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분노케한 '코로나 몰카', 그들이 받게 될 처벌 수준

조회수 2020. 9. 15. 16:2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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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으로 한방에 뜨려다 한방에 무너졌다
해고당한 ‘응급실 브이로그’ 의사
퇴학·구속 위기 처한 예비 수의사
코로나19 악용한 유튜버도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너도나도 유튜브에 도전하는 시대다. 직장인 2대 허언이 “퇴사할 거다”와 “유튜브할 거다”라는 우스갯소리도 있다. 잘 키운 유튜브 채널 하나로 인생 역전 한방을 꿈꾼다. 하지만 지나친 욕심은 금물. 높은 조회수와 인기를 얻어보려다 한방에 앞길을 망친 유튜버도 있다.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 사망 과정 보여줘 


올해 4월 충격적인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왔다. 제목은 ‘의사 브이로그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익숙함이 불가능한 순간’.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가 심폐소생술을 받다가 사망하는 과정을 담았다. 브이로그는 자신의 일상을 영상으로 기록하는 콘텐츠를 말한다. 네티즌들은 의사 본인에게 일상일지라도 환자가 죽는 모습을 공개하는 건 의료 윤리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일부는 “저런 급박한 상황에서 영상을 찍는 게 말이 되냐”, “이럴거면 수술실 CCTV는 왜 설치 안 하냐” 등 거센 비난도 쏟아냈다.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응급실 환자 심폐소생술 장면이 담긴 유튜브 영상

영상이 올라온 유튜브 채널 ‘ER story [응급실 일인칭 브이로그]’ 운영자는 건국대 충주병원 A 교수. 응급실에서 15년 넘게 근무한 응급의학과 전문의다. 그는 몸에 부착한 카메라로 자신의 환자 응급처치 과정이나 병원 일상을 찍었다. 채널에는 문제 영상 외에도 환자 항문에서 이물질을 꺼내는 장면 등이 있는 영상 7개가 올라왔다. 논란이 커지자 그는 채널과 영상을 삭제하고 “학생들 학습용으로 만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건국대 충주병원은 6월9일 이사회 회의를 거쳐 A 교수를 해고했다. 병원 이미지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다. 대한의사협회도 중앙윤리위원회를 열고 징계를 논의 중이다. 의협이 작년 11월 공개한 ‘의사의 사회관계망서비스 사용 가이드라인’. 여기에는 “의사는 환자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와 의사윤리지침을 SNS 사용에도 그대로 적용한다. 식별 가능한 환자 정보를 올리면 안 된다”고 적혀있다. 보건복지부가 A 교수의 의사 면허자격을 정지할 가능성도 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떨어뜨리는 행위에 대해 1년 이내 자격정지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복지부는 의협의 요구가 들어오면 고려해본다는 입장이다. 다만 의협은 의사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징계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퇴학 위기 ‘동물 학대범’ 수의대생 


유튜브 욕심을 부리다 앞길이 막힌 예비 의료인도 있다. 유기묘를 돌봐주고 입양 보내는 영상으로 인기를 끈 수의대생 유튜브 채널 ‘갑수목장’. 구독자만 50만명이 넘는다. 운영자 A씨와 편집자 B씨 모두 충남대 수의학과 학생이다. 

출처: 유튜브 채널 ‘NEWS A’ 캡처

그러나 최근 이들이 영상 속 고양이들을 펫샵에서 사 왔고 유기묘처럼 보이도록 일부러 학대했다는 말이 나왔다. A씨와 같은 학교 수의대 학생들은 그가 영상 촬영을 위해 고양이를 일부러 굶기고 괴롭혔다고 주장했다. 그가 지인에게 “비인간적인 방법이지만 고미, 도리(고양이 이름) 밥 굶기니까 일하네”라고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와 “루미(고양이 이름) 조회수가 안 나와 어떡해. 새로운 애 데려오자”라고 말하는 녹취록도 공개했다. 또 갑수목장은 구독자들이 유기묘를 위해 보낸 후원금을 사비로 썼다는 의혹도 받는다. 제보자들은 “두 명 모두 벤츠와 포르셰를 계약했다”는 사실도 밝혔다.


충남대는 5월 12일 “사건을 심각하게 보고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라는 공식 입장을 냈다. 또 “사건을 끝까지 파헤치고 책임자를 문책해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교수회장의 공개 사과도 올렸다. 가장 높은 수위의 처벌은 제적, 즉 퇴학이다. 하지만 이들이 퇴학을 당하더라도 이후 다른 수의대에 입학한다면 수의사가 될 수 있다. 수의사법은 ‘의료법’, ‘동물보호법’ 등을 위반해 금고 이상 형을 받은 경우에만 수의사 자격을 박탈한다.

출처: 충남대학교 수의과대학 공식홈페이지 캡처

대전 유성경찰서는 6월 15일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사기·횡령 혐의로 소환했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고양이를 펫샵에서 사 왔다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학대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사실 메신저 내용만 있을 뿐 A씨가 실제로 고양이를 학대하는 증거 영상이나 사진이 없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적용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즉 A씨가 수의사 자격을 얻을 가능성은 남아있는 셈이다. 다만 경찰은 A씨의 금융 계좌를 수색해 사기·횡령 혐의를 밝히는데 집중하고 있다. 이들이 버려진 고양이를 구했다고 구독자를 속이고 후원을 받은 만큼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다.


◇코로나19 악용하기도 


국가적 위기를 악용한 콘텐츠로 처벌받은 유튜버도 있다. 코로나19 확산이 한창이던 1월 29일 동대구역 광장. 방역복을 입은 사람들이 코로나 환자로 보이는 사람을 쫓는 장면을 목격한 시민들은 공포감을 느꼈다. 하지만 이는 알고 보니 유튜브 영상을 위한 연출. 구독자 50만명을 가진 몰래카메라 채널 ‘비슷해보이즈’가 코로나19 환자인 척 연기해 시민 반응을 알아본답시고 나선 것이다. 즉시 네티즌들의 비난이 쏟아졌다. 비슷해보이즈는 “놀란 시민들에게 마스크를 나눠주고 경각심을 가지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기획한 영상”이라고 해명했다. 또 모든 상황에 반성하고 당분간 자숙 기간을 갖겠다고 했다. 

출처: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유튜브 채널 ‘비슷해보이즈’ 캡처
올해 1월 동대구역 소동 당시 SNS에 올라온 글과 비슷해보이즈 운영진들이 직접 공개한 몰래카메라 영상의 한 장면

당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운영진 4명을 훈방 조치하고 돌려보냈다. 하지만 해당 사실이 알려진 뒤 이들을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시민 신고 역시 이어졌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2월 17일 해당 유튜버 4명을 입건해 정식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게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조성 행위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불안감조성에 대한 범칙금은 5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하지만 사안이 사안인 만큼 떠나간 50만 구독자들의 마음을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이제 유튜브도 TV 방송만큼의 영향력을 가지기 때문에 선을 넘는 행위나 지나치게 자극적인 내용을 내보내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상파 방송과 달리 엄격한 제재 수단이 없다보니 이런 폐해가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글 jobsN 오서영

jobarajo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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