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뛰다 가끔 한국 오는 손흥민·류현진, 소득세는 어디에?

조회수 2020. 9. 28. 10:3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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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과 류현진, 소득세는 어느 나라에 낼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소속 축구 선수인 손흥민은 한 해 연봉이 100억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메이저리그에서 활약 중인 투수 류현진은 연봉이 1790만달러(약 207억원)에 달한다. 이들이 주로 활동하는 무대는 영국과 미국이다. 연봉 역시 이들 나라안에서 받는다. 하지만 손흥민과 류현진의 국적은 여전히 한국이다. 그렇다면 연봉에 대한 소득세는 어느 곳에 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들이 거주하는 나라에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한국에서 광고를 촬영하는 등 한국 내에서 행한 경제활동에 대해서는 한국이 과세를 하지만, 해외에서 버는 돈에 한해서는 현지법을 따른다는 것이다.

출처: 조선DB
손흥민(왼쪽)과 류현진.

◇외국 살아도 한국 거주자?


우리나라 소득세법 제2조에는 납세 의무자를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눈다. 전자에게는 국내와 국외 소득 모두, 후자에게는 국내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를 부과한다. 이때 거주자 여부 판단은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국내에 183일 이상 머무르는 곳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주소'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한 자산의 유무 등 생활 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손흥민이나 류현진 등 해외에서 활약하는 선수라도 부동산 보유나 재투자 등으로 국내에 자산을 보유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선수 본인은 외국에 거주하더라도 가족은 국내에 있다는 이유로 주소지를 한국으로 판정할 여지도 있다. 국가대표로 뽑힌다거나 한국에서 광고를 촬영하는 등의 업무로 국내 체류 기간이 길어지다 보면 세법상 한국 거주자로 판정이 날 가능성도 존재한다.


한국 거주자로 판정받으면 이들이 전 세계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한국 정부가 세금을 부과한다. 따라서 해외에서 받은 연봉 및 출연료에 대해 국내에서 버는 소득과 동일하게 소득세법을 적용하고 과세한다. 다만 현지에서 이미 부담한 소득세는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국내에 납부할 소득세 액수에서 뺀다. 올해 우리나라 소득세율은 과세표준 5억원을 초과할 경우 42%다.


◇대법원 판단은?


다만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서 주로 활약하는 한국인 프로선수의 국외원천소득에 한국의 종합소득세를 물릴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올해 초 나왔기 때문이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일본 프로 축구 구단 ‘오미야 아르디자’에서 뛰었던 프로축구단 경남FC 소속 조영철 선수가 동울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월 14일 밝혔다.


조 선수는 2014년 일본에서 활동하면서 연봉으로 7338만엔(약 7억5700여만원)을 받았다. 그는 일본에 낸 소득세 1억2000여만원과 필요경비 1억7000여만원을 공제한 뒤 3400여만원을 종합소득세로 납부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일본 납부세액과 필요경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 7800여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조 선수는 이에 불복해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했고, 국세청은 일선 과세당국에 "외국에 낸 세금을 공제하는 등 세액을 고치라"고 했다. 이 결정에 따라 종합소득세는 4443만여원으로 낮아졌다. 조 선수는 나아가 “2012년 오미야와 계약한 뒤 대부분을 일본에서 살았다”며 소득세법상 납세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소송을 냈다.


재판의 쟁점은 조 선수가 소득세법상 한·일 양국 중 어느 나라 거주자인지를 판별하는 것이었다. 세무당국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부모가 거주하고 있고, 대부분의 자산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고 현지 부동산 자산을 취득한 적이 없는 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국내인 점, 일본 국적·영주권·재외국민 등록 등을 한 적이 없는 점, 구단과 11개월 단위로 연봉 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들어 조 선수는 국내 거주자로서 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조 선수가 일본 프로축구리그 선수로 뛴 기간(7년), 조 선수와 가족의 일본 주거지 이용 정도, 국내 평균 체류 일수가 28일인 점, 국내 사회활동과 사업활동 정도, 국내 소유 재산이 아파트와 예금뿐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관계자는 “해외에 나가있는 프로 선수들도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글 jobsN 문현웅
jobarajob@naver.com
잡스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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