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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릴오일 구매자 '멘붕'에 빠트린 최근 공지 하나

조회수 2020. 9. 17. 09:4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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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예방해 준다는 건강 주스, 알고 보니..
홈쇼핑 인기 크릴오일 “건강식품 아니다”
방탄커피·새싹보리분말·레몬밤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과장 광고
‘코로나19 예방’ 허위 광고도
식약처, 크릴오일 과장광고 829건 적발

최근 홈쇼핑과 온라인에서 불티나게 팔린 제품이 있다. 바로 ‘크릴오일’이다. 크릴오일은 남극 바다에 사는 플랑크톤 중의 하나인 크릴에서 짜낸 기름이다. 혈관에 쌓인 지방을 녹이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혈관 청소부 오일’로 인기를 끌었다. 업체들은 크릴오일의 아스타잔틴과 인지질 성분이 유해 지방을 없애주고 항산화 기능이 있다고 설명한다. 일부 제품은 의사와 약사가 직접 나서서 광고한다. 소비자들은 자연히 크릴오일이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블로그 캡처

하지만 4월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와 공식 블로그에 “크릴오일은 건강식품이 아닙니다”라는 공지가 올라왔다. 식약처는 국내에서 유통 중인 크릴오일 제품은 모두 어유(생선기름)나 기타수산물가공품으로 분류된 ‘일반 식품’이라고 설명했다. 크릴오일 성분이 심혈관 질병을 예방한다는 제품 광고와 달리 크릴오일과 관련해 식약처가 검증한 건강 기능 효과는 전혀 없다. 물론 먹고 효과를 본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공식적인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출처: 식약처 사이버조사단 보고서 캡처
크릴오일 거짓·과장 광고 예시

식약처는 크릴오일 제품에 대해 ‘항산화’ 기능성이 있다고 표시하거나 ‘지방을 녹이는’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는 것은 모두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비만·고혈압 예방’, ‘두뇌 활동 향상’, ‘치매·노화 억제’ 등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표시한 광고도 모두 제재 대상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처럼 과장 광고와 건강기능식품 인증 거짓 표시를 한 크릴오일 제품 광고 829건을 적발해 판매 사이트를 차단 조치했다.


◇코로나19 악용한 ‘카더라 건강식품’ 쏟아져 


최근 코로나19로 건강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정확한 검증을 거치지 않은 ‘카더라 건강식품’도 쏟아지고 있다. 코로나19 감염을 막아준다는 건강 주스. 각종 비타민과 아연 등 영양소가 들어있어 면역력을 키워주고 코로나19를 예방한다고 설명한다.

출처: MBC 방송화면 캡처
드라마 '사랑했나봐'에서 배우 박동빈이 주스를 마시는 장면(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그러나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코로나19와 관련해 식약처의 인증을 받은 건강기능식품은 아직까지 1건도 없다. 하지만 코로나19를 막을 수 있다는 식품과 영양제 과장·허위 광고는 2월에만 347건이 쏟아졌다. 그러자 보다 못한 식약처가 나서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에는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건강기능식품은 일상생활에서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나 기능성 원료로 제조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식품이다. 식약처는 실험을 통해 제품 효과의 과학적 근거를 평가한 후 건강기능식품 인증 여부를 결정한다. 때문에 건강에 좋다는 제품을 구입할 때는 식약처의 인증을 받은 건강기능식품인지를 잘 확인해야 한다. 검증된 건강보조제인 것처럼 광고하는 제품들 중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다이어트 효과 과장광고 제품도 많아 


작년 여름 다이어터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방탄 커피’도 비슷한 경우다. 방탄 커피는 커피에 버터와 코코넛오일을 넣어 만든 음료다. 탄수화물을 줄이고 지방 섭취를 늘리는 ‘저탄고지’(저탄수화물·고지방) 다이어트가 뜨면서 인기를 끌었다. 업체들은 ‘마음껏 먹으면서 체중 감량 가능’ 등의 문구를 사용해 마치 다이어트 효과를 인증받은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광고했다. 결국 과대광고로 식약처의 제재를 받았다. 식약처는 “일시적인 식욕 억제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버터 같은 포화지방을 많이 섭취하면 오히려 심혈관 질환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출처: 식약처 사이버조사단 보고서 캡처(좌) 식품안전관리과 보고서 캡처(우)
방탄커피 과장 광고 예시(좌) 레몬밤 액상차 과장 광고 예시(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입소문을 타며 유행했던 새싹보리분말, 레몬밤 액상차 등도 식약처의 레이더를 피해 갈 수 없었다. 식약처는 작년 6월 SNS 마켓과 온라인 카페에서 판매 중인 다이어트·이너뷰티 광고 제품에 대해 대대적인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다이어트 효과를 허위·과대광고한 124개 제품을 적발했다.


새싹보리분말 제품은 해독작용, 중성지방 생성 억제 등의 질병 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해서 광고했다. 레몬밤 액상차 제품 역시 활성산소 제거, 내장지방 감소 등 검증되지 않은 효과를 허위 광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새싹보리분말 제품 중에는 오히려 대장균, 금속성 이물질, 타르 색소가 들어있어 규격을 위반한 경우가 5건 있었다.  


또 탈모를 예방한다고 알려진 유명 해외 직구 제품과 붓기를 제거해 준다는 액상차 제품을 구매할 때도 주의해야 한다. 탈모 예방과 붓기 제거 관련으로 식약처 인증을 받은 건강기능식품은 1건도 없기 때문이다. 대신 탈모 치료 효과 허위 광고로 식약처가 적발한 제품만 2248건 이상이다. 


◇건강기능식품 잘 확인하고 섭취해야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은 건강 개선 효과를 광고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증받은 건강보조제를 구매하고 싶다면 제품 포장에 식약처의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다만 가짜 식약처 마크를 표시하는 일부 제품도 있기 때문에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나 앱에서 직접 검색해보는 방법이 가장 정확하다. 

출처: 식약처 공식 블로그 캡처
식약처의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

또 식약처는 인증받은 건강기능식품이라도 병을 치료하는 의약품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건강기능식품은 사람 신체 기능을 유지·개선하는 식품이지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약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식약처는 5월 26일까지 코로나19로 소비가 늘어난 식품들을 집중 수거해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검사 대상은 최근 1년 동안 빅데이터 키워드 분석과 3달간 온라인 마켓 판매 순위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해당 제품이 광고하는 영양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식약처가 직접 검증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유행하는 인기 식품을 집중 검사하는 등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글 jobsN 오서영 

jobarajob@naver.com 

잡스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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