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감동시킨 이 판결문, '나쁜 글' 혹평받는 이유있었다

조회수 2020. 9. 28. 09:5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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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감동시킨 이 판결문, '나쁜 글'이라 혹평 받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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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현웅 기자가 말하는 '깔끔한 글 쓰는 법' 두 번째 이야기, 감동적인 '나쁜 글'?


"가을 들녘에는 황금물결이 일고, 집집마다 감나무엔 빨간 감이 익어 간다. 가을걷이에 나선 농부의 입가엔 노랫가락이 흘러나오고, 바라보는 아낙의 얼굴엔 웃음꽃이 폈다. 홀로 사는 칠십 노인을 집에서 쫓아내 달라고 요구하는 원고의 소장에서는 찬바람이 일고, 엄동설한에 길가에 나앉을 노인을 상상하는 이들의 눈가엔 물기가 맺힌다. 

우리 모두는 차가운 머리만을 가진 사회보다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가슴을 함께 가진 사회에서 살기 원하기 때문에 법의 해석과 집행도 차가운 머리만이 아니라 따뜻한 가슴도 함께 갖고 하여야 한다고 믿는다. 이 사건에서 따뜻한 가슴만이 피고들의 편에 서있는 것이 아니라 차가운 머리도 그들의 편에 함께 서있다는 것이 우리의 견해이다."


법정에 감동 선사한 이 고등법원 판결문이 '나쁜 글'로 혹평 받은 이유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클릭!


글 jobsN 문현웅
jobarajob@naver.com
잡스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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