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다니면 비행기 공짜로 탄다? 진실은..

조회수 2020. 9. 28. 10:2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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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공짜 티켓 한장만 줄 수 없니"..항공사 직원은 진짜 비행기를 공짜로 탈까?

“너희 회사 사람들은 공짜로 비행기를 탄다던데….”


항공사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한번쯤 들어봤을 이야기다. 많은 사람들은 항공사 직원들이 무료 항공권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른 직장인들보다 해외여행을 자주, 쉽게 가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무리 직원이어도 무료 항공권은 신혼여행, 부모님 환갑 등 예외적인 경우만 받는다. 항공사 직원들도 돈을 내고 항공권을 산다. 물론 시중에서 살 수 있는 항공권보단 싸다. 예를 들어 인천에서 출발하는 국내 항공사 직항 노선 기준, 왕복항공권 가격은 일본 5~8만원, 동남아 10~15만원, 미국·유럽 18~25만원이다. 이른바 ‘직원 할인 항공권’이다.

/픽사베이 제공

◇ 직원들도 운임 일부와 공항세는 지불해야


직원 할인 항공권, 정식 명칭 ZED(Zonal Employee Discount) 항공권은 항공사가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복지성 할인 항공권이다. 항공사들은 직원 항공권에 적용하는 할인률 표준을 만들기 위해 ‘ZED/MIBA Forum’이라는 국제 단체를 세웠다. 회원사들은 서로 합의한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자사·타항공사 직원들에 대한 할인 규정을 만든다.  


항공권 가격을 구성하는 요소는 항공 운임과 세금이다. 이중 항공 운임이 절반이 넘는다. 미국이나 유럽 등 장거리 노선은 운임이 티켓 값 90% 이상일 때도 있다. 항공사는 운임에 ZED/MIBA Forum에서 정한 할인 등급을 적용한다. 할인 기준은 Low·Medium·High로 구분한다. 보통 자사 직원들에겐 가장 큰 할인 등급 ‘Low’를 적용한다. 이 경우 운임은 최대 90% 이상 준다. 7월3일 기준, 7월29일 출발·8월2일 귀국 인천-뉴욕 대한항공 운임은 175만5000원이지만, 직원 할인 운임은 14만원대다. 할인 등급이 같아도 할인률은 도시마다 다를 수 있다. 

/픽사베이 제공

세금 역시 일반 항공권보다 적다. 대부분 직원 할인 항공권엔 유류할증료가 안 들어가기 때문이다. 유류할증료란 항공사나 해운사들이 유가 상승분을 메꾸기 위해 부과하는 돈이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거리에 비례해 비싸진다. 그런데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ZED/MIBA Forum에서 합의한 사항이 아니다. 각 항공사가 스스로 책정한다. 많은 항공사는 복지 차원에서 직원 할인 항공권에 유류할증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제 석유값 변동이 심해도 직원 항공권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공항세, 출입국세를 제외한 세금을 납부하는 일은 거의 없다.


정리하자면 항공사 직원들은 ‘땡처리 항공권’보다도 더 싼 가격으로 해외여행을 갈 수 있다. 하지만 공짜는 아니다.


◇ 양도 규정은 항공사별로 제각각


항공사 입장에선 일반 승객을 최대한 많이 태우는 게 이득이다. 직원을 태우느라 일반 승객을 태우지 못하면 수익 창출 기회를 날린다. 이를 막고자 항공사는 직원들이 무분별하게 할인 항공권을 쓸 수 없도록 제한한다.


대부분 할인 항공권은 스탠바이(Stand-by·대기) 항공권이다. 항공기에 빈 좌석이 있어야 직원이 탈 수 있다는 말이다. 예약이 꽉 차면 직원은 할인 항공권을 쓸 수 없다. 하지만 간혹 노쇼(No-Show·발권 후 공항에 오지 않는 것) 승객이 생기기도 한다. 이 경우, 체크인 마감 때까지 기다리면 항공권을 받을 수 있다. 직원이 대기하지 않고 좌석을 미리 확보할 수 있는 항공권도 있다. 그러나 운임 할인률이 50% 안팎으로 훨씬 낮다.

/픽사베이 제공

항공사는 사용 가능한 직원 할인항공권의 개수·범위도 제한한다. 대한항공은 근속년수 10년 미만인 직원들에게 연 25장을 제공한다. 이 티켓은 직원 본인말고 가족이 사용할 수도 있다. 자세한 규정은 각 항공사마다 다르다. 외국항공사 중에는 에미레이트항공, 유나이티드항공처럼 제3자 양도가 가능한 곳도 많다.


ZED/MIBA Forum에 가입한 항공사 소속 직원들은 타사 할인 항공권도 쓸 수 있다. 단, 운임 할인율이나 기내 좌석등급이 자사와 다를 수 있다. 외국 항공사들은 빈 좌석이 많은 경우 직원을 비즈니스석에 태우기도 한다. 국내 항공사 대부분은 특정 직급 이상 직원들에게만 비즈니스석을 제공한다. 네덜란드 항공은 일반 직원에게 승무원 전용석을 주기도 한다.

/픽사베이 제공

◇ ‘멀리 갈수록 할인률 높아


7월3일 기준, 7월29일 출발·8월2일 귀국인 대한항공 인천-도쿄 일반 왕복 항공권은 43만8500원, 인천-뉴욕은 195만6000원이다. 그러나 직원 할인 항공권은 인천-도쿄 12만원대, 인천-뉴욕은 25만원대다. 운항거리가 긴 노선일수록 일반 항공권 대비 할인률이 크다. 항공운임이 거리에 비례해서 올라가기 때문이다. 직원 할인 항공권으로 갈 수 있는 가장 비싼 직항 목적지는 런던이다. 공항세가 예외적으로 비싸 약 35만원이다.


글 jobsN 김지상 인턴
jobarajob@naver.com
잡스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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