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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학위 없어도 된다, 의사·변호사만큼 가산점 주는 자격증

조회수 2020. 12. 11. 06: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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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학위, 의사·변호사만큼 가산점 주는 자격증은?

경찰청이 11월27일 2021년 경찰공무원 채용 일정을 공개했다. 경찰청은 공개채용과 경력채용 모두 상·하반기에 1번씩 실시한다. 상반기 필기시험은 3월 6일, 하반기에는 8월 21일 치른다. 코로나19 사태 확산을 막기 위해 경찰청은 합격 후 중앙경찰학교 입교 절차를 2번에서 3번으로 늘렸다. 경찰청은 내년 1월 구체적인 채용 분야와 모집 인원을 공지할 예정이다.


경찰공무원 채용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수험생 사이에서 필수 준비물로 꼽히는 자격증이 관련 커뮤니티에서 화제를 모았다. 경찰청은 필기 또는 실기시험·체력검사·면접시험 점수를 더해 점수가 높은 순으로 직원을 뽑는다. 경찰특공대를 제외하면 시험 배점은 필기 또는 실기시험이 50%로 가장 높다. 그다음이 체력검사(25%)와 면접시험(20%)이다. 나머지 5%가 가산점이다. 필기시험 문제 하나로 합격과 불합격이 갈리는 수험생 입장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증 취득은 기본 준비사항으로 여겨진다.

출처: tvN D ENT 유튜브 캡처

◇석사 4점, 박사·전문직 자격증 5점


자격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산점은 최대 5점이다. 2020년 제2차 순경공채 공고를 보면 2점, 4점과 5점을 주는 자격증이 있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5점짜리 자격증’은 대부분 경찰을 꿈꾸는 20대 수험생이 시간을 내어 준비하기 힘든 전문직 자격증이다. 박사 학위가 있거나 의사·변호사·공인회계사·감정평가사·공인노무사 자격증 등이 있으면 5점을 받을 수 있다. 무도는 단수가 아무리 높아도 가산점 5점을 못 받는다.


석사 학위가 있거나 4단 이상 무도 자격이 있으면 가산점 4점을 받는다. 정보처리기사·정교사(2급 이상)·법무사·세무사·관세사·약사 자격증도 4점을 주는 자격증이다. 무도 2·3단이나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에게는 2점을 준다. 경찰청은 학위·국어·외국어 등 분야별로 1개의 자격증만 인정한다. 분야가 다른 자격증을 따면 가점을 합산할 수 있다. 에듀윌 관계자는 “수험생 대부분 가산점 4점은 준비한 상태로 공채를 준비한다”고 말했다. 다만 "2022년 경찰 시험부터 영어 과목을 검정시험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영어 시험 가산점이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출처: 경찰청 제공
순경 공채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증.

수험생 대부분 돈이 많이 들거나 오랜 시간을 요구하지 않는 자격증으로 가산점 기준을 채운다. 전문직은 물론이고 석·박사 학위, 무도 단수 등은 짧은 기간에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토익, 토플 등 외국어 시험을 제외하고 비교적 빠른 시간에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증으로 국어 분야 실용글쓰기가 꼽힌다. 한국실용글쓰기검정 750점 이상이면 5점을 받을 수 있다. 630점 이상이면 4점, 550점 이상이면 2점이다. 에듀윌 공무원 관계자는 “한국어 관련 자격증은 외국어 시험이나 컴퓨터 자격증 등보다 접근성이 뛰어나 많은 수험생이 준비한다”고 말했다.


국어 분야에서 가산점을 주는 시험은 3가지다. 한국실용글쓰기검정·한국어능력시험·국어능력인증시험이다. 국가공인 자격 시험인 실용글쓰기검정은 셋 중 제일 무난하게 가산점 기준 점수를 딸 수 있는 자격증으로 꼽힌다. 글쓰기 원리와 실제·사고력·글쓰기 윤리 4개 과목에서 60문제를 낸다. 서술형이 10문항인데, 배점이 객관식(400점)보다 200점 높다. 응시료는 5만5000원으로 다른 외국어 시험과 비슷하지만, 성적 유효 기간이 5년으로 토익·토플(2년)보다 2배 이상 길다.


◇대형면허·컴활 1급 따는 소방공무원 수험생


소방공무원 수험생도 자격증이 있으면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순경 공채처럼 최대 5점을 준다. 점수 기준은 다르다. 1·3·5% 가점 비율을 주는 자격증으로 나뉜다. 면허증과 사무관리 분야가 있다.

출처: KTV 유튜브 캡처
2017년 명예소방관으로 위촉된 배우 한지민.

5% 가점 비율을 적용하는 소방 관련 국가기술자격증(기술사·기능장)은 건축구조기술사, 위험물 기능장 등이다. 특수한 업무를 맡는 만큼 자동차정비·전기·철도·항공 등 관련 분야 자격증을 인정한다. 이 밖에 의사·변호사·1~4급 항해사·기관사·운항사·잠수기능장도 가산점 5점을 받는다. 응급구조사(1급)·간호사·5~6급 항해사·기관사는 3점이다. 지게차운전 등 기능사나 대형견인차, 1종대형 운전면허가 있으면 1점을 받을 수 있다.


사무관리 분야에서는 컴퓨터활용능력만 가산점 인정 대상이다. 2급은 1점, 1급은 3점이다. 자격증(면허증)과 사무관리에서 분야별 가점이 높은 자격증 1개씩 인정해 점수를 더한다. 1종대형면허나 중장비 운전 기능사를 따고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을 취득해 가산점 기준을 채우는 수험생이 많다. 단기간에 전문직 자격증을 따거나 기능장 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오랜 경력이 있어야 응시할 수 있는 시험도 있다.


경찰이나 소방공무원을 하려면 반드시 따야 하는 자격증도 있다. 1종보통이나 1종대형 면허다. 면접시험 최종 예정일까지 둘 중 하나의 면허가 있어야 합격할 수 있다. 2종보통 면허를 보유한 수험생들은 자격 조건을 갖추려고 1종보통 면허를 새로 딴다. 일부 소방공무원 수험생은 가산점을 함께 받기 위해 1종보통 면허를 건너뛰고 바로 대형면허 시험을 보기도 한다. 1종대형 면허는 소방공무원 취직 이후에도 승진 시험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어 소방관의 필수 자격증으로 꼽히기도 한다. 에듀윌 공무원 관계자는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 시험은 2022년 과목 개편이 예정되어 있어서 2021년 안에 합격하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글 jobsN 송영조 

jobarajo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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