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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까지 해맑게 웃던 어린 아이는 지금..

조회수 2020. 11. 18. 06: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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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데.." 작년만 3만명의 어린이가..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
외국은 징역 10년, 한국은 고작 집행유예
전문가들 "처벌 강도 높여야" 한목소리

'온몸에 멍이 들어 응급실에 실려 온 환자'

'멍투성이 얼굴로 도움을 구하러 편의점으로 도망쳐 온 사람'

'라면 끓이다 불을 내 중태에 빠진 형제'


응급실에 실려 온 환자는 생후 16개월의 영아. 편의점으로 도움을 요청한 아이는 9살, 라면 형제는 8살과 10살이었다. 모두 아동학대 피해자다. 이 중 16개월 영아와 중태에 빠졌던 8살짜리 동생은 짧은 생을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고통 속에 숨을 거뒀다.


하루가 멀다고 아동학대 사건이 끊임없이 보도되고 있다. 실제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었다. 2014년~2015년에는 1만건대였다가 2016년 2만9674건으로 늘었다. 2017년에는 3만4169건으로 3만건대에 진입했고 2018년 3만6417건, 작년에는 4만1389건을 기록했다. 이중 아동학대로 최종 판단된 건 2017년 2만2367건, 2018년 2만4604건, 2019년 3만45건이었다. 전문가들은 아동학대가 늘어나는 건 솜방망이 처벌은 물론 전문 교육 부족 등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출처: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입양 전 건강했던 아이의 모습(좌)과 가해자 부모는 아이가 살아 있을 때(우). 이들은 EBS에 함께 출연하기도 했다. 방송에 출연한 아이는 입양 전 위탁가정이 공개한 것보다 야위었고 안색도 좋지 않았다. 현재 가해자는 가해 사실을 일부 부정하고 있다.

미흡한 대처로 학대 부모 품으로 돌아간 아이들


10월13일 사망한 생후 16개월 A양은 2020년 초 현재 부모에게 입양됐다. 입양 후 세 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다. 첫 신고가 들어온 건 5월이었다. A양이 다니던 어린이집 직원이 멍 자국을 발견하고 아동학대가 의심돼 신고를 했다. 한 달 뒤 차 안에 혼자 있는 모습을 발견해 또 신고를 했다. 9월에는 소아과 원장이 A양의 좋지 않은 영양 상태를 보고 신고했다. 그러나 그때마다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해 A양을 부모에게 돌려보냈다.


집으로 돌아간 A양은 결국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으로 숨을 거뒀다. 멈추지 않은 부모의 학대로 숨진 것이다. 담당 경찰과 조사기관의 미흡한 대처가 원인이었다. 경찰청 관계자도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초동조치 부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라면을 끓이려다 불이 나 중태에 빠졌던 형제도 마찬가지였다. 2018년부터 두 형제의 엄마가 아들을 돌보지 않고 방치한다는 신고가 3차례 접수됐다. 당시 신고를 받은 인천아동보호전문기관은 방임 및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두 아이의 엄마가 우울증과 불안 증세가 있고 경제적 형편상 방임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보호 명령 청구를 했다.


법원은 보호 명령 청구를 기각했다. 대신 엄마는 6개월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의 상담을, 형제에게는 12개월간 상담 조치만 내렸다. 사회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방임 가정으로 돌아가야 했다. 9월14일 형과 동생은 라면으로 스스로 끼니를 해결하려다 불을 냈고 중태에 빠진 채 병원으로 옮겨졌다. 동생은 사고 발생 37일 만인 10월21일 숨을 거뒀다.


모두 과거 학대가 의심 돼 몇 차례 신고가 접수됐던 사건이었다. 그러나 적절한 보호 조치가 이뤄지지 못해 피해 아이들이 사망에 이르렀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를 너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 심각한 문제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깨닫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방송화면 캡처
부모의 학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테라스 지붕을 통해 도망쳐 편의점으로 도움을 요청하러 온 9살 아이. 가해 친모와 계부는 아이를 쇠사슬로 묶고 후라이팬으로 손을 지지는 등의 학대를 했다고 한다. 현재 피해 아동은 현재 보호시설에서 지내며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솜방망이 처벌, 끊이지 않는 학대


많은 아이들이 학대에 고통받고 심하면 죽음까지 이르지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가벼웠다. 현행 아동복지법 17조와 아동학대범죄특례법 등에 규정된 형량을 살펴보면 아동학대치사죄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실형을 선고받거나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경우는 드물었다.


2019년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법원에 접수된 사건은 267건이다. 이중 실형이 선고된 사건은 33건으로 전체 사건의 12.3%에 불과하다. 집행유예는 96건(36%)으로 실형보다 세 배 가까이 많았다. 집행유예 사유로는 생계 부양이 가장 많았다. 이어 훈육 목적의 학대, 아동 보호 공백 순이었다. 결국 아동학대 가해자 10명 중 1명만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야기다.


지난 2월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바닥에 던져 두개골 골절, 뇌출혈 등을 입혀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015년 딸에게 폭행을 행사하고 담뱃불로 다리를 지진 엄마는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이 그 이유였다. 국내에서는 2000년부터 2006년, 2017년 세 차례에 걸쳐 아동복지법을 개정하고 처벌을 강화했지만 아직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출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친모에게 학대를 당했던 피해 형제의 과거 모습(좌). 화제 당일 건물의 모습(우). 사회에서 형제를 위한 기부와 응원이 계속됐지만 동생은 끝내 숨을 거뒀다. 시민 기부금을 받은 단체는 '엄마가 아닌 아이들 치료비로만 쓰이길 바란다'는 시민들의 바람에 따라 온전히 피해 아동의 치료비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구청들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1급 살인죄 적용 징역 30년 선고


해외의 경우는 어떨까. 아동학대 가해자에게 무거운 형벌을 내리고 있었다. 미국은 우선 학대가 의심되면 친권 정지, 아이 입양 조치를 내린다. 정밀 조사 후에 학대가 없었다는 게 판명되면 아이를 부모에게 돌려준다.


뉴멕시코주는 '아기 브리아나법'을 제정해 아동학대가 사망으로 이어지면 1급 살인으로 간주한다. 가해자는 30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아기 브리아나법은 2002년 생후 155일만에 사망한 아기 이름을 딴 법이다. 브리아나는 태어난 직후부터 학대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의 친부는 아이를 공처럼 던지면서 주고받으면서 천장에 부딪히게 했고 성폭행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은 2014년 '신데렐라법'을 만들었다. 자녀에게 애정을 주지 않고 감정적 학대를 하는 부모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다. 신체적 폭행이 없더라도 방임, 폭언 등으로 아이의 육체, 지능, 감정 발달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다. 신데렐라법을 위반하는 부모는 최고 10년 징역형에 처한다.


한국도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민법 915조를 삭제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국회 심의 절차만 남았다. 그러나 아직도 외국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처벌로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요청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다.


한 아동보호기관 관계자는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처벌 강화가 아동학대를 줄이는 핵심이 될 수는 없지만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전문가들은 “우선 아동학대 전담 경찰 및 담당 기관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미흡한 대처에서 오는 더 큰 피해를 막는 것이 우선이다. 아동학대 사실이 드러난 후 분리된 피해 아동을 어떻게 돌볼지에 대한 대안 마련도 필요하다. 사후 대처는 물론 아이를 향한 체벌 및 훈육에 대한 부모의 인식도 변화도 꼭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글 jobsN 이승아 

jobarajo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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