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검색어 입력폼

'저 책 냈어요' 선거철만 되면 출판기념회 여는 이유

조회수 2020. 9. 23. 16:33 수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선거철이면 정치인들이 '이 행사' 꼬박꼬박 여는 이유

문재인 정부 초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을 지낸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 중원 선거구 예비후보가 12월28일 저서 ‘듣다, 잇다’ 출판 기념회와 북 콘서트를 개최했다. 김양희 자유한국당 흥덕당협위원장도 같은 달 27일 저서 '그래도 정치는 희망이다' 출판기념회를 개최했고,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도 12월 28일 저서 '저희요? 무허가 국회의원입니다만'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이들뿐 아니라 유희태, 한명진, 문진석 등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인물들 다수가 출판기념회를 준비 중이다.


출판기념회는 선거철에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행사 중 하나다. 유세 활동에 필요한 자금, 일명 ‘실탄’ 확보에 매우 유용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물론 가장 기본적인 선거비용 마련 방법은 ‘후원금’ 모금이다. 총선 120일 전부터 중앙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할 수 있다. 이 시점부터 후원금을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모금할 수 있다. 현역 국회의원은 매년 모금 가능한 정치자금 1억5000만원까지 더해 총 3억원을 준비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최대치’일 뿐, 실제로 현역 국회의원이라 해도 120일 내에 3억원을 끌어모으는 이는 흔하지 않다. 정치자금법상 단체에서 정치자금을 받을 수 없는 데다, 개인이 1인에게 후원할 수 있는 한도는 50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출처: 픽사베이

후원금 외에도 일명 ‘정치인펀드’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긴 하다.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자들이 선거비용 마련을 위해 국민에게 선거 자금을 빌리는 것으로, 선거가 끝나면 후보자는 펀드에 투자한 국민에게 이자와 함께 투자금을 상환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주며,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 절반을 상환한다. 상환금은 선거가 끝난 뒤 중앙선관위가 보전해주는 선거비용을 활용한다. 그러나 이 역시 득표율이 15%를 넘겨야 한다는 보장이 있어야 돈이 모이기 때문에, 세력이 부족한 후보나 정치 신인은 쓰기 어려운 전법이다.


출판기념회는 이들에 비해 제약이 훨씬 덜한 편이다. 출판기념회로 모인 돈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도 감시를 할 수 없다. 책값을 정가대로 지불하는지 알 수도 없고, 책값과는 별도로 후원금을 걷는지도 파악하기 어렵다. 단체 차원의 후원도 제약이 없다. 실제로 기업에서 출판기념회에 나온 책을 대량으로 구입해가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이렇게 모인 돈을 어떻게 쓸지도 전적으로 주최자 재량에 달렸다. 설령 공천 탈락하거나 선거에서 패하더라도 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 거기에 더해 출판기념회에 참가하는 사람들과 친목을 다질 수 있으니, 정치에 뜻을 둔 사람으로서는 매우 유용한 행사일 수밖에 없다.


공직선거법상 출판기념회는 선거일 90일 이전까지 열 수 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는 4월 15일 치러지므로 1월 15일까지는 출판기념회를 진행할 수 있다. 한 현직 국회의원 보좌관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때에는 정치자금 모금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많아 출판기념회가 꽤 줄었었다”며 “하지만 세월이 지나며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이 사그러든 탓인지, 요즘엔 다시 출판기념회를 통해 선거 자금을 모으려는 정치인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글 jobsN 문현웅 

jobarajob@naver.com

잡스엔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