산낙지 먹으면 동물학대

“육식을 반대하진 않지만, 그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고통스럽게 사육되는 동물들이 있다. 또 동물들을 살찌우기 위해 기아에 허덕이는 이들도 먹지 못하는 곡식이 가축의 사료로 쓰이더라. 지나친 육식은 부당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나부터 줄이고자 하는 것이다.”


최근 몇 년 사이 ‘가치소비’가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매김했다. 가치소비란 자신의 윤리적인 가치판단을 토대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성향을 말한다. 음식을 소비하는 데 있어서도 식품 윤리를 중시하는 가치소비가 뜨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채식이다. 연예계 대표 채식주의 스타인 이효리도 채식하는 이유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밝힌 바 있다.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방송에서 채식하는 이유에 대해 자신의 소신을 밝혔던 이효리

◇식품 윤리에 눈 뜬 한국···“새끼 오징어 보호해야” 목소리 커져


채식 외 식품 윤리 사례로는 총알 오징어를 들 수 있다. 총알 오징어는 몸통 길이가 20cm도 채 되지 않는 새끼 살오징어를 말한다. 크기와 모양이 기관총이 총알과 비슷하다고 해서 총알 오징어라고 불리기 시작했다. 이외에도 한입 오징어나 미니오징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일반 오징어보다 부드럽고 연해 몇 년 전부터 이를 즐겨 찾는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지난 1월 유통업계가 총알 오징어를 더 이상 판매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롯데마트는 ‘총알’, ‘한입’, ‘미니’ 등의 용어를 수산물 판매 과정에서 사용하지 않고, 새끼 오징어 판매를 막기 위해 15㎝ 길이 자를 매장에 비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세계그룹 온라인 판매를 총괄하는 SSG닷컴(쓱닷컴)도 어린 생선으로 구분되는 상품 판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오픈마켓 시장 업계 1위 이베이코리아도 이런 움직임에 동참해 판매자 전원에게 ‘총알 오징어 판매 자제를 부탁한다’는 공지를 띄우고, 판촉을 중단하기로 했다. 

출처: 조선DB
일반 오징어와 ‘총알 오징어’라고 불린 어린 살오징어의 크기 비교

유통업계가 한마음 한뜻으로 총알 오징어 판매 중단을 결정한 이유는 총알 오징어 판매가 오징어 멸종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총알 오징어, 즉 새끼 살오징어는 말 그대로 새끼 오징어다. 오징어 남획과 해수온 상승 등으로 오징어 개체 수가 줄었고, 어획량도 급감했다. 오징어 가격이 폭등하자 새끼 오징어까지 시중에 유통되기 시작했고, 마케팅을 위해 ‘총알 오징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이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 비난 여론이 일었다. 일부 소비자는 “일반 오징어와 다른 종인 것처럼 마케팅했기 때문에 새끼 오징어라는 사실을 모르고 먹었다”면서 “마케팅 상술에 의도치 않게 오징어 멸종에 가담했다”고 했다. 또 “유통업계가 새끼 오징어라는 사실을 알고도 총알 오징어라고 이름 붙여가면서 소비자를 오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그러자 유통업계도 선제적으로 판매 중단을 결정하면서 대응에 나섰다.

출처: SBS 방송화면 캡처
방송에서 백종원도 총알 오징어를 쓰면 안 된다고 말한 적이 있다.

유통업계에 이어 정부도 총알 오징어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나섰다. 해양수산부는 3월24일 ‘어린 살오징어 생산·유통 근절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달부터는 오징어 유통량이 많은 강원과 경북 등 전국 13개 위판장에 단속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소비자 단체와 함께 총알 오징어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인식 개선 캠페인을 확대한다.


정부 조치 강화로 앞으로 15㎝ 이하의 오징어는 잡으면 안 된다. 정부는 올해 1월1일부터 살오징어의 금지체장 기준을 기존 12㎝에서 15㎝ 이하로 강화했고, 4월과 5월 금어기를 운영할 계획이다. 금어기에 오징어를 잡는 행위는 물론, 오징어를 판매하거나 금지체장을 위반해 포획·유통한 경우 모두 불법 어업 행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처분을 받는다. 


◇일부 국가에선 바닷가재 산 채로 요리하면 처벌받기도 


지난해에는 총선을 앞두고 녹색당이 “동물을 산 채로 조리하는 것을 규제하겠다”는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이후 온라인상에서는 산 채로 조리하는 산낙지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낙지를 바로 요리하는 것은 동물 학대”라고 주장했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럼 낙지가 스스로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냐”고 되물었다. 


현재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은 척추동물만 동물로 취급하고 있다. 포유류와 조류·파충류·양서류·어류만 동물로 취급해 동물보호법을 적용한다는 이야기다. 무척추동물은 감각이나 감정이 없다는 인식 때문인데, 최근에는 문어·오징어 등 두족류나 바닷가재·새우 등 갑각류도 고등 신경계를 갖고 있고, 고통과 감각을 느낀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이 때문에 고등동물을 산 채로 먹는 게 옳은 행동인가에 대한 논쟁이 시작된 것이다. 

출처: 녹색당 홈페이지 캡처
21대 총선에서 녹색당이 내놓은 공약. 이를 두고 ‘황당 공약’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이색·황당 공약이 아니라는 논평도 발표했다.

산낙지를 즐겨 먹었던 이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지만, 해외에서는 한국의 산낙지 식용 문화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도 나왔다. 실제 2017년 국제동물보호단체는 LA 한인타운 한복판에 산낙지 식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광고를 내기도 했다. 또 해외 네티즌들은 트위터에서 아직 다리가 꿈틀거리는 산낙지 영상을 올리면서 “50만달러(약 6억250만원) 주면 한 접시 다 비울 수 있겠냐”고 묻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부분 “50만달러를 줘도 다 먹는 것은 무리”, “너무 끔찍하다” 등의 반응이 나왔다.


왜 산낙지를 두고 이같은 논쟁이 벌어진 것일까. 산 채로 조리해 아직 꿈틀거리거나 통째로 뜨거운 물에서 움직이는 것을 먹는 모습이 거북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이제 막 식품 윤리에 대한 논의가 싹을 틔우고 있지만,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상당한 수준의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 독일은 물고기도 감각이 있는 동물로 간주해 개·고양이 등 다른 동물과 동일 선상에서 보호한다. 동물보호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물고기를 죽이거나 고통을 주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출처: SBS 방송화면·PETA 홈페이지 캡처
한국을 방문해 산낙지 육회를 먹어 본 고든램지(위)와 LA 한인타운에 걸렸던 산낙지 식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광고

스위스는 갑각류도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2018년 동물보호법을 개정했다. 법 개정으로 스위스에서는 살아있는 바닷가재를 끓는 물에 넣으면 형사 처벌을 받는다. 산 채로 얼음 위에 올려 운반하는 것도 금지했다. 바닷가재를 요리하기 위해서는 잡기 전 전기 충격을 주거나 망치로 머리를 때리는 등 반드시 기절시켜야 한다.


이탈리아에서도 ‘산 바닷가재를 요리 전 얼음과 함께 놔두는 것은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랍스터를 산 채로 삶는 조리법이 통념에 반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살아있는 랍스터를 얼음 위에 묶어두며 고통을 주는 것은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글 jobsN 박아름

jobarajo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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