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캐럴 중 올해 이 노래만 틀었던 이유 있었다

조회수 2020. 9. 23. 17:2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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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개 캐럴 중 이 노래만 틀었던 이유가 있었네

‘고요한 밤’,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징글벨’,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번 크리스마스 때 유독 자주 들을 수 있던 캐럴들이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크리스마스 캐럴의 수는 수천 개에 달하지만, 우리나라 매장 대부분은 이번 크리스마스에 이 곡들만을 돌려 가며 틀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


◇정부가 제공한 ‘무료 음원’


그것은 이 캐럴들이 저작권법을 저촉하지 않는, 정부 공인 ‘무료 음원’이었기 때문이다. 12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음악저작권단체 등은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캐럴을 재즈와 발라드 등으로 편곡한 음원 14개를 공유저작물로 등록했다. 그리고 이를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저작물 공유마당 사이트에 등록해 누구나 무료로 음원을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때문에 다수 매장이 저작권법 관련 분쟁을 피하기 위해 해당 음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이다.

출처: 픽사베이

지난해 8월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유흥주점, 대형마트, 백화점뿐 아니라 면적 50㎡(약 15평) 이상의 카페와 호프, 헬스장 등의 매장에도 저작권료를 부과할 수 있다. 주점이나 음료점에서는 매장 면적에 따라 월 2000~1만원, 헬스장은 월 5700~2만9800원씩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


다만 일반음식점, 의류·화장품 판매점, 전통시장과 면적 50㎡ 미만의 매장은 음악을 틀어도 저작권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이 사실을 모르거나, 알고 있더라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조금이라도 만들지 않으려는 업주들이 적지 않았다. 이 때문에 캐롤을 아예 틀지 않거나 무료 음원만을 쓴 점포가 많아지며 올해 크리스마스에는 소수 몇몇 캐롤이 거리를 뒤덮은 것이다.


◇SK텔레콤, 소상공인 위한 ‘캐럴 이즈 백’ 서비스 지원


비록 한시적이긴 하지만, 정부가 공개한 무료 음원 외에도 캐롤을 저작권료 걱정없이 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있다. 바로 SK텔레콤의 소상공인을 위한 ‘캐럴 이즈 백’(캐럴이 돌아왔다) 프로젝트를 활용하는 것이다.


SK텔레콤은 전국 300만 소상공인에게 크리스마스 캐럴 등이 포함된 연말연시 스트리밍 서비스를 12월 21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한 달간 무료 지원한다. 전용 웹페이지에 접속해 신청 후 매장에 설치된 PC 또는 POS 단말기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이용 가능하다. 음원은 SK텔레콤의 음악 플랫폼 ‘플로(FLO)’를 통해 제공한다. 11개의 재생목록에서 2000곡을 무제한 재생할 수 있다. 무료로 지원하는 음원에는 ‘징글벨’과 ‘울면 안 돼’ 등 크리스마스 캐럴을 비롯해 머라이어 캐리의 ‘올 아이 원트 포 크리스마스 이즈 유(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화이트 크리스마스’, 그리고 아이유의 ‘첫 겨울이니까’등이 포함돼 있다.


커피전문점·호프집·치킨집은 물론 헬스장이라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 매장의 경우 가맹본부와 협의하면 된다. 다만 무료 이용 기간이 끝나면 유료로 전환할 수 없고 서비스가 중단된다.


글 jobsN 문현웅 

jobarajo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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