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때문에 매출 줄어 월급 깎자는데..어떻게 하죠?

조회수 2020. 9. 21. 10:06 수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코로나에 매출 줄어 퇴직 요구..거부할 수 있나요?
권고사직,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어
받아들이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
무급휴직할 때는 임금 70% 받아야

“코로나19로 원생이 줄어 5년간 일한 어린이집에서 잘렸습니다.”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근무해 온 장(29)씨는 3월 초 퇴사 통보를 받았다. 그는 “원장님이 울면서 원생이 줄고, 어린이집 휴원으로 운영이 어려워졌다고 말씀하셨다”고 설명했다. 실제 어린이집 경영 상황이 안 좋아져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었다. 만약 장씨가 원장의 퇴사 요구를 거절했다면 어떻게 될까. 


고용노동부는 3월9일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장 휴업이나 해고 등과 관련해 노동관계법 주요 Q&A를 마련해 배포했다. 퇴직금·실업급여는 어떻게 따질까. 휴업·휴직을 하면 평소 받던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자료를 바탕으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정보들을 정리해봤다.

출처: 조선DB
코로나19에 자체적으로 휴무를 결정했다는 한 식당의 안내문

◇권고사직·임금삭감·무급휴직, 근로자가 동의해야


-사용자가 매출 감소를 이유로 권고사직을 요구한다면? 


“근로자는 사직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장씨의 경우에도 퇴사 요구를 거부할 수 있었다. 또한 장씨가 퇴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장은 장씨를 자를 수 없다. 사직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다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일방적으로 임금을 줄일 수 있나?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급여는 노사가 합의한 근로조건 중 하나다.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꿀 수 없다. 임금이나 근무시간을 줄이는 등 조건을 바꾸고 싶으면 근로자에게 동의를 구해야 한다.” 


-회사가 무급휴직을 강요하면? 


“불법이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무급휴직을 강제할 수 없다. 또 무급휴직을 하더라도 휴업수당을 줘야 한다. 이때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이다. 평균임금이란 이전 3개월 동안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보다 많다면, 통상임금을 주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주기로 약속한 일급·주급·월급 등을 말한다. 하지만 매출이 급격하게 줄고, 적자가 쌓여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을 정도로 비상 경영 상황이라면 노사 합의를 토대로 무급휴직을 할 수 있다.” 


◇방역 조치 외 휴업은 수당 받을 수 있어 


-확진자가 나와 휴업하면,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 


“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휴업했다면 휴업수당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방역 조치를 마친 후에도 사용자가 휴업을 계속한다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 매출 감소나 부품 공급 중단으로 휴업을 할 때도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

출처: 조선DB
코로나19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휴무하고 방역하는 백화점 관계자들

-회사 건물 내 다른 층에 확진자가 나와 휴업했을 경우는?


“방역 조치를 위한 휴업일 때는 수당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회사가 직원들에게 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우려해 자체적으로 휴업했다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또 이때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강제할 수 없다.” 


-재택근무를 시작했는데, 우리 부서만 출근을 강요한다면? 


“그 자체로는 문제 삼을 수 없다. 하지만 만약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단체협약에 재택근무와 관련한 내용이 있다면, 회사는 이를 지켜야 한다. 예를 들어 ‘전염병이 퍼질 우려가 있을 때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 이때 부서에 관계없이 모든 직원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는 식의 조항이 있다면 회사는 이를 지켜야 한다.”


◇퇴사할 때는 실업급여·퇴직금 따져야


-코로나19로 경영 상황이 안 좋아져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


“직장에서 180일 이상 일했고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받을 수 있다. 단, 비자발적 퇴사일 때만 가능하다. 장씨처럼 회사가 권해 퇴사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 상실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만약 회사가 이를 거부하면 고용보험법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출처: MBC 방송화면 캡처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의 무한상사 정과장 정리해고편

-퇴직금을 따지는 기준은?


“퇴직금 산정 기준은 평균임금이다. 하지만 회사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해당 기간 급여를 아예 받지 못했거나, 평소의 70% 수준밖에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매출 감소나 회사의 결정으로 휴업한 경우, 노사가 합의해 무급휴직을 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휴업을 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일 때는 휴업 전 3개월 동안 받은 급여로 평균임금을 계산한다.”


글 jobsN 박아름

jobarajob@naver.com

잡스엔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