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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내고 예약했는데..음식 안 시켰다고 쫓겨났어요"

조회수 2020. 9. 25. 11:2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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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솔 하나 두고 "자릿세 내놓아라", 대처 방법은?

장모(32)씨는 휴가 중이던 8월 2일에 가족들과 함께 강원 평창군의 한 계곡을 방문했다. 계곡 부근엔 상인들이 설치해 둔 평상들이 놓여 있었고, 장씨는 그중 하나에 짐을 풀었다. 그가 미리 전화예약을 해 둔 자리였다. 장씨는 하루치 이용료로 5만원을 납부했다 한다. 그는 “적은 돈이 아닌지라 아깝긴 했지만, 평상을 쓰지 않으면 계곡에서 놀 수 없다 하니 어쩔 수 없었다”고 했다.


장씨가 겪은 바와 같이, 요즘 같은 휴가철엔 계곡에 평상을 놓거나 해변에 파라솔을 설치해두고 '자릿값'을 요구하는 상인들이 기승을 부린다. 이들은 심지어 비용 지불을 거부하거나 자신들이 설치한 물품을 이용하지 않는 방문객들을 윽박질러 쫓아내기까지 한다. 이들의 행위엔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일까.

출처: 조선DB
음식 안 시키면 자리 안 내주는 식당들.

결론부터 말하자면 ‘없다’. 하천법에서는 제2조(정의) 1항에서 하천을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우리가 물놀이를 가는 하천은 대부분 이 법을 적용받고 있다. 이처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하천을 승인받지 않은 개인이 영리 목적으로 쓰면 하천법 제95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바닷가 파라솔도 마찬가지다. 바닷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한다. 하천과 마찬가지로 이를 승인 없이 개인 돈벌이에 쓰면 제62조(벌칙) 2항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한 자'로서 처벌받는다. 또한 해수욕장은 별도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시행자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시설사업을 한 자에게 제44조(벌칙)에 의거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지역은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는 ‘상업구역’을 따로 두고 있으며, 상업구역에서는 지자체가 정한 바에 따라 사용료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리 잡을 곳이 일반구역인지 상업구역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비록 상업구역이라 하더라도 지자체나 그들로부터 위탁받은 단체가 아니면 상업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용료를 내기에 앞서 돈을 요구하는 이들이 무허가 업체가 아닌지를 살펴야 한다.


물론 허가 없이 불법 자릿세를 받는 상인 역시 이 법률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이들은 평상이나 파라솔을 빌미로 해 "하천이나 바닷가 등 공간이 아니라 기물을 사용한 요금을 받는 것"이라 항변할 여지를 만들어 둔다. 그러나 이 논리를 인정하더라도 상인이 제공하거나 설치해둔 제품 사용을 거부하고 개인이 따로 챙겨온 물건을 쓰면 주장이 무력해진다. 그러므로 방문객은 무허가 업체가 설치해둔 기물을 건드리지 않는 한 이들의 금전 지불 요구를 무시해도 무방하다.


글 jobsN 문현웅
jobarajob@naver.com
잡스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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