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과 같이 시킨 맥주..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조회수 2020. 9. 24. 10:1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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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병에 담긴 배달 맥주, 위생 단속 대상일까?

간혹 배달음식점에 맥주를 주문하면 페트병에 담아 주는 경우가 있다. 얼마 전까지는 불법이었지만, 지금은 엄연한 합법이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지난 7월 국민의 생활 편의 제고와 자영업자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위해 ‘주세법 기본통칙’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생맥주를 고객의 주문에 따라 음식과 함께 배달할 목적으로 별도 용기에 나눠 담을 수 있게 됐다.


그전에도 음식점이 음식과 병, 캔 등의 소량의 주류를 배달하는 것은 가능했다. 다만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나누어 담는 행위를 ‘주류의 가공·조작’으로 보아 금지했다.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 국민신문고 등에서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나오자 개정을 한 것이다.


당시 기재부와 국세청은 "맥주통(keg)과 같이 대용량 용기에 담겨 출고되는 주류는 다른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할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또한 이미 많은 수의 영세 자영업자가 생맥주를 페트병 등에 담아 배달 판매하고 있는 현실 등을 감안해 음식점에서 고객의 주문에 의해 생맥주를 즉시 별도의 용기에 나누어 담아 음식과 함께 배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음료를 사용 이력이 없는 공병에 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청량음료나 다른 맥주 등을 담았던 용기를 재활용해 배달하는 업소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규제는 없는 것일까.

출처: 루리웹 캡처

이에 대한 답은 ‘없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 관계자는 “관련 법령이나 규정이 따로 없기 때문에, 위생단속을 담당하는 각 지자체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서울시 식품정책과 관계자는 “적어도 아직까지는 콜라나 맥주 페트병을 세척해 새 맥주를 담아 파는 행위를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따라서 지자체에서도 이에 대해 제재를 가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영업장 내에서 재포장 판매를 허용한 것은 아니므로, 새로운 상표를 부착하는 등 고객이 해당 주류를 별도의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는 금지된다. 따라서 A 맥주 라벨이 붙은 병에 B 맥주를 담아 재활용하는 등의 행위는 처벌이 가능하다. 또한 주문 전에 미리 나누어 포장해 보관·판매하는 행위도 주류의 가공·조작에 해당하므로 앞으로도 금지 대상에 해당한다. 즉, 주문을 받고 나서 별도 용기에 맥주를 나눠 담아야 합법이라는 것이다.


글 jobsN 문현웅

jobarajo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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