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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아프다며 휴가 나온 공군 상병이 간 곳은..

조회수 2020. 11. 3. 06: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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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군인, 휴가 중 해외여행 "아무도 몰랐다"
사전 허가받으면 군인도 출국 가능하지만,
허가 없이 출국해도 걸러낼 방법 없어 문제
만 25세 이상 미필자는 허가 없이 출국 못 해

최근 몸이 아프다며 휴가를 나온 현역 병사가 해외로 무단 출국했다가 5일 만에 귀국하는 일이 벌어졌다. 충북 모 공군부대 소속 현역 병사인 A상병은 10월14일 병원 진료를 목적으로 1박 2일 청원휴가를 나갔다. 그러나 다음날 복귀하지 않았고, 조사 결과 해외로 출국한 사실이 드러났다. A병사는 가족의 설득 끝에 20일 귀국했고, 공군 군사경찰은 A상병을 무단이탈(탈영) 혐의로 입건했다.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A상병은 현재 격리시설에서 생활 중이고, 공군은 2주 격리 기간이 끝나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출처: 조선DB
군 장병들이 휴가나가는 모습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현역 군인도 해외 출국이 가능한지에 대해 관심이 높아졌다. 징병제 국가인 한국에서 만 25세 이상 병역미필자는 해외여행을 가려면 병무청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군 장병과 20대 병역미필자들의 해외 출국 여부에 대해 알아봤다.


◇원칙상 해외여행 가능···BJ철구, 해외 원정도박 하기도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군 규정상 현역 장병도 본인이 휴가 범위 내에서는 해외여행을 할 수 있다. 여행지는 우리나라와 수교를 맺은 국가와 무관 주재국 및 겸임국으로 제한된다. 여행 출발 1개월 전까지만 사적 국외여행 허가서, 휴가 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이후 소속 부대장을 거쳐 장관급 지휘관, 부서장의 승인이 내려진다. 


이 때문에 지난해에는 BJ철구가 휴가 중 해외여행을 가서 원정도박을 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군은 BJ철구가 부대장 허가를 받아 출국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사 결과, 허가서 관리도 소홀했다. 당시 육군이 국회에 제출한 국외여행 허가서를 보면, BJ철구는 관광 목적으로 필리핀에 갔다고 적었다. 필리핀에 머물 날짜와 허가서를 제출한 날짜 등은 적혀 있었지만, 부대에서 이를 승인한 날짜는 적혀있지 않았다. 이를 두고 “출국 후 허가된 건지도 알 수 없는 수준의 허가서”라는 비판이 나왔다. 그동안 병사의 해외여행에 대해 관리가 소홀했다는 사실이 간접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JTBC 방송화면 캡처
휴가 중 해외에서 원정도박을 한 BJ철구(왼쪽)와 당시 철구가 냈던 해외여행 허가서. 승인한 날짜 기재가 없어 관리 소홀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을 보면, 군인은 비상 소집이 발령되면 부대에 즉각 집결해야 한다. 또한 장성급 지휘관은 소속 부대원의 휴가·외박·외출 등 이동지역을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해외여행 신청 절차는 간소화되어 있다. BJ철구의 휴가 중 원정도박 사건이 밝혀진 이후 전시나 비상 상황에 해외로 출국한 병사들이 신속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실제 개정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간부들도 허가 없이 무단 출국하다 걸려 


더 큰 문제는 A상병처럼 허가를 받지 않고도 출국장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출입국 관리시스템상 현역 장병은 출국 제한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출입국관리소에서 군인인지 아닌지 출국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없을뿐더러 국외여행 사전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다. 현역 병사의 무단 출국을 사전에 차단할 장치가 없다는 의미다. 법적·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는 한 이번처럼 해외 탈영 사례가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다. 

출처: KBS 방송화면 캡처
공항전산망에서 입영대상자는 확인이 가능해 허가 없는 출국을 막을 수 있지만, 현역 군인은 공항전산망에서 확인할 수 없다.

최근에는 육·해·공 3군 간부들도 허가 없이 해외를 무단으로 드나든 사실도 밝혀졌다. KBS는 27일 최근 8년여 동안 육·해·공 3군에서 무단 출국하다 적발된 간부만 10명이라고 보도했다. 육군 B중사는 한 해에 3번이나 해외로 무단 이탈해 정직 3개월 처분을 받기도 했다. 국방부는 “승인받지 않은 군인 출국 행위를 차단할 방안을 외교부, 법무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생활 침해 소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반 병사뿐 아니라 간부들의 무단 출국이 드러나면서 군 기강 해이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출처: KBS 방송화면 캡처
군 간부 해외 무단 이탈 징계 현황

◇만 28세 이상 미필자는 사실상 해외여행 불가


미필자는 어떨까. 만 24세 이하 병역의무 대상자는 허가 절차 없이 해외 출국이 가능하지만, 만 25세 이상 병역미필자는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행 규정상 만 25∼27세 병역미필자는 1회에 6개월 이내 총 5회까지만 해외여행이 허가되고, 체류 기간도 통틀어 2년을 넘을 수 없다. 유학은 학교별 제한 연령이 있고, 연수나 훈련은 2년 범위에서 27세까지 가능하다.  


만 28세가 되면 병역미필자는 질병 치료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실상 해외여행이 어렵다. 해외여행을 위해서는 각종 증빙 서류를 구비해 병무청에서 특별 사유를 인정받아야만 한다. 이 때문에 2018년 하이라이트 멤버 윤두준이 해외 팬 미팅에 불참하기도 했다. 당시 29세였던 윤두준이 원칙적으로 해외 출국이 불가능한 만 28세 이상 미필자였기 때문이다. 

출처: 트위터 캡처
2018년 군 미필이어서 해외 팬 미팅에 참석하지 못했던 윤두준은 올해 4월 전역했다. BTS 멤버 진은 올해 만 28세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실상 해외 출국이 어렵다.

이는 최근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에도 해당하는 이야기다. BTS의 멤버 진이 올해 만 28세가 됐기 때문이다. 올해 코로나 사태로 해외 일정이 올스톱되긴 했지만, 코로나 사태가 아니었어도 해당 규정 때문에 해외 활동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란 의미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방부·병무청과 함께 문체부 장관의 추천을 받은 한류 연예인은 국외여행 허가를 유연하게 해주는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시대에 맞춰 국외여행 허가제도도 변화 


한편 국외여행 허가제도는 1962년부터 시행됐다. 시행 초기에는 만 40세 이하 병역의무자 전원이 해외 출국을 위해서는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고, 귀국을 보증할 수 있는 귀국보증인을 선정해야 했다. 병역기피 문제로 20년 가까이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 가수 스티브 유(유승준)도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 미국에 출국한 뒤,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 당시 유승준도 부친의 지인 2명을 귀국보증인으로 선정했다. 당시 유승준이 병무청 직원 2명을 보증인으로 내세웠고, 이들이 벌금을 내거나 해직됐다는 루머도 있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귀국보증인 제도는 2005년 폐지됐다. 

출처: SBS 방송화면 캡처
유승준이 방송에서 병무청 직원 2명을 귀국보증인으로 내세웠다는 루머에 대해 해명하고 있는 모습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시대 변화에 맞춰 제도는 계속 바뀌고 있다. 2007년에는 만 24세 이하 병역미필자를 국외여행 허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올해 9월에는 단수여권 제도도 폐지했다. 그동안 정부는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병역미필자에게만 1년짜리 단수여권만 발급했다. 여권 자체 유효기간은 1년이었지만, 1회만 사용이 가능해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해외로 출국할 때마다 매번 재발급을 받아야 했다. 일부 국가에서는 단수여권 소지자 입국을 불허하는 일도 있었다. 정부는 이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단수여권 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글 jobsN 박아름 

jobarajo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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