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자격증 따더라도 이 업무에는 손 못 댑니다

조회수 2020. 9. 24. 10:2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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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도 함부로 못 다루는 일들

대한변호사협회가 11월 28일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를 제한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2004년부터 2017년까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에게 세무대리업무등록을 제한한 세무사법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말까지 법률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변협은 “변호사의 세무업무를 제한하면 안 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인 바 국회는 위 결정을 존중해야 하며 이를 법률로써 제한하는 개정안 통과는 또 다른 분쟁을 예고하는 위헌적인 처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법 제3조(변호사의 직무)에 따르면 변호사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이 그 직무다. 달리 말하자면, 변호사는 법률 관련한 사무를 모두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변호사나 세무사뿐 아니라 여타 다양한 법률 관련 직업을 가지는 것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변호사 시험을 통과한 이가 종사 가능한 직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법무사는 위임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고 법원이나 검찰청 등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는 일을 업무로 한다. 행정사 역시 법무사와 유사하게 수수료를 받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와 주민의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대리 제출 등을 업무로 한다. 이는 모두 법률 관련 사무이기 때문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도 수행이 가능하다.


또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이가 대한변리사협회에 변리사로 등록하면 변리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2017년 이전에는 아무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변리사 자격증이 나왔지만, 2017년 이후로는 일정 실무 교육을 이수해야 취득할 수 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의무연수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0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상당수의 변호사 출신 변리사가 의무연수를 이수하지 않고 있으며 미이수자 중 80%(108명)가 과태료조차 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변호사 출신 변리사는 모두 4474명에 달하지만 실제 변리사 의무연수를 이수한 이는 150명에 불과했다. 


변호사가 공인노무사로 일하는 데에는 제약이 있다. 우선 변리사와 달리 노무사는 변호사가 자격을 자동 취득할 수 없고, 일부 노무사는 수행 가능하지만 변호사는 불가능한 직무가 있다. 예를 들어 사회보험 신고대리, 국선체당금을 위한 도산사실확인, 조달청 심사를 위한 고용형태 확인, 취업규칙 심사권, 노무관리진단, 노동부 주관 컨설팅사업 등은 노무사만이 수행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 역시 변호사 자격증만 갖고서는 진입할 수 없다. 공인중개사법 제9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변호사는 계약서 작성에 도움을 주거나 법률적인 자문만을 할 수 있을 뿐 공인중개사의 본업인 '중개업'에 손대면 불법이 된다. 


글 jobsN 문현웅 

jobarajo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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