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돈도 버는데 왜 군인은 기타도 안되느냐?"

조회수 2020. 9. 16. 17:2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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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나랏일 하는데 공무원은 유튜브 되고, 군인은 안된다?
630만 유튜버 정성하, 활동 중단했다 다시 시작
병무청, 군 복무 중 인터넷 개인방송 금지
공무원·교사는 겸직·수익 창출 가능
출처: 정씨 인스타그램과 공식홈페이지 캡처
기타리스트 유튜버 정성하와 그의 어린 시절

구독자 630만명을 가진 유튜버이자 기타리스트 정성하(24). 10대 때부터 해외 뮤지션들의 후원과 협업 요청을 받았다. 2010년 한국인 최초로 유튜브 채널 조회수 1억뷰를 넘긴 스타 유튜버. 하지만 정씨는 최근 유튜브 채널 운영을 중단할 뻔했다.


◇병무청, 영리활동 아닌 영상 업로드도 안돼 


올해 5월 그는 자신의 채널에 영상 여러 개를 삭제하고 중요한 공지가 있다는 글을 올렸다. 앞으로 1년간 유튜버 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소식이었다. 작년 7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복무 중이었던 정씨. 그는 복무 시작 후에도 기관장의 허락을 받아 광고와 수익활동 없이 기타 연주 영상을 올려왔다. 그런데 10달이 지나고 뒤늦게 병무청이 “수익 활동과 관계없이 일체의 유튜버 활동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통보한 것이다. 정씨는 “너무나도 아쉽지만 소집해제일인 2021년 5월 11일 이전에는 영상을 올릴 수 없을 것 같다”고 알렸다. 또 작년 7월 이후 올라온 영상도 모두 내렸다. 

출처: 유튜브 채널 ‘Sungha Jung’ 캡처
정씨의 공지 아래 달린 구독자들의 댓글

네티즌들은 아쉬움을 드러내는 동시에 병무청의 조치에 불만을 표했다. 군 복무 중이라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다른 SNS에 영상과 사진을 올리는 것은 허용하면서 유튜브만 안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병무청은 “여러 명이 이용하는 인터넷에 꾸준히 영상물을 올리는 행위는 겸직허가 제한 대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군 복무자는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가 아니면 다른 일을 할 수 없다. 병무청은 퇴폐업소·유흥업소·대리운전 등 겸직이 불가능한 직종을 예시로 들며 인터넷 방송과 유튜브 영상 업로드도 같다고 밝혔다. 또 “정씨와 같은 유명인뿐 아니라 모든 군 복무자는 수익 창출 여부와 상관없이 유튜브 영상 업로드를 할 수 없다”고 했다.


◇공무원·교사는 유튜브 겸직 허용, 수익 활동도 가능 


하지만 논란은 이어졌다. 공무원과 교사 역시 원칙적으로 영리업무와 겸직이 불가능하지만, 군 복무자와 달리 유튜브·아프리카TV 등 인터넷 개인방송은 가능하다. 심지어 소속 기관의 겸직 허가를 받아 광고 수익도 얻을 수 있다. 오히려 정부 부처는 업무 관련 영상을 올리는 공무원의 유튜브 활동을 장려한다. 

출처: 유튜브 채널 '인사처TV' 캡처
인사혁신처 본관

행정안전부가 올해 1월 확정해 발표한 ‘공무원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에 대한 표준 복무지침’. 취미·자기계발 관련 사생활 방송을 하는 경우 담당 부서에 알릴 의무는 없다고 써있다. 다만 관련 업무에 대한 영상을 만들 때는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또 공식적인 겸직 허가를 받으면 영상으로 수익을 낼 수도 있다. 겸직 가능 여부는 소속 기관장이 콘텐츠 내용과 제작에 드는 시간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이후 매년 1회 관련 기준을 잘 지켰는지 평가받고 겸직 허가를 연장한다.


작년 12월 기준 공무원이 운영 중인 인터넷 개인방송 채널은 1386개(교육공무원 포함). 이 중 수익을 낸 채널은 164개. 공무원 합격수기를 올리는 채널 ‘공터뷰’를 운영하는 유튜버 미쏘는 겸직허가를 받은 과정과 후기를 영상으로 올렸다. 그는 서류와 답변을 잘 준비한 덕분에 1달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했던 허가 승인이 10일 만에 나왔다고 했다. 36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가진 교사 유튜버 ‘달지’는 유튜브를 통해 1달 약 25만원 정도의 수익이 나온다고 밝히기도 했다. 


◇병무청 “비영리 목적에 한해 가능” 입장 바꿔 


정성하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들은 병무청에 “교사나 공무원은 유튜브로 돈도 버는데, 군인이라는 이유로 수익도 없는 영상을 못 올리게 하는 건 지나치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논란이 잦아들지 않자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이 정씨를 돕겠다고 나섰다. 하의원은 5월 26일 자신의 SNS에 “병무청이 규정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적용해서 발생한 문제”라는 글을 올렸다. 또 병무청에 군 복무자 유튜브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히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출처: 유튜브 채널 ‘Sungha Jung’ 캡처
정씨가 6월 다시 올린 공지

결국 병무청은 논의를 거쳐 정씨에게 규정을 잘못 적용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비영리 목적인 경우 사회복무요원도 기관장 확인을 거쳐 유튜브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바꾼 것이다. 정씨도 “팬분들이 건의해 준 덕분에 잘 해결할 수 있었다”는 감사의 글과 함께 유튜브 활동을 다시 시작했다.


병무청은 이데일리에 “그동안 유튜브 활동이 복무 부실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금지해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복무에 지장이 없고 영리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해 유튜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다시 세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교사나 공무원과 달리 군 복무 동안 유튜브로 돈을 벌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병무청은 “정씨와 같은 사회복무요원의 유튜브 활동은 영리 목적을 취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가능한 것”이라며 유튜브를 포함한 인터넷 방송을 겸직허가 대상에 넣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출처: 유튜브 채널 '대한민국 육군' 캡처
군 복무 시절 육군 홍보 영상에 출연한 가수 겸 배우 이승기

이에 대해 군인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반면 유튜브 활동 허가가 군 복무자 사이에 형평성 문제를 일으킨다는 의견도 있다. 정씨의 경우 사회복무요원이기 때문에 영상을 촬영하고 만들 시간적 여유가 있다. 하지만 일반 현역 군인은 만약 규정상 가능하더라도 실제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군 복무자는 사회 구성원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교사나 공무원과 달리 정해진 기간 동안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단순 취미 영상 정도는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올릴 수 있겠지만, 영리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국방부 입장에서 충분히 취할 수 있는 조치라는 의견이다.


글 jobsN 오서영 

jobarajob@naver.com 

잡스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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