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그만두고 삼겹살집을 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조회수 2020. 9. 18. 15:5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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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에 많게는 수억원..좋은 일 하며 보상도 받지만 쉽지만은 않은 이유

“제조업체들이 담합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상의해 제품 가격을 조정하고 시장점유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했어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조업체들의 담합행위를 신고한 이 사람은 지난 1월 보상금으로 6억9224만원을 받았다. 공익신고자 보상금 규모로는 역대 최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보자의 신고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들에 과징금 644억5900만원을 부과했다.

조선DB

2018년 신고 한 건당 평균 799만원 지급


권익위는 한 달에 한 번 꼴로 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접수한 공익신고를 심의한다. 심사를 거쳐 보상금 지급 대상과 규모를 발표한다. 2018년에는 심의위원회를 8번 열고 신고 277건에 대한 보상금을 총 22억1365만원 지급했다. 신고 한 건당 평균 799만원을 지급한 셈이다.


2019년에도 권익위는 10번가량 심의를 한다. 4월9일에는 부패·공익신고자 42명에게 3억602만원을 줬다. 연구비를 속여 가로채거나 면허 없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을 신고한 이들에게 보상금이 돌아갔다. 42명의 신고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환수한 금액은 27억7230만원에 달한다.


30억원 한도 안에서 보상대상가액에 따라 지급


신고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부패신고와 공익신고로 나눌 수 있다. 부패신고 대상은 자신의 지위나 권한을 남용해 본인이나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한 공직자다. 또 공공기관의 예산을 부당하게 쓰거나 계약 체결 등에서 재산상 손해를 입힐 때도 부패신고를 할 수 있다.


부패신고자 보상금은 신고로 공공기관이 수입을 돌려받거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때 지급한다. 30억원 한도 안에서 보상대상가액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달라진다. 보상대상가액이란 부과 및 환수 등으로 공공기관이 수입을 회복하거나 비용을 줄인 액수 중 법률관계를 확정한 금액을 말한다.


보상대상가액이 1억원 이하면 가액의 30%를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1억원 초과~5억원 이하면 3000만원에 1억원 초과금액의 20%를 준다. 예를 들어 권익위에 공공기관의 연구과제를 맡은 업체가 연구와 관련이 없는 물품을 사들이는 등 보조금을 부당하게 썼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감독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사실 관계 확인 후 업체로부터 1억5650만원을 환수했다. 4월 신고자는 보상금으로 4133만원을 받았다. 기본금 3000만원에 1억원 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5650만원의 20%인 1130만원을 더 지급한 것이다.


보상대상가액이 5억~20억원이면 1억1000만원에 5억원 초과금액의 14%를, 20억~40억원인 경우 3억2000만원에 20억원 초과금액의 8%를 준다. 또 40억원을 초과하면 4억8000만원에 40억원 초과금액의 4%를 준다.

출처: 조선DB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

공익신고자 보상금 제도의 법적 근거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다. 과징금·과태료·벌금 등을 부과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증대에 기여할 때 보상금을 지급한다. 부패신고자 보상금과 마찬가지로 보상대상가액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달라진다. 가액이 1억원 이하일 때는 20%를, 1억~5억원일 때는 2000만원에 1억원 초과금액의 14%를 준다. 5억~20억원은 7600만원에 5억원 초과금액의 10%를, 20억~40억원인 경우 2억2600만원에 20억원 초과금액의 6%를 준다. 또 40억원을 초과할 때는 3억4600만원에 40억원 초과금액의 4%를 지급한다. 작년 한 제약회사가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달라며 거래처 병원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다는 신고가 검찰에 들어왔다. 제약회사는 과징금 7억원을 물었다. 신고자에게는 9600만원이 돌아갔다. 보상대상가액 5억~20억원 구간에 해당하는 기본금 7600만원에 5억원 초과분 2억원의 10%인 2000만원을 더한 금액이다.


대규모 비리나 부패 행위에 대한 제보만 공익신고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4월 권익위가 공개한 보상금 지급 사례 중에는 생수에 화학성분을 넣어 무허가 약품을 만든 업체를 신고한 제보자에게 112만원을 준 일도 있었다. 또 권익위는 간호조무사가 침술을 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한의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402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부패·공익신고를 했지만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이나 비용 절감이 없었다면 경우에 따라 포상금을 준다. 심의 과정에서 추천을 받아 지급 대상자를 정한다. 보상대상가액을 산정할 수 없기에 2억원 한도로 포상금을 결정한다. 권익위는 또한 공익신고자 본인이나 가족이 신고로 인해 치료·이사·소송 등을 하는 경우 지출 경비와 임금 손실액을 보전해주는 구조금 제도도 운영한다.


보상에도 불구, 신고 망설일 수밖에 없는 이유


부패·공익신고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에도 불구하고 선뜻 신고에 나서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신고자가 제보로 인해 회사에서 쫓겨나거나 인사상 피해를 입는 일이 종종 일어나기 때문이다. 2013년 시민단체 ‘호루라기 재단’은 공익신고자 4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응답자 59.5%는 신고로 인해 해임·파면 등 인사조치를 받았다고 답했다. 생계곤란·소득하락 등을 호소한 사람도 66.7%였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공익신고자인 노승일(43)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은 2018년 10월 광주광역시에 삼겹살집을 열었다. 그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직장을 그만두고 1년 8개월간 집에 생활비를 못 가져다 줬다”고 했다. 고깃집을 연 이유도 생계를 위해서라고 말했다.


공익신고자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정부는 2011년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제정했다. 신고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보상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이 법은 국민건강·안전·환경·소비자이익·공정경쟁 5개 부문과 이에 준하는 공공이익을 보호 대상으로 규정한다. 폭행·밀수·배임 등을 제보한 사람은 보호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출처: 조선DB
박은정 권익위원장.

대안으로 도입한 비(非)실명 대리신고제, 과제는...


공익신고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2018년 10월 비(非)실명 대리신고제를 도입했다.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아도 변호사를 통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선임한 변호사가 신고에 필요한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모두 대신해준다. 승리의 성매매 알선과 정준영의 성범죄 혐의는 익명의 제보자가 방정현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를 하면서 드러났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 신고자도 수사가 끝나면 심의를 거쳐 보상·포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승리는 성매매 알선뿐만 아니라 탈세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탈세가 사실로 드러나 추징까지 이어지면 이 공익신고자도 많게는 수억원 이상 보상금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2018년 10월18일부터 올해 3월17일까지 5개월 동안 권익위가 접수한 공익신고 1758건 중 비실명 대리신고는 4건에 불과했다. 일각에서는 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한 부담을 이유로 꼽는다. 신고자 입장에서는 최소 수백만원에 달하는 변호사 선임 비용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경기도는 지난 1월부터 비실명 대리신고를 한 사람에게 공익신고로 생긴 도 재정수입의 30%를 지급하고 있다. 또 보상금 상한액도 없앴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3월 기자간담회에서 “권익위도 공익신고자를 위한 공익 기금을 마련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익신고자보호기금을 만들면 제도를 더욱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글 jobsN 송영조

jobarajob@naver.com

잡스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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