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인 유명 BJ, 어떻게 해외여행 나갔나 봤더니..

조회수 2020. 9. 25. 11:5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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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철구, 군 복무 중에 어떻게 국외여행 나갔을까

8월 8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철구 필리핀 마닐라 카지노에서 바카라 중'이라는 제목의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에는 BJ철구(이예준)와 닮은 남성이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고 있는 모습이 찍혔다. 논란 이후 육군은 사진 속 남성이 이씨가 맞다고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일각에선 입대 전에 찍힌 사진일 수도 있다는 예측도 나왔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사진 속 여성이 입은 옷이 2019년 5월에 나온 상품임이 확인되며 해당 가능성은 사라졌다.

디시인사이드 인터넷방송 갤러리

이씨는 지난해 10월 1일 입대해 현재 상근예비역으로 복무 중이다. 현역 군인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에 따라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징계를 받을 수 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 따르면 군인의 도박은 품위손상으로 간주될 수 있다.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가 애초에 의무복무 중인 이씨가 해외여행을 가는 것이 가능한지, 가능하다 해도 적절한 절차를 밟았는지에 대한 의문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일부 사람들은 의무복무 중인 군인은 해외여행 자체가 원천 금지라 생각하지만, 이는 오해다. 의무복무 중에도 해외여행은 가능하다. 다만 군인 신분으로 휴가 기간 내에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부대장 허가(국외여행허가서)가 필요하다. 이를 받기 위해선 국외여행 신청서와 국외여행계획서를 작성해 허가권자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결재가 난 뒤 전국 여권사무 대행 기관 및 재외공관에 국외여행허가서와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신분증을 챙겨가면 여권을 발급해 준다. 만일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이 있다면 반드시 지참해 가야 한다.


예외적으로 군인임에도 국외여행허가서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다. 6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는 전역예정증명서를 가져가면 국외여행허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2010년까지는 2개월 이내 전역예정자만을 대상으로 해 적용 폭이 매우 좁았지만, 2011년부로 6개월 이내 전역예정자까지 대상이 확대돼 소속부대장 허가 없이도 해외여행이 가능해진 의무복무군인이 늘어났다. 다만 이씨는 이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0년 5월 15일 전역 예정이기 때문이다.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여자 직업군인과 38세 이상 남자 직업군인 역시 국외여행허가서 제출이 불필요하다. 그러나 이씨는 명백히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이씨는 소속 부대장의 허가를 받고 국외여행을 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그러므로 이씨의 행위 때문에 소속 부대장 역시 관리 책임을 물어 문책을 당하거나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 또한 향후 다른 현역 의무복무자들의 국외여행 허가 심사가 더욱 엄격해질 가능성이 높다.


글 jobsN 문현웅
jobarajob@naver.com
잡스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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