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말이 됩니까? 축구 때문에 유료TV 보던 고객들의 분통

조회수 2020. 9. 24. 16:1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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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가격으로 결제 다시하세요'.. 일방적으로 자동결제 끊은 유료 TV 채널
출처: 에펨코리아 캡처
한 온라인 스포츠 플랫폼에서 이용자에게 보낸 통보문.

최근 한 유료 TV 채널이 고객들의 서비스 자동결제를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이 업체는 이용권 종류와 가격이 변동됐다며 일괄적으로 자동결제를 해지했다는 통보를 고객들에게 보냈다. 만일 기존 이용자들이 종전과 같은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9월부터는 1700원이 오른 가격으로 결제를 해야 했다.

출처: 에펨코리아 캡처
가격 변경 전과 후.

업체는 '고객의 이용권 선택이 필요하다 판단해 내린 조치'라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불법이다. 애초에 서비스 계약 당시부터 약관에 해당 내용이 없었다면 무조건 불법이다. 설령 이와 같은 내용이 약관에 있었다 해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그것은 무효가 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일반원칙) 제1항에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라고 못 박고 있다. 제2항에서도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한다.


실제로 해외 기업인 구글조차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중단·변경했다가 한국 정부기관에 의해 제지당한 사례가 있다. 지난 5월 구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권고에 따라 일방적으로 유튜브 동영상을 삭제할 수 있었던 약관을 시정했다. 시정 약관에 따르면 구글은 내용이 위법하거나 유해한 경우에만 동영상을 삭제할 수 있다. 또한 구글이 서비스 변경과 중단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성능 개선, 불법적 활동 방지 등으로 제한했다. 더불어 구글 측의 시정 조치가 이용자에게 불리할 경우에는 사전에 이용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이처럼 유료 tv 채널이 서비스 자동결제를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보다 비싼 결제액을 강요한 조치는 잘못된 것이라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 관계자는 "상식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는다"며 "국민신문고에 신고를 넣거나 법률적으로 다툴 만한 근거가 충분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글 jobsN 문현웅

jobarajob@naver.com

잡스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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