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280만원 주고 산 명품백, 2달 넘게 '실종'됐어요

조회수 2020. 7. 12. 06: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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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서 샀는데 'NO 환불'! 신고하세요, 불법입니다.
SNS 마켓 이용자 3명 중 1명 피해
통신판매업자 등록 안 한 마켓 불법
교환·환불도 제한할 수 없어

30대 직장인 김씨는 5월 초 한 블로그에서 환갑을 맞은 어머님 생신 선물로 명품 가방을 구매했다. 블로그 거래는 처음이라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구매 후 현금영수증도 발급해준다는 판매자의 말에 솔깃했다. 해당 블로그에서 제품을 구매한 사람들의 후기를 꼼꼼하게 살펴본 김씨는 안심하고 280만원을 송금했다.


두 달이 지났지만, 김씨는 가방을 받지 못했다. 판매자에게 받은 연락은 문자메시지 한 통. 코로나 사태로 배송에 10일가량 걸린다는 게 전부였다. 김씨는 “늦는다길래 마음 놓고 있었는데, 판매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했다.  


김씨처럼 블로그·인스타그램·카카오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을 이용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SNS 마켓을 이용한 소비자 3명 중 1명이 피해를 봤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SNS 마켓을 이용할 때 ‘호갱(어수룩하여 이용하기 좋은 손님을 낮잡아 이르는 말)’되지 않는 법을 알아봤다.

출처: SBS 방송화면 캡처
래퍼 치타가 방송에서 진한 메이크업에 장점으로 환불이 편하다고 해 웃음을 자아냈다.

◇통신판매업자 등록 안 했다면 신고 가능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는 6월30일 최근 1년 사이 접수된 SNS 쇼핑 피해 현황을 발표했다. 1년간 들어온 신고 건수는 2002건이고, 피해 금액은 2억3156만원이다. 한 건당 평균 피해 금액이 11만5880원으로 적지 않다. 피해 유형은 주문취소·반품·환불거부가 1671건(83.5%)로 가장 많았다. 판매자와 연락 불가 및 운영중단 185건(9.2%), 배송지연 70건(3.5%), 계약변경·불이행 34건(1.7%), 제품 불량·하자 27건(1.3%)의 순이었다.

출처: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한국여성소비자연합
SNS 마켓 관련 소비자 피해 통계

그렇다면 SNS 마켓을 이용할 때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먼저 SNS 마켓 판매자가 통신판매업자로 등록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통신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판매자에게 물건을 사면 피해 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 등록 여부는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 및 연락처·대표자 이름 등 정보를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 


만약 통신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물건을 판매하면 신고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상거래 표시 의무 미준수 게시물로 신고하면 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인터넷에서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통신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았거나 허위 신고를 한 판매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통신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꼭 해야 한다.

◇판매자·거래 관련 정보 저장해놓아야


혹시 모를 피해를 막기 위해 상호·대표자명·전화번호·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등을 보관해놓는 게 좋다. 블로그 마켓에서 산 옷을 잘못 배송받았던 이모씨는 반품 신청 후 판매자에게 환불 계좌까지 알려줬다. 하지만 환불을 받지 못했고, 판매자와 연락도 끊겼다. 옷을 팔았던 블로그까지 없어졌지만, 이씨는 옷값을 환불받을 수 있었다. 블로그 주인이 통신판매업자로 등록해놓은 상태였고, 이씨가 판매자에 대한 정보를 캡처해 놓은 덕분이다.  


판매자 정보와 함께 환불 규정, 거래조건, 결제방식 및 배송 기간 등을 확인하고 전자상거래법상 기준에 적합한지도 살펴야 한다. SNS 마켓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구가 ‘교환 및 환불 불가’다. 하지만 사실 전자상거래법상 물품 구매 후 7일 이내의 교환·환불은 모두 가능하다. 소비자의 잘못으로 상품이 손상되거나 이미 제품을 사용해 상품 가치가 떨어진 경우, 복제가 가능한 상품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등에만 교환·환불이 어렵다. ‘공구 특성상’, ‘SNS 마켓 특성상’, ‘주문 제작’ 등을 이유로 교환·환불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불법이다. 흰옷, 수영복 등 특정 제품 교환·환불을 막는 것도 불법이다. 

출처: 유튜브 ‘공정위TV’ 캡처
잘못된 환불 불가 고지 행위와 이를 설명하고 있는 크리에이터 선아.

주문 제작의 뜻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아둘 필요가 있다. 주문 제작을 이유로 교환·환불이 어렵다고 하는 판매자가 많지만, 일반적인 사이즈 및 색상 선택은 주문 제작으로 보기 어렵다. 주문 제작은 맞춤형 구두·양복처럼 소비자 신체에 맞게 제작하거나 소비자 요청 등을 반영해 만들어진 제품이다. 이런 주문 제작 상품은 교환·환불이 제한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SNS 마켓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주문 제작보다는 해당 마켓이 자체적으로 만든 자체 제작 상품인 경우가 많다. 이런 상품은 일반 상품과 마찬가지로 교환·환불을 해줘야 한다.


◇고액은 할부 결제 추천 


결제할 때도 유의할 점이 있다. 20만원 이상의 고액 상품은 신용카드로 3개월 이상 할부 결제하는 게 좋다. 주문했던 제품과 다른 제품이 오거나 판매자와 연락이 끊기는 등 제품을 구매할 때 조건과 달라질 경우 결제 대금 지급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회사에 항변권을 행사하면 된다. 항변권은 할부거래에서 소비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할부 잔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다. 몇 달 치 이용권을 미리 구매했는데 헬스장이 문을 닫은 경우에도 항변권을 행사해 대금 지급을 막을 수 있다.

출처: 유튜브 ‘공정위TV’ 캡처
결제할 때는 구매 안전 서비스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현금 결제라면 에스크로나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이 가입된 곳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에스크로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 신용관계가 불확실할 때 상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3자가 중개하는 매매 보호 서비스를 말한다. 에스크로나 보상 보험에 가입된 마켓을 이용한 뒤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은행 등 제3자에 예치한 결제 대금 지급을 막거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글 jobsN 박아름

jobarajo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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