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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많은데 그동안 뭐 했어요?" 취준생은 또 웁니다

조회수 2021. 3. 23. 06: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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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취준생, 취업난에 울고 '면접 갑질'에 두번 운다
‘성차별 면접’ 동아제약 갑질 논란
결혼·키·몸매·나이 등 질문 피해야
“갑질 있어도 현실적으로 처벌 힘들어”
출처: 유튜브 캡처
최호진 동아제약 사장과 사과문.

박카스, 가그린 등으로 유명한 동아제약이 면접 갑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채용 면접에서 여성 지원자에게 성차별적인 질문을 던져 뭇매를 맞고 있는데요. 2020년 11월 신입사원 채용 면접을 본 A씨가 최근 동아제약 관련 유튜브 영상 댓글란에 남긴 글이 SNS를 통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A씨는 면접 때 “여자라서 군대에 가지 않았으니 남자보다 월급을 적게 받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동의하느냐”라는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 “면접관이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면 군대에 갈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도 했다”고 제보했습니다.


취업준비생을 포함한 2030 청년들은 이 같은 동아제약의 면접 갑질에 분노했습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동아제약이 만든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움직임까지 나왔는데요. 논란이 커지자 동아제약은 최호진 사장 명의로 영상 댓글란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사측은 “신입사원 채용 1차 실무 면접에서 면접관 1명이 지원자에게 당사 면접 매뉴얼을 벗어나 지원자를 불쾌하게 만든 질문을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어 “채용·인사 제도와 절차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당시 면접 담당자였던 인사팀장은 3월9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보직해임과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출처: 채널A 뉴스 유튜브 캡처

◇“그 나이 먹을 동안 뭐 했느냐” 취준생엔 상처


동아제약 논란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다른 회사들도 면접 전형에서 공공연하게 갑질을 하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취준생들은 “결혼적령기 여성은 출산 문제가 있으니 다른 곳을 알아보라”, “나이가 많은데 그동안 뭐 했느냐” 등의 질문을 받고 불쾌했던 적이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면접관들은 주로 지원자들의 신체적인 조건이나 사적인 정보에 관한 답변을 요구해 취업준비생에게 상처를 남겼는데요. 최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2019년 7월 이후 법률위반으로 신고된 559건 가운데 338건(60.5%)이 구직자의 신체적 조건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한 사례였다고 합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을 보면 구인자(사측)는 구직자에 대해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을 심사 자료에 쓰게 하거나 입증 자료로 수집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지원자의 출신 지역·혼인 여부·재산이나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의 정보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2019년 7월 이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과태료가 부과된 177건 가운데 구직자에게 신체적 조건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한 사례가 122건(68.9%)에 달했습니다.

출처: 성평등 채용 안내서 캡처
유형별 면접 시 부적절한 질문 사례.

◇성차별·성희롱 아니라도 부적절한 질문일 수 있어


동아제약 논란이 커지자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는 3월 16일 성차별 없는 기업 채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합동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3월 말까지 채용 단계별로 성차별적 채용 요인을 점검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과 면접에서 하지 말아야 할 질문 사례를 담은 ‘성평등 채용 안내서’를 사업장에 나눠주기로 했는데요. 성평등 채용 안내서를 보면 성차별이나 성희롱 성격을 띤 질문뿐 아니라 연령·외모나 키 등 신체적 조건에 관한 질문도 부적절한 것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성차별적인 질문 예시로는 ‘이래서 여자는 남자처럼 군대를 다녀와야 한다’, ‘손님이 올 때 차를 대접해야 하는데 괜찮느냐’ 등이 있습니다. 남성 지원자도 면접 갑질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자들이 많이 하는 일인데, 남자가 할 수 있겠느냐’고 묻거나 ‘남자인데 섬세한 일을 잘 할 수 있느냐’고 질문하는 것도 성차별입니다. 면접관들은 지원자의 나이에 관한 질문을 던지는 것도 피해야 하는데요. ‘나이가 어린데 회사생활 잘 할 수 있겠느냐’, ‘그 나이에 왜 이런 일을 하느냐’ 등의 질문도 부적절한 예시로 꼽힙니다. 면접관들은 또 ‘키가 작아서 일 잘 하겠느냐’, ‘몸무게가 몇이냐’, ‘너무 안 꾸며 중학생 같다’, ‘사진이 실물과 다르다’ 등 신체적 조건에 관한 이야기도 하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출처: MBN 뉴스 유튜브 캡처

이처럼 정부 부처에서는 면접 성차별 등 갑질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차별 경험을 상담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를 찾는 직장인들은 최근 3년 사이 4배 이상 증가해 2020년 415건까지 늘었습니다. 사측은 면접에서 갑질을 해도 처벌받기 힘들다는 점을 악용해 지원자가 불쾌하다고 느끼는 질문을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과 채용절차법을 보면 이력서 등 구직자가 서류에 쓰는 내용을 중심으로 사측의 차별 금지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면접 전형에 관한 세부 규정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서류 전형에서 직무와 상관 없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았다면 면접 전형에서 이와 관련한 정보를 캐묻는다 해도 처벌하기 쉽지 않은 셈입니다.


취업준비생 사이에선 "면접에서의 성차별 관련 처벌 기준도 명문화해 채용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청년이 없게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직장인들이 입사와 업무 과정에서 겪는 차별적 대우는 채용절차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채용절차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형사처벌 조항을 강화해 성차별 면접이 재발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글 jobsN 송영조

jobarajo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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