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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돌아다니다 코로나 감염시키면 8억 내야 합니다

조회수 2020. 9. 18. 10:2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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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감염시키면 벌금 8억..각국의 코로나19 관련 벌금은?
공공장소에서 일정 거리 유지 안하면 벌금·징역형
유럽 일부 국가는 외출 아예 막고 이동 금지령 내려
홍콩, 자가 격리자 전자팔찌 도입해

서울시가 3월30일 사랑제일교회와 신도들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사랑제일교회가 예배 때 신도 간 1~2m 거리 유지, 마스크 착용 등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는 교회와 주최자, 참석한 신도들을 고발해 벌금 300만원을 물릴 방침이다. 감염병예방법상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집회·제례·집합 등을 금지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벌금 3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300만원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이다. 외국은 얼마나 벌금을 받을까.

출처: 솔트엔터테인먼트 제공·이성경 인스타그램 캡처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독려한 박신혜·이성경

◇싱가포르·호주, 거리두기 지침 위반 벌금 최대 800~900만원


싱가포르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지 않으면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27일 다른 사람과 1m 이내 앉거나 줄을 서면 최대 징역 6개월 또는 1만 싱가포르 달러(약 855만원) 벌금에 처한다고 밝혔다. 두 가지 처벌을 모두 받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징역 3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동시에 선고할 수 있다. 식당이나 커피숍 등은 정부 지침에 맞춰 일정 테이블에 ‘X’표시를 해놨다. 표시가 있는 테이블에는 앉으면 안 된다. 또 직장·학교 외에서는 10명 이상 모일 수 없다.

출처: SBS 방송화면 캡처
싱가포르에서 식당이 거리두기 지침에 맞춰 'X'표시를 해놓은 모습

호주는 밖에서 3인 이상 만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29일 “밖에서는 오직 한 사람과만 만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장례식장은 최대 10명, 결혼식장은 최대 5명까지만 참석을 허용한다. 이를 어기면 최소 1000호주달러(약 75만원)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벌금은 주마다 다르다. 퀸즈랜드 주는 경찰이 3명 이상 모임을 발견하는 즉시 1만3345호주달러(약 1000만원)를 부과할 수 있다.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은 뉴욕에선 다른 사람과 약 1.8m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지침을 위반하면 최소 250달러(약 31만원)에서 최대 500달러(약 62만원)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29일 “모이지 말라는 경찰의 요구에 불응하거나, 해산했다가 다시 모이는 사람들에게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했다. 


◇프랑스, 일주일 새 약 4만명이 이동 제한 어겨 벌금 내 


유럽에서는 많은 국가가 이동 금지령을 내렸다. 식료품·의약품 구매와 출·퇴근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외출에 나서면 벌금을 부과한다. 이탈리아는 3월 9일부터 이동 제한 명령을 내렸다. 무단으로 밖을 돌아다니다 걸리면 최소 400유로(약 54만원)에서 최대 3000유로(약 402만원)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여러번 걸리면 교도소에 최대 3달간 갇혀 있어야 한다. 외출할 때는 사유를 적은 자술서를 갖고 있어야 하고, 경찰 검문 때 이를 보여줘야 한다.

출처: MBC 방송화면 캡처
유럽에서 경찰이 외출한 시민들을 검문하는 모습

스페인은 3월 14일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약국·슈퍼마켓 방문이나 출·퇴근, 애완견 산책을 제외한 모든 이동을 금지했다. 벌금은 최소 300유로(약 40만원)에서 최대 1000유로(약 134만원)다. 스페인에서 거주하고 있는 한 교민은 27일 YTN에 이동 금지 명령을 어겨 벌금을 부과한 건수가 14만건에 이른다고 했다. 만약 스페인에서 다른 사람에게 병을 퍼뜨리면 최대 60만유로(약 8억500만원)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최소 6개월에서 최대 4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다.


프랑스는 이동 금지령을 어긴 횟수에 비례해 벌금을 받는다. 17일부터 이동 금지령을 어긴 시민에게 벌금 135유로(약 18만원)를 부과하고 있다. 2주 이내 다시 어기면 1500유로(약 200만원), 또 한 달에 4번 이상 이유 없이 이동하면 3700유로(약 495만원)를 내야 한다. 프랑스 내무장관은 17일부터 23일까지 일주일 동안 86만7695명이 경찰 검문을 받았고, 3만8994명이 벌금을 냈다고 밝혔다. 


오스트리아도 이동을 막았다. 공공장소에서 5명 이상 모이는 것을 금지했고, 식당·술집·카페는 모두 폐쇄했다. 이동 제한을 어기면 최대 3600유로(약 480만원) 벌금을 물린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도 23일 출·퇴근 같은 필수 업무를 제외하고는 집에 머무를 것을 당부했다. 함께 사는 사람 외에 세 사람이 공공장소에서 함께 모이지 말라고 했고, 이를 어기면 벌금형에 처한다고 발표했다. 


◇홍콩·대만, 자가 격리 위반으로 징역 3개월·벌금 4000만원 선고 


아시아 국가들도 자가 격리 지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홍콩은 3월 19일부터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전자팔찌'를 도입했고, 31일 격리 지침을 위반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코로나19에 걸리지는 않았지만, 홍콩 법원은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이 사회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홍콩 정부는 2월 8일부터 중국 본토를 방문한 사람들은 14일 동안 자가 격리를 하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2만5000홍콩달러(약 396만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출처: MBC 방송화면 캡처
홍콩에서 자가 격리를 감시하기 위해 도입한 전자팔찌

대만은 3월 22일 자가 격리를 위반한 주민에게 벌금 100만대만달러(약 4000만원)를 부과했다. 3월 초에도 다른 주민이 격리 규정을 어겨 같은 금액을 벌금으로 냈다. 대만은 자가 격리자의 무단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팔찌 도입을 준비하고 했다. 필리핀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해 문제를 일으키면 죽을 각오를 해야 한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누군가 문제를 일으키고 생명을 위협한다면 사살하라"고 했다.


우리나라는 자가 격리 지침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이다. 이전까지는 벌금 300만원이 최고형이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자가 격리를 위반한 2명이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각각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로 형이 낮아졌다. 이에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코로나19가 퍼지면서 국회는 2월 2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을 개정했다. 


개정법이 4월 5일부터 효력을 발휘하는 만큼 메르스 때보다 격리 지침을 위반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1일 기준 자가 격리를 위반한 45명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고, 이 중 6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한편 말레이시아에서는 한국 남성 2명이 각각 1000링깃(약 28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외출금지 명령을 어기고 조깅을 하다가 경찰에 걸렸다.


글 jobsN 박아름

jobarajo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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