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사장님들 떨게 만드는 이 '빨간 깃발', 뭔가 했더니..

조회수 2020. 9. 29. 10:1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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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받아도 손님은 모른다"? 천만의 말씀
'식품안전나라'에서 행정처분 여부 확인 가능
애플리케이션 형태로도 같은 정보 볼 수 있어
식품위생관련 위반 발견 시 즉석 신고도 지원

음식점을 운영하는 업주들은 종종 위생 관리에 실패하거나 식재료 원산지 표기법을 위반하는 등의 문제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업주들은 이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쉽다. 처분이 떨어지더라도 고객들은 이를 잘 알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설령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공고가 뜨더라도 이를 일부러 찾아보는 사람은 드물어서다.


그러나 이렇게 믿고 점포 운영을 계속 소홀히 하다가는 큰 봉변을 당할 수 있다. 고객도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를 쉽게 확인하고 가려낼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바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운영하는 식품안전정보포털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를 활용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답을 알고 있다


식품안전나라 메뉴 중 하나인 ‘우리동네 식품안전정보’에서는 특정 지역을 선택하거나 업소 명칭을 검색하는 방식으로 영업 중인 음식점·제과점·주류판매점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업소의 위생등급이나 모범음식점, 나트륨저감화실천업소 지정 여부는 물론 인허가 변경사항정보나 행정처분 기록도 확인 가능하다. 업주 과실이나 운영상 문제로 행정처분을 받으면, 고객이 클릭 몇 번만 해도 이를 손쉽게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다.

우리동네 식품안전정보 캡처

식약처가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인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에서도 같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업소 명칭을 직접 입력해 검색하거나, 스마트폰 위치정보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출처: jobsN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우리동네 식품안전정보’에서는 보이지 않는 행정처분 여부가 애플리케이션에서는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므로, 고객 입장에서는 애플리케이션을 확인하는 편이 보다 유리하다. 더욱이 애플리케이션은 웹페이지와 달리 업소 리스트에서 행정처분을 받은 곳은 붉은 깃발로 표시가 뜨기 때문에 파악이 훨씬 쉽다. 서울 광화문 부근에 자리 잡은 기업에서 홍보 업무를 하는 이모(34)씨는 “업무 특성상 의전을 하는 때가 많은데, 이 애플리케이션을 쓰면 문제가 있는 업소를 미리 배제할 수 있어 마음이 편하다”고 했다.

출처: jobsN
주황색 타원 안에 든 깃발 표시는 행정처분 기록이 있다는 의미.

애플리케이션을 쓰면 고객이 업소 이용 중 식품위생 관련 위반 사실을 발견했을 때 즉각 신고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즉석에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은 뒤, 각 업소별 세부정보에 존재하는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 첨부해 보내는 방식이다.


제품 단계에서도 확인 가능


식품안전나라에서는 또한 ‘부적합식품(국내)’ 메뉴도 존재해 고객이 식약처 검사 결과 기준·규격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을 볼 수 있다. 식약처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고도 버젓이 파는 상품을 여기서 걸러낼 수 있는 것이다. 식약처가 5월 1일 금속성 이물 기준을 초과한 노니 분말과 환 22개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하며 벌어진 ‘노니 파동’의 중심에 선 제품들도 이곳에서 확인 가능하다.


식재료의 원산지나 유통 경로도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력추적정보조회’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전문정보’ 탭으로 들어가 이력추적정보조회를 클릭하면, 쇠고기나 농산물, 수산물 등의 이력추적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란이 나온다. 여기에 식재료에 붙은 이력번호를 입력하면 상품 생산 장소와 거쳐온 경로를 볼 수 있다. 일본 후쿠시마와 같이 지역 오염 관련 등의 이슈가 있는 상품은 이 방식으로 걸러낼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여기엔 아직 한계가 존재한다. 아직 일부 상품은 이력제 의무 참여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얻어낼 수 없는 경우도 왕왕 있어서다. 다만 정부가 2018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굴비와 생굴 2개 품목에 대해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이력제 의무화에 의지를 보이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식재료 전반에 적용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글 jobsN 문현웅

jobarajob@naver.com

잡스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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