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은.." 예비군들 분노하게 만든 공지 하나, 알고보니

조회수 2020. 9. 29. 10:1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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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화나게 한 이 공지, 실제로는 거짓말인 이유

최근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진이다. 예비군 훈련장에서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점심시간을 예비군훈련 시간에 포함하지 않겠다 공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루리웹

근로기준법은 예비군과 무관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틀린 주장이다. 이미 40년 전에 “예비군훈련은 근로관계법상 근무가 아니다”며 해당 주장을 부정한 행정해석이 있었다. 바로 1970년 3월 10일에 나온 법무 810-2423이다.


해당 해석을 이끌어냈던 쟁점은 “예비군훈련을 휴일에 실시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보호를 해야 하느냐”는 것이었다. 당시 정부는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은 국민 국방의무의 일원으로 근로관계법상 근무가 아니라고 답했다. 나아가 이를 근거로 휴일에 동원 또는 훈련을 받을 경우 근로기준법상으로는 별도의 임금에 관한 보호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했다.


이처럼 정부는 예비군훈련이 근로관계법 소관사항이 아니라 못 박았다. 따라서 예비군훈련에 종사하는 이에 대해선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보호를 해 주지도 않는다. 하지만 반대로 그 외 제반 근로기준법 사항을 예비군에게 적용할 수도 없다.


예비군은 예비군법


물론 예비군 훈련장에서 관련 업무를 보는 민간인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한다. 보다 정확히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전체 규정을(제11조 제1항 본문),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한다(같은 조 제2항).


하지만 예비군은 이들과 달리 예비군법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므로 차라리 예비군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점심시간 관련 조항이 있다면 이를 찾아 근거로 삼을 수는 있다. 그러나 적어도 사진에 나온 공지 내용처럼 예비군과는 전혀 무관한 근로기준법을 들이밀며 점심시간을 훈련 일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인 것이다.


글 jobsN 문현웅

jobarajob@naver.com

잡스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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