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검색어 입력폼

제가 사장이라고요? 직원들이 직접 대표 뽑는 회사

조회수 2020. 9. 21. 17:54 수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직원이 사장 뽑고, 누가 CEO 될지 설문조사 하는 회사
7일·13일 사장 선출한 경향신문·한겨레
간선제나 임명 동의제 시행하는 기업도
다국적 기업 고어는 상사나 부하 개념 없어
출처: tvN '청일전자 미쓰리' 캡처
주주총회 결과 하루아침에 대표이사가 된 이선심(이혜리 분)

기업은 보통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통해 회사 대표를 선출한다. 일반 사원이 인사업무나 사장 선출에 영향력을 행사할 기회는 드물다. 하지만 민주적 혹은 수평적 조직문화가 중요하다며 직원이 대표를 직접 뽑는 기업도 있다.


◇사장을 직접 뽑는 한겨레와 경향신문 


한겨레는 2월13일 직원 투표를 통해 김현대 선임기자를 사장으로 선출했다. 한겨레는 1999년 국내 언론사로서는 처음으로 사장 직선제를 도입했다. 직선제의 취지는 기자들이 자율성을 지킬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을 뽑아 부당한 간섭을 막자는 것이다.

출처: 한겨레 홈페이지 캡처
한겨레 대표이사 후보선출 제도 설명

경향신문은 기자뿐 아니라 다른 직군도 사장 선출 과정에 참여한다. 직원 대다수로 구성된 ‘우리사주조합’, 즉 사원주주회가 의결권 주식 총수의 84% 이상을 소유했기 때문이다. 경향신문은 사원주주회장이 경영진추천위원회(경추위)를 구성해 사장 선거 전반을 관리한다. 경추위가 면접을 통해 사장 후보자 2명을 추려 사원주주 총회에 추천하면, 총회에서 투표를 통해 최종 후보 1명을 선출한다. 이후 주주총회에서 차기 대표이사를 최종적으로 정한다. 올 2월7일 선거를 통해 김석종 상무가 26대 사장에 올랐다.

출처: 경향신문 제공
경향신문 CI

◇사장 임명 동의제 시행한 SBS


SBS는 사장 선거제는 아니지만, 2017년부터 한국 방송 사상 최초로 ‘사장 임명동의제’를 도입했다. SBS의 대표이사를 비롯한 방송의 편성‧시사교양‧보도 부문 최고 책임자를 구성원의 동의를 얻은 뒤 임명한다. 투표에서 사원 60% 이상이 사장 후보자 선임을 반대할 경우 임명을 철회한다.

출처: 조선DB
임명동의제 투표를 통과한 SBS 박정훈 대표이사(왼쪽에서 두 번째)

◇간선제를 실시하는 농협 중앙회


농협은 말 그대로 협동조합이다. 조합원들이 농협중앙회장을 선출한다.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간선제다. 전체 조합장 1118명 중 대의원조합장 293명(회장 포함)에게만 투표권이 있다. 조합장은 농민조합원을 대표하고, 대의원 조합장이 조합장을 대표한다. 농민조합원의 의견을 직접 반영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출처: NH농협 홈페이지 캡처
전국 농협의 계통조직 체계

◇수평적 기업문화를 지향하는 기업 고어·다이아몬드 미디어


해외 기업에도 직원이 대표를 뽑는 기업이 있다. 고어텍스로 유명한 다국적 기업 고어가 대표적이다. 고어는 CEO를 뽑을 때 직원의 의견을 반영한다. 전임 CEO가 은퇴할 때, 다양한 연령대와 연차의 직원에게 누가 새로운 CEO가 되면 좋을지 설문조사를 한다. 심지어 이 회사에는 상사나 부하가 없다. 모든 직원들이 동료다. 일부 직원의 명함에 ‘리더’라고 표시됐을 뿐이다. 이 리더도 누구나 될 수 있다. 고어의 CEO인 제이슨 필드는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If you call a meeting and people turn up, you’re a leader(만약 당신이 회의를 소집하고 사람들이 모인다면, 당신이 바로 리더다)"라고 말했다.

출처: 고어사 홈페이지 캡처
고어사 창립자 빌 고어와 비브 고어 부부(좌), 고어사 창립자 빌 고어의 창립 취지 설명(우)

2017년 '화이트 기업 대상'을 수상한 일본 IT 기업 다이아몬드 미디어도 직원이 직접 사장을 뽑는다. 1년 임기로 매년 사장 투표를 실시한다. 회사 외부 사람에게도 투표할 수 있다. 투표를 계기로 회사 구성원을 한 번 더 생각해보자는 취지다.


◇ 사장 투표제 폐지한 회사도 


민주적 수평적 기업문화를 상징한다는 사장 투표제가 늘 성공적인 것은 아니다. 사장 투표제를 도입했다가 다시 일반적인 사장 임명방식으로 돌아간 기업도 있다. 여행 전문 업체 여행박사는 과거 팀장·본부장·이사·사장 모두 직선제 투표로 선출하는 기업이었다. 누구나 스스로 손을 들거나 다른 직원들의 추천으로 사장에 출마할 수 있었다. 연령·학력·성별에 전혀 제한 받지 않았다.  


이 회사 사장 투표제의 특징은 해마다 득표율이 높아져야 한다는 점이었다. 1년차는 50%, 2년차는 60%, 3년차는 70% 이상 득표해야 했다. 여행박사의 창업주인 신창연 전 대표는 2013년 세 번째 재신임 투표에서 79.2%의 지지율로 70% 이상 표를 얻었다. 하지만 80% 미만으로 득표하면 대표 이사직을 내려놓겠다는 공약을 지켰다. 대표 이사에서 물러난 것이다. 새로운 대표 이사로 선출된 것은 당시 29살의 주성진 전 대표였다. 하지만 직선제 사장은 주성진 전 대표가 마지막이었다. 회사는 2013년을 끝으로 사장 투표제를 폐지했다. 


글 jobsN 김미진 인턴

jobarajob@naver.com

잡스엔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