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정수기 코디 3만명에게 날아든 '희소식' 하나

조회수 2020. 7. 12. 06: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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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기사·정수기 코디네이터도 산재 적용
2020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프리랜서 예술인도 고용보험 가입 가능
화물차 기사, 가전제품 설치 기사도 산재 적용

2020년의 반이 지났습니다. 올해부터 달라진 노동 관련 제도도 많습니다. 우선 최저임금이 전년보다 2.9% 올랐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도 달라졌습니다. 50인 이상 기업도 주 52시간 이상 일할 수 없습니다. 작년까지는 300인 이상 기업에만 해당했지만 규모가 작은 기업도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2020년 1년 동안은 의무 적용이 아닌 계도기간입니다. 쉽게 말해 주 52시간 이상 일해도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사업장도 주 52시간 근무제도를 잘 도입할 수 있는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산업안전 보건업 보호 대상이 확대돼 캐디 등 9개 특수 형태 근로 직종도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반기부터 새로 적용하는 노동 관련 법·제도를 알아봤습니다.

출처: 조선DB, Gianetti Group SNS 캡처
트위터 창업자 잭 도시(좌), 재택 근무 하는 모습(우)

①산업재해 보험 확대 적용


올해 초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으로 산업재해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특수고용직 직종이 늘어났습니다. 기존에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건설기계 기사, 골프장 캐디, 퀵서비스 기사, 택배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 기사 등 9개 특수직종에만 적용했었죠. 이제 방문판매원, 방문 교사, 화물차주,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 기사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교사는 기존 학습지 교사에서 장난감, 피아노, 미술 등으로 범위를 넓혔습니다.


이로 인해 총 27만4000명의 특수 고용직이 추가로 산재보험을 적용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방문판매원 11만명,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3만명, 화물차주 7만5000명, 방문교사 4만3000명입니다. 쉽게 말해 사고를 당해도 치료비나 입원비 등을 본인이 부담해 했던 보험설계사, 방문 교사 등이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예술인 고용보험 의무 가입


자유 활동가 예술인도 올해 12월부터 고용보험 적용대상입니다. 고용보험은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실업급여, 출산 전후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던 예술인에게도 임금노동자와 같이 생계보장, 재취업 지원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료는 임금노동자와 같은 수준을 적용합니다. 실업급여 지급 수준(60%)과 지급 기간(120~270일)도 동일합니다. 다만 이직 전 2년 중 보험료 납부 기간이 9개월 이상이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화가 시행되는 12월부터 내년 9월까지 보험료를 납부한 예술인이 실직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구체적인 지급요건이나 수준은 시행령으로 정할 예정입니다.

출처: 교원구몬공식계정 유튜브, 게티이미지뱅크

③생활 안정 자금 한도·대상 확대


특수고용직과 저소득 근로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낮은 금리(1.5%)로 생계비를 빌려주는 '생활 안정 자금' 한도와 지급 대상을 확대합니다. 7월1일부터 융자 한도가 인당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생활 안정 자금 대상에 하반기부터 산재 적용 대상인 5개 직종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④장애인 고용장려금과 고용유지지원금 중복 지급 허용


지금까지 고용보험법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경우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개정으로 중복 지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는 장애인 의무고용률(3.1%)을 초과해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특별비용을 주는 제도입니다. 장애인 직원 한 명당 30만~8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경영난에 빠진 기업이 해고·감원 대신 휴업·휴직 등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에서 수당 일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⑤출퇴근 재해 소급적용


구(舊)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으로 인한 출퇴근 교통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봤습니다. 2016년 9월29일 헌재는 이 규정이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2018년부터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니더라도 출퇴근 길에 일어나는 사고도 산재로 인정하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러자 2018년 이전 발생한 사고에 대한 차별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 헌재는 "사고가 개선 입법 시행 이후에 발생했는지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다. 2016년 9월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사고에 대해서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2020년 6월9일 부칙을 개정해 '출퇴근 재해' 소급 적용 시점이 2016년 9월29일로 바뀌었습니다. 2016년 9월29일부터 2017년 12월31일 사이에 발생한 출퇴근길 사고에 대해 산재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보상을 받은 적이 없다면 다시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셈입니다.


글 jobsN 이승아 

jobarajo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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