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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 된 뒤 건보료 아끼려면..이렇게 하면 됩니다

조회수 2020. 9. 18. 10:0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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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해서 소득이 없는데 보험료 더 내야 한다고요?
퇴사해도 국민연금·건강보험은 계속 내야
보험료 부담 줄여주는 제도 활용할 수 있어

코로나19가 많은 사람의 일자리를 흔들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3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가 15만~16만명이라고 4월7일 밝혔다. 쉽게 말해 직장을 잃고 새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 늘고 있다. 새 직장을 구하는 동안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어떻게 내야 할까. 퇴사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찾아봤다.

출처: SBS 방송화면 캡처
예능프로그램 '동상이몽'에서 남편인 조충현 전 아나운서가 퇴사 후 200만원을 채 못벌었다고 말한 김민정 전 아나운서

◇퇴사 전 건강보험료 그대로 내는 임의계속가입제도


건강보험은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매달 일정 금액의 보험료를 내는 사회보장제도다.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뉜다. 근로자가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는 직장가입자다. 직장가입자와 그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지역가입자다. 


직장에서 퇴사하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뀐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내는 기준이 다르다. 이자·배당 등 기타소득이 3400만원을 넘는 사람을 제외한 직장가입자는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낸다. 보험료는 월급의 약 6.7%, 근로자와 사업자가 3.35%씩 부담한다.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에 재산·자동차 등도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이다. 퇴사 후 소득이 없어도 집이나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보증금 및 월세도 산정 기준에 들어간다. 


문제는 지역가입자로 바뀌고 나서 보험료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소득 외 재산까지 보험료 납부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때 유용한 제도가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이다. 퇴사 전 보험료가 퇴사 후보다 낮으면 본인이 내던 보험료를 그대로 유지해주는 제도다. 퇴사 이전 18개월 중 1년 이상 직장에서 근무했다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여러 직장에서 근무한 총 기간이 1년 이상일 때도 신청 가능하다. 다만 지역가입자로 바뀐 후 최초 고지받은 건강보험료 납부 기간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한다.

출처: 건강보험공단 블로그 캡처

부모님이나 배우자 등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으면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을 수도 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방법이다. 소득이 연 3400만원 이하이거나 재산세 과세 표준의 합이 5억4000만원 이하 등 피부양자 인정 기준에 맞으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


◇국민연금, 소득 없으면 납부예외 신청 가능 


국민연금은 정부가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다. 최소 가입기간인 10년 이상 월평균 소득의 9%를 내면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내에 사는 국민 중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은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소득이 없는 주부나 학생, 군인 등은 가입대상이 아니다. 


회사에 다니다 퇴사하면, 사업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뀐다. 근로자가 1명 이상인 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회사는 사업장가입자다. 이외에 종업원 없이 개인사업을 하거나 프리랜서·실직자·무직자 등은 지역가입자다. 


하지만 소득이 없을 때는 국민연금을 내기 부담스럽다. 이때 알아야 할 제도가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제도다. 납부예외는 실직·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을 때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는 제도다. 주의해야 할 점은 납부예외 기간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입 기간이 줄어들면 그만큼 돌려받는 연금액도 감소한다. 추후 소득이 생기면 납부 예외 기간에 대해 납부신청을 해서 추가로 낼 수 있지만, 회사와 나눠 내던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출처: 국민연금공단 블로그 캡처

◇구직급여 받고 있으면 실업크레딧이 이득

구직급여를 받고 있다면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하나 더 있다. 실업크레딧 제도다.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 수급자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주고, 그 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본인이 연금 보험료 25%만 내면, 국가에서 75%를 지원해준다.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출처: 국민연금공단 유튜브 캡처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면 납부하는 보험료도 줄어들 수 있다. 실업크레딧 지원을 받는 동안 보험료는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낸다. 인정소득은 실직하기 전 받았던 3개월 평균 소득의 50%로 최대 70만원이다. 즉 140만원을 받았던 사람도, 250만원을 받았던 사람도 실업크레딧을 지원받는 기간은 70만원에 대해 9%의 보험료만 낸다.


노무법인 승의 임청아 공인노무사는 “자격만 맞는다면 장기적으로 납부예외보다 실업크레딧 제도가 더 이득”이라고 했다. 매달 보험료를 내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연금 가입 기간으로 처주기 때문이다. 임 노무사는 “보험료와 연금을 계산해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글 jobsN 박아름

jobarajo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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