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서 숨 쉬려면 세금 2만원을 내라니..

조회수 2020. 9. 28. 11:0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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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방귀에 자른 베이글까지"..한국에 없는 특이한 세금들

탄자니아 정부가 7월부터 가발과 붙임머리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BBC가 6월23일 보도했다. 아프리카에는 곱슬곱슬한 머리카락 때문에 가발을 쓰는 여성들이 많다. 현지에선 “가발에 세금을 매기는 건 외모를 가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각 나라 정부는 별의별 명목으로 세금을 거둔다. 부자들에게 돈을 걷기 위해 만든 억지 세금부터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도입한 세금까지 그 종류도 다양하다. 세계의 별난 세금을 알아봤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베네수엘라에는 호흡세··· 핀란드는 설탕세 부과


베네수엘라 시몬 볼리바르 국제공항은 2014년 7월부터 이용객한테 '호흡세'(공조설비 이용료)를 걷고 있다. 공항에서 숨을 쉬려면 누구나 127볼리바르(약 20달러)를 내야 한다. 공항이 실내 공기 질을 높이기 위해 정화 장치를 설치했으니 고객도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호흡세 도입 이후에도 악취 등 위생 관련 민원이 나오고 있다. 호흡세 폐지 논란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에스토니아는 2009년부터 소의 방귀에 세금을 매기고 있다. 소 300마리당 한화 500만원을 부과한다. 소는 방귀를 뀔 때 메탄가스를 배출한다. 메탄가스는 지구 표면 온도를 높여 지구 온난화를 초래한다. 소 한 마리의 연간 메탄가스 배출량은 승용차의 1.5배에 달한다. 이에 소를 키우는 목장에 방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것이다.


핀란드 정부는 설탕이 기준치 이상으로 들어간 제품에 ‘설탕세’를 부과한다. 비만·당뇨 인구를 줄이기 위해 2011년 도입했다. 프랑스는 2012년부터 탄산음료에 제품 가격 1%를 설탕세로 부과한다. 설탕세 도입 이후 탄산음료 판매량이 줄었다고 한다. 2016년 세계보건기구(WHO)는 각국 정부에 20% 세율의 설탕세를 도입하라고 권했다. 현재 태국·영국·멕시코 등 30여개 나라가 설탕세를 걷고 있다. 


설탕세와 비슷한 성격을 가진 세금으로 덴마크의 ‘비만세’가 있었다. 비만세는 지방 함량이 높은 식품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덴마크 정부는 육류·치즈 등 포화지방 함유량이 2.3%가 넘는 식품에 지방 1kg 당 16크로네(약 3000원)를 부과했다.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2011년 도입했다.


하지만 무턱대고 세금을 도입하면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진다. 가끔 세금을 걷는 주체인 국가도 감당하기 힘든 사태가 벌어진다. 비만세는 도입 1년 만에 사라졌다. 시민들이 이웃나라에 가서 고지방 식품을 사왔기 때문이다. 또 식품회사들의 인력 감축으로 고용 문제도 생겼다. 결국 덴마크 정부는 2012년 11월 비만세를 폐지했다.

조선DB

◇주마다 조세 체계 다른 미국···세금 부과하는 품목도 다양

미국은 50개 주의 조세 체계가 모두 다르다. 주마다 다양한 세금을 부과한다. 뉴욕주는 잘라 놓은 베이글에 판매세를 부과한다. 자르지 않은 베이글엔 판매세가 붙지 않는다. 일리노이주에는 사탕에 세금을 부과하는 ‘사탕세’가 있다. 하지만 밀가루가 들어간 사탕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한다.


노스캐롤라이나주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주민에게 ‘반려동물세’를 걷는다. 그런데 반려동물 중성화 여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중성화를 한 반려동물에는 한 마리당 10달러를 부과한다. 중성화를 하지 않은 동물에게는 75달러를 걷는다. 코네티컷주는 유아용 기저귀에 세금을 매긴다. 하지만 의지와 상관 없이 소변이 나오는 요실금을 앓는 성인들이 입는 기저귀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창문·수염세 등 역사 속으로 사라진 세금도


지금은 사라진 별난 세금도 있다. 1303년 프랑스 정부는 창문세를 도입했다. 건물 유리창 개수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했다.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였다. 귀족들의 반발로 창문세는 금방 사라졌다. 하지만 1696년 영국 정부는 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창문세를 걷기 시작했다. 


부자들은 절세를 위해 건물을 지을 때 일부러 창을 내지 않았다. 아예 창문을 만들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 창문세는 1851년 사라지기 전까지 150년간 이어졌다. 지금도 유럽 여행을 가면 실제 창문 대신 창문 그림이 많은 낡은 건물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창문세가 남긴 유산이다.

Cristian Gabriel Groman 유튜브 캡처

17세기 러시아에는 ‘수염세’가 있었다. 당시 러시아 귀족들은 수염을 부의 상징으로 여겼다. 서구화 정책을 편 표트르 대제(大帝·황제를 높여 이르는 말)는 귀족들에게 수염을 짧게 깎으라고 했다. 하지만 귀족들은 말을 듣지 않았다. 이에 대제는 수염세를 도입했다. 수염 기르는 것을 허락하는 대신 수염 길이에 비례해 세금을 매겼다. 그 후 귀족들이 면도를 시작했다. 수염세 도입 7년 만에 귀족들 사이에서 턱수염이 자취를 감췄다고 한다.


영국은 1662년 난로세를 도입했다. 벽난로가 있는 집에 세금을 부과했다. 군 자금 조달이 목적이었다. 세금 징수원이 일일이 시민들의 집을 방문해 난로가 있는지 확인했다. 사생활 침해 논란으로 난로세는 1689년 사라졌다.


영국에선 모자에 세금을 부과한 적도 있다. 1784년 정부는 모자 가격에 따라 세금을 매겼다. 당시 부자들이 값비싼 모자를 사치품으로 쓰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 모자 유통업자가 유통면허를 사야 한다는 규정도 만들었다. 모자세를 내지 않거나 유통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형사처벌까지 했다고 한다. 모자세는 시민들의 반발로 1811년 30년이 채 지나지 않아 사라졌다.


우리나라도 설탕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정부가 나서서 탄산음료 등 고당분 제품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논리다. 도입 취지는 좋지만 설탕세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홍석철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5월 한국건강학회 학술대회에서 “기업이 설탕세로 생긴 부담을 소비자에게 떠넘겨 음료수 값만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설탕세 도입의 효용·경제성을 미리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글 jobsN 송영조
jobarajob@naver.com
잡스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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