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원조 아이돌 그룹 멤버가 검찰 조사를 받은 사연

조회수 2020. 9. 24. 15:3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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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타와 문희준이 H.O.T 이름 사용 못한다고?

짜장면의 원조로 유명한 중국음식점 공화춘 대표가 최근 법정 다툼에 휘말렸다. 인천지방검찰청은 9월 24일 옛 공화춘의 창업주인 고(故) 우희광씨의 외손녀 왕모씨가 현 공화춘 대표인 이모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왕씨는 이 대표가 2004년 인천 차이나타운에 공화춘을 개업하며 이름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원조’ ‘국내 1호’ ‘100년 역사’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출처: 조선DB
현재 짜장면 박물관으로 사용 중인 옛 공화춘 건물.

옛 공화춘은 인천광역시 중구 선린동에서 국내 최초로 짜장면을 선보인 발상지로 유명한 점포다. 1900년대 초 산동회관으로 문을 열었다가 추후에 이름을 바꿨으며, 1984년까지 영업을 이어가다가 문을 닫았다. 현 공화춘 대표인 이씨는 “정상적으로 상표를 등록한 후 운영하고 있다, 20년이나 지난 지금에야 원조 논쟁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사업을 할 때 쉽게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과거에 유명했던 상호를 가져다 쓰거나 기존에 잘 알려진 상표를 베끼고픈 유혹이 들 수 있다. 그러나 상표권 문제를 확실히 파악하거나 정리해 두지 않고 섣불리 가져다 쓰면, 오히려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다. 상표권은 침해 시 민사뿐 아니라 형사적으로도 책임을 물 수 있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상표권을 가벼이 다뤘다가 곤란을 겪는 사례가 드물지 않다. 지난 9월 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이영림)는 5일 남성 아이돌 그룹 H.O.T 멤버 중 한 명인 장우혁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장우혁은 H.O.T.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토니안 SNS

소송을 제기한 이는 김경욱 SM엔터테인먼트 전 대표다. 과거 H.O.T.의 프로듀싱을 맡았던 그는 지난 2018년 10월 17년 만에 열린 H.O.T. 콘서트를 앞두고 주최사인 솔트이노베이션에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는 장씨 등이 H.O.T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대표는 이어 같은 해 12월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장우혁과 솔트이노베이션을 검찰에 고발하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H.O.T는 본인들의 팀 명칭을 본인들이 쓰는 데 문제가 없다 여겼지만, 법적으로는 상품권이 타인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지난 8월에는 대법원이 국내 자동차용품 업체 ‘불스원’의 상표가 세계적인 자동차 레이싱 운영업체이자 에너지음료 회사인 ‘레드불’의 상표를 따라 한 것이라고 판단한 사건도 있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레드불이 불스원을 상대로 낸 상표 등록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특허법원에 돌려보냈다고 8월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내·외 수요자 사이에 특정 상품으로 인식된 상표는 국내 등록이 안 된 점을 이용해 제3자가 모방 상표를 등록할 수 없다"며 "특정 상표 인식 여부는 상표 사용기간, 방법, 형태, 이용범위, 거래실정 등을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레드불 상표는 2005년쯤부터 (세계적인 자동차 경주인) 포뮬러 원(F1)에서 레드불 레이싱 팀의 표장으로 사용됐다"며 "자동차 레이싱 팀 운영 및 관련 스포츠 이벤트 제공업과 관련해 적어도 외국의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서비스표로 인식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불스원 상표는 개발 시기가 레드불 레이싱 팀이 레드불 상표가 표시된 경주용 자동차로 국내에서 최초로 열린 포뮬러 원 대회에 참가한 2010년 이후"라며 "불스원은 레드불의 상표를 모방해 손해를 가하려는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상표출원을 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조선DB

불스원은 2011년 5월 붉은 소 모양으로 만든 상표를 출원해 2014년 2월에 등록했다. 레드불은 그해 9월 불스원의 상표등록이 무효라며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인 특허법원은 "레드불 상표가 외국 수요자 간 특정인의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관련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1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해 원고 쪽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와 같은 상표권 분쟁을 피하고자 한 가족이 벌이는 사업에서 업소 명칭을 달리하는 경우마저 있다. 유명 곰탕집인 ‘하동관’과 ‘수하동’은 본디 뿌리가 같은 업체다. 그러나 1964년 시부모로부터 하동관 운영권을 물려받은 A씨는 맛의 변화와 배달 문제 등 사업상의 이견을 이유로 시동생 B씨가 운영하는 강남 분점을 직영분점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하동관은 특허청에 등록된 상호로, 명동 본점과 직영분점인 여의도점 외 다른 식당에서는 사용할 권한이 없다. 그러자 B씨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수하동 상호로 분점을 내고 영업을 하며 상표권 분쟁을 피했다.


글 jobsN 문현웅

jobarajo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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