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줄테니..' 싱글맘 민원인에게 전화건 20대 공무원 결국

조회수 2020. 9. 25. 11:34 수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책 샀더니 택배회사 직원이"..경찰이 민원인 마음에 든다며 연락까지

대구 동구청이 7월25일 "여성 민원인들에게 ‘후원금을 주겠다’며 연락한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A(28)씨를 정직 3개월 처분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혼자 아이를 키우는 30~40대 여성 민원인 16명에게 총 37번 전화를 걸었다. 그는 민원인들에게 “후원금을 줄테니 만나달라”고 했다. A씨는 민원인 2명과 실제로 만났다. 다른 2명에게는 각각 30만, 10만원 후원금을 보냈다.


“늦은 밤 공무원이 자꾸 발신자 표시제한 번호로 전화를 건다”는 민원인의 신고로 사건이 드러났다. 동구청은 A씨에게 공무원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적용해 징계를 내렸다. A씨는 사건이 알려지자 불안 증세로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며 6개월 병가를 냈다. 그는 감사 과정에서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며 “동사무소 돈이 아닌 내 돈을 줬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보배드림 캡처

◇개인정보 다루는 민원실 근무자가 사적으로 연락해


지난 7월1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경찰서 민원실 심각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한 여성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고 경찰서 민원실을 찾아갔다. 민원을 접수한 순경 B씨는 여성이 돌아간 뒤 전화번호를 알아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아 저는 아까 국제운전면허증 발급해준 사람이에요.ㅎㅎ”, “마음에 들어서 연락하고 싶어서 했는데 괜찮을까요?”


보배드림에 글을 올린 게시자는 “메시지를 받는 순간 여자친구가 너무 불쾌해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이 민원인 개인정보를 유출해 사적으로 이용해도 되는 거냐”고 적었다. 논란이 커지자 전북경찰청은 B씨가 공무원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민원인을 대하지 않는 내근 부서로 옮기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자는 3년 이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다른 사람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해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공직자 가운데 개인정보 유출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는 많지 않다.

조선DB

2018년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이 ‘최근 5년(2013~2017년)간 개인정보 오남용 사유별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이 기간 공무원의 개인정보 오남용 의심으로 당사자에게 소명을 요청한 사례는 2만3156건에 달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가운데 698건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징계를 요구했다. 하지만 단 13건(1.8%)만 징계 처분을 받았다. 그마저도 경징계인 감봉과 견책 처분에 그쳤다.


강신업 법무법인 하나 변호사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개인의 주소·주민등록번호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유출하지 못하게 하려고 만든 법”이라고 말했다. “돈을 받고 민원인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넘길 때나 이 법률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택배 회사서도 개인정보 유출···대책은?


고객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기업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일어난다. 지난 4월 택배회사 직원 C씨는 인터넷으로 책을 주문한 중학교 여자 동창의 연락처를 알아낸 뒤 문자를 보냈다. ‘야구장에 가자’, ‘술을 마시자’며 성희롱 표현이 담긴 글을 쓰기도 했다. 피해자는 결혼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더는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하지만 C씨는 계속 만남을 요구했다. 결국 피해자는 이사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C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이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크다고 본 것이다.

연합뉴스TV 유튜브 캡처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는 ‘스토킹(지속적 괴롭힘) 처벌법’ 도입이 꼽힌다. 우리나라에선 스토킹이 경범죄에 속한다. 범칙금 8만원 처분만 받는다. 법무부는 2018년 6월 스토킹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스토킹 처벌법’을 입법하려고 했다. 하지만 부처마다 의견이 달라 통과시키지 못했다. 강 변호사는 “일각에선 스토킹 처벌법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고 말한다”고 했다. 또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반대하는 사람도 많다”고 설명했다.


일부 국가는 스토킹을 중범죄로 보고 징역형까지 내리고 있다. 일본에서는 고의적으로 특정인을 따라다니기만 해도 처벌을 받는다. 미국은 스토킹을 하면 징역 최고 5년형을 받는다. 강신업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도 스토킹 처벌법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져야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글 jobsN 송영조
jobarajob@naver.com
잡스엔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