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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할 때 입고 나온 군복, 공사장에서 입어도 될까요?

조회수 2020. 9. 28. 15:5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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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알바, '군복' 입고 나가도 될까?

간혹 '육체노동'에 종사할 때 집에 모셔둔 군복을 꺼내 입는 예비역들이 있다. 원단이 질기고 더러워져도 티가 잘 안 나는 데다 수납용 주머니가 많아 편리하다는 이유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서 몇몇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면 군인 아닌 자가 군복·군용장구·유사 군복 등을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주변 공사현장만 둘러봐도 군복을 입고 일하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다. 이들은 모두 단속 대상일까.

출처: 인스타그램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 모인 노동자들.

규정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NO’


원칙적으로는 그렇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단속에 나서는 경우가 거의 없다. 이 법의 요지는 군인을 사칭해서 혼란을 일으키는 경우를 처벌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눈에 봐도 군인이 아닌 사람이 군과 연관 있어 보이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단순히 군복을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진 않는다. 군 관계자를 사칭하며 이득을 챙기려 들거나, 군용 장구류까지 모두 갖추고 헤어스타일까지 현역과 비슷하게 맞춘 뒤 부대 주변을 어슬렁거리지 않는 이상 헌병조차 신경 쓰는 경우가 드물다.


더욱이 단속 대상은 현재 현역 군인들이 쓰는 군복에만 한정한다. 현행 군복인 디지털무늬 신형 군복을 입을 경우에나 현역 사칭 의도를 조금이나마 의심할 여지가 있어서다. 얼룩무늬 구형 군복은 지난 2014년 8월부터 단속 대상에서 이미 빠진 상태다. 우리 군이 아닌 미군·독일군 등의 군복 역시 자유롭게 착용 가능하다.


또한 현재 군대에서 쓰는 군복이라도 공익활동이나 문화예술 활동을 할 때라면 제약 없이 입을 수 있다. 연극, 드라마, 영화 등은 물론 공연 수준도 동아리 단계에서부터 상업영화까지 모두 허용한다.

출처: 조선DB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 나온 군복.

‘유사 군복’ 취급은 불법


다만 그렇다 해서 군복과 디자인이 비슷한 ‘유사 군복’을 작업복 용도로 팔겠다 나서면 곤란하다. 군복 비슷한 의복을 판매하는 것은 법에서 아예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부산지법이 2018년 2월 유사 군복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한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군 단속법)’ 8조2항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달라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월 15일 밝혔다. 해당 조항에서는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 두고 있다.


헌재는 “군인 아닌 사람이 유사 군복을 입고 군인을 사칭해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행동을 하는 등 군에 대한 신뢰 저하 문제로 이어져 국가안전보장상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이를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지 못해 제한되는 직업 또는 행동의 자유는 국가안전 보장이라는 공익보다 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글 jobsN 문현웅

jobarajo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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