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 '시급 1만5000원' 이 재택 꿀알바는 불법입니다

조회수 2020. 9. 28. 11:1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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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1만5000원 달한다는 이 재택 꿀알바, 이젠 불법입니다

남의 게임 계정을 받아 대신 플레이해주고 사례를 받는 행위(속칭 '대리랭')를 처벌하는 '대리게임 금지법'이 6월 25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이로써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승인하지 않은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성과 등을 대신 획득해 주는 용역을 알선하거나 제공을 업으로 삼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된다.


과거 '리그오브레전드'나 '오버워치' 등 다수 게임들이 대리랭 때문에 몸살을 겪었다. 대부분 온라인 게임은 유저의 실적을 기반으로 실력을 측정해 랭킹을 나눈 뒤, 실력이 엇비슷한 유저들끼리만 대결을 매칭해준다. 초보가 고수들과 매칭돼 패배만 거듭하며 실력을 쌓을 틈도 없이 게임에 흥미를 잃는 상황을 방지하는 목적이다. 그러나 상위 랭킹만 참가 가능한 대회 출전권 획득이나 자기과시 등을 목적으로 대리랭을 하는 사람들이 난입하면서 이 체제가 흔들렸다. 초보의 탈을 쓴 고수들이 대리랭을 통해 진짜 초보를 실력으로 압도해버린 것이다. 이로 인해 수많은 신규 유저들이 게임을 포기하거나 진입 자체를 꺼리며 게임 회사들이 운영상 피해를 입었다.

출처: 인벤
한 프로게이머가 올린 대리랭 관련 설명글.

이처럼 대리랭은 명백히 게임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였지만, 종전까진 이에 대한 법적인 처벌 규정이 없었다. 일부 프로게이머들이나 게임 BJ들도 부수입을 벌고자 대리랭을 뛰었고, 심지어 사업자 등록까지 한 전문 대리 업체까지 버젓이 운영을 했다. 한 프로게이머가 밝힌 바에 따르면 대리랭 알바는 시급 1만~1만5000원 선이다. 웬만한 패스트푸드점 시급 대비 2배 가까운 수치다.

출처: jobsN
한 대리랭팀 홈페이지.

결국 2017년 6월 12일에 이동섭 등 국민의당 의원 9명이 '전문대리게임업자'를 처벌하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당시 "전문대리게임은 토익시험을 치는데 내가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돈을 주고 대신 시험을 보게 해서 점수는 내가 받는 것과 같다"며 "게임법 개정을 통해 게임산업과 e스포츠계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2018년 12월 3일 대리 게임을 금지하는 조항을 담은 법안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고, 본회의까지 통과해 2018년 12월 24일부로 공포했다.


법이 효력을 얻음에 따라 대리랭을 하다 적발당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법 시행에 앞서 법률 자문 등을 거쳐 대리게임 금지법의 처벌 기준을 마련했다. 게임위는 타인의 계정을 제공받고 영리 목적으로 랭크나 레벨을 대신 올려주는 경우 등을 모두 불법으로 간주했다. 또 '대리 뽑기' 역시 처벌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대리 뽑기는 인터넷 방송 등에서 주로 하는 행위로, 타인의 계정을 넘겨받아 유료 확률형 아이템 등을 대신 개봉하는 것이다. 대리 뽑기는 실력이 아닌 확률에 기반하지만 이 역시 게임 사업자가 승인하지 않은 방법으로 점수 및 성과 등을 대신 획득해주는 행위이므로 처벌 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 게임위는 설명했다.


다만 얼마나 자주 비용을 받고 대리 게임을 진행해야 처벌할 수 있는지, 법에서 말하는 '업'의 범주를 어디까지 둘 것인가 등 실무적인 문제는 향후 수사 단계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게임위는 “대리 행위에 대한 지속적 제보와 채증이 있으면 게임업체와 함께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며, 실제 처벌 여부는 수사 단계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글 jobsN 문현웅
jobarajob@naver.com
잡스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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