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173cm 20점·166~169cm 15점·163~165cm 10점

조회수 2020. 10. 24. 06: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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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스틱 바르고, 체중 관리하고, 탈모는 안돼..공공기관 "사탄도 울고갈 규정"
피부 상태부터 체형까지 관리하라 조언
탈모로 머리 짧게 깎은 경찰에 용모 지적

"고객에게 밝은 이미지를 주려고 피부를 관리하거나, 맵시 있는 유니폼을 입으려고 다이어트를 하기도 하죠."

출처: YTN News 유튜브 캡처

코레일관광개발이 열차 승무원을 꿈꾸는 이들을 대상으로 제작한 KTX 객실 승무원 양성 온라인 강의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비판받고 있다. 수강생에게 피부 상태, 체중 등 용모를 주기적으로 관리하라고 당부하는 내용 때문이다. 강의자는 영상에서 “일주일 단위, 또는 매일도 좋다”라며 “셀프 승무원 이미지 체크 표를 활용해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라”고 조언한다. 이미지 체크 표에는 인사나 걸음걸이 등 승무원의 태도뿐 아니라 체중·체형, 헤어스타일, 기타 외모 등의 항목도 있었다.


네티즌들은 “아무리 고객을 응대하는 서비스직이라도 체중이나 체형까지 관리하라는 것은 과도한 요구이자 간섭”이라 지적한다. 승무원을 꿈꾸는 취업준비생이 모인 카페에서도 “유니폼을 입기 때문에 알아서 이미지 관리를 철저하게 할 텐데, 체중 관리 중요성까지 부각하느냐”는 불만이 나온다. 코레일관광개발은 이 과정을 수료하면 승무원 채용 서류전형에서 교육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면서 수강생을 모집했다.

출처: 이용호 의원실 제공
코레일 용모 관련 규정.

◇"반드시 메이크업 해야" 규정 지적에도 논란 되풀이


코레일이 용모 관련 규정으로 비판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0년대에는 KTX 여성 승무원을 뽑을 때 키와 나이에 따라 채용 점수를 다르게 줬다. 키가 170~173cm면 20점 만점, 166~169cm는 15점, 174~177cm이거나 163~165cm면 10점을 주는 식이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8월 여성 근로자에 대한 대표적인 성차별 사례로 이 규정을 꼽기도 했다.


2019년 10월에는 여성 승무원에게 적용하는 용모와 옷차림 기준을 담은 ‘전동열차 승무원 업무 매뉴얼’로 빈축을 샀다. 매뉴얼에는 ‘반드시 메이크업을 해야 하며, 야간 및 새벽 근무 시간에도 립스틱·눈썹 등 기본 메이크업은 한다’고 적혀 있었다. 또 ‘립스틱은 연한 빨강·분홍·오렌지 계열로 엷고 자연스러운 색상을 사용하라’, ‘립글로스는 지워지므로 반드시 립스틱을 사용하라’ 등의 내용도 있었다. 시대착오적인 규정을 강요한다는 비난에 코레일은 “승무원이 본업에 집중할 수 있게 복장·용모 규정을 간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1년 만에 비슷한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출처: 채널A 뉴스 유튜브 캡처

◇지휘관이 머리 짧게 깎은 경찰에 “위압감·혐오” 지적


용모 관련 규정으로 인한 논란은 항공사나 철도공사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지난 1월에는 경찰에서 직원이 머리 스타일 때문에 지휘관에게 지적을 받는 일이 있었다. 경기도 일산의 한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40대 A 경사가 탈모를 이유로 머리를 짧게 깎았는데, 이문수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이 간담회에서 A씨를 보고 “경찰관이 용모단정해야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머리를 밀고 다니는 것은 국민에게 위압감을 주고 혐오스럽다”라고 발언한 것이다. 그러자 A 경사는 서울 서대문 경찰청 청사 앞에서 ‘빡빡이가 혐오스럽습니까’라는 문구를 적은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섰다.


논란이 커지자 이 청장은 “나도 머리가 빠져 대머리인데 탈모로 고통받는 경찰관 속 사정도 모르고 직설적으로 표현한 것은 지휘관으로서 잘못한 일”이라고 사과했다. 다만 “기본적으로 경찰관은 국민과 자주 만나는 제복을 입은 공직자인 만큼 용모와 복장이 단정해야 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출처: 해군사관학교 제공
2021학년도 해군사관학교 모집 요강에 적힌 신체검사 기준표.

◇탈모 있으면 입학 못 한다는 해군사관학교 규정


최근에는 해군사관학교가 탈모 증세가 있는 지원자는 불합격시킨다는 규정이 있는 사실이 알려져 네티즌들의 비난을 샀다. 2021학년도 해군사관학교 모집 요강을 보면 주요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피부/비뇨기과) 가운데 탈모증이 있다. 전체 면적의 30% 이상 탈모 상태인 지원자는 입학할 수 없다. 해군사관학교 신체검사는 해군 건강관리규정 기준을 따른다. 이 규정을 보면 탈모 범위 20% 이상 30% 미만은 3급, 30% 이상 50% 미만은 4급, 50% 이상으로 2회 이상 재발이 인정되는 경우나 범발성 탈모증은 5급을 부여한다고 적혀 있다.


해군사관학교의 신체검사 규정이 알려지자 전염성이 없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탈모 때문에 불합격시키는 것은 차별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사탄도 울고 갈 규정”이라는 말도 나왔다. 김명수 해군사관학교장은 “머리 탈모가 아닌 (질환으로 인한) 인체 전체 탈모 기준”이라고 말했다. ‘전체 면적’이 머리가 아니라 몸 전체라는 뜻이다. 김 학교장은 “머리 탈모로 신체검사에서 떨어진 사례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른 사관학교와 비교해 전반적인 규정을 재검토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글 jobsN 송영조 

jobarajo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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