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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1학년 1학기 서울대 수업료 살펴보니..

조회수 2020. 9. 18. 15:5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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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고교 무상교육 전면 도입.. 유럽엔 대학 수업료 안 받는 나라도
2019년 2학기부터 고3 대상 무상교육 단계적 시행
미국·유럽 등 서구 선진국은 1800년대부터 실시
매년 2조원 들어가는 예산 대책 마련은 과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4월9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회에서 “20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전면 도입한다”고 밝혔다. 무상교육을 실시하면 정부에서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대금 등 1인당 연 평균 158만원을 지원한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저소득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소득이 약 13만원 오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의 무상교육 현황은 어떨까. 유럽엔 공짜 대학이 많다. 그리스·노르웨이·덴마크·독일·아이슬란드·아일랜드 등은 초·중·고는 물론 국공립 대학교에서도 무상교육을 한다. 미국은 대학 무상교육은 하지 않지만 최장 14년까지 법적으로 무상교육을 보장한다. 미국은 1852년, 뉴질랜드는 1877년 무상교육 제도를 도입했다. 각 나라별 무상교육 현황을 알아봤다.  

조선DB

한국은 1948년 공포한 헌법이 무상교육 시초


우리나라 무상교육의 시작은 194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48년 7월 제정·공포한 대한민국 헌법 제16조에서 “적어도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무상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정부는 1949년 교육법을 제정해 의무교육을 법제화하고 1959년 초등학교 무상교육을 시작했다. 또 중학교 의무교육은 1985년 도입했다. 도서 벽지 중학교를 시작으로 2004년 모든 학교로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2021년 고교 무상교육을 도입하면 17년 만에 고등학생까지 무상교육 혜택을 받는 것이다.


2018년 12월 교육부 의뢰로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연구한 ‘고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방안 연구’ 결과를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대부분 무상 의무교육을 한다. 나라별 무상 의무교육기간은 미국이 최장 14년으로 가장 길다. 미국은 주마다 의무교육기간이 10~14년으로 다르다. 미 연방정부가 교육에 대한 권한이 없어 각 주 헌법에서 의무교육 기간을 정하기 때문이다. 1852년 매사추세츠 주를 시작으로 20세기 초반 모든 주에서 무상 의무교육을 도입했다.


네덜란드·영국·독일·벨기에 등 유럽 주요국 대부분은 무상 의무교육 기간이 11~12년이다. 헝가리·리투아니아·슬로바키아·아이슬란드 등은 10년이다. 9년인 나라는 한국·일본·체코·그리스 등이다.


의무교육 기간 같아도 무상교육 지원 범위는 달라


의무교육 기간이 같아도 무상교육 적용 범위는 나라마다 다르다.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9년 동안 무상 의무교육을 한다. 일본도 의무교육 기간이 9년이지만 고등학교에 다닐 때까지 수업료를 지원받는다. 2010년 공립고등학교 교육을 무상화하고 사립고등학교 취학지원금도 지원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2014년 자민당 정권이 들어선 뒤 소득 수준에 따라 수업료를 감면하는 정책으로 바뀌었다.


그리스는 의무교육 기간이 9년이지만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국·공립대학교에서도 무상교육을 제공한다. 노르웨이·덴마크·독일·체코 등도 국·공립대학에서 수업료를 받지 않는다. 다만 입학금은 내는 경우도 있다. 일본 동경대는 학부생 기준 입학금으로 28만2000엔(약 285만원)을 받는다. 또 매년 수업료 53만5800엔도 부과한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입학금을 내기 어려운 학생에게는 입학금을 면제해준다.

출처: 서울대 제공
2019학년도 1학기 1학년 기준 서울대학교 수업료.

서울대학교는 2018년 학부 입학금 제도를 폐지했다. 또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등록금을 내리고 작년부터는 동결하고 있다. 2019학년도 1학기 기준 1학년 인문대생은 수업료로 한 학기에 244만2000원을 낸다. 미대 등록금은 365만3000원, 의대(본과 1년)는 503만8000원이다. 서울대 또한 가계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생활비·등록금 등을 지원한다.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 과정은 의무교육이 아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복지 차원으로 저소득층 가구 학생에게 학비를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 가구 학생에게 교육급여 신청을 받아 입학금·수업료·교과서 대금 등을 전액 지원한다. 또 각 시·도교육청별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도 있다. 마찬가지로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비 전액을 지급한다. 입학금이나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일부 사립학교에 다니는 저소득가구 학생은 시·도교육청에서 지원금 규모를 정해 지급하고 있다.


매년 예산 2조원··· 재원 대책 부족하단 지적 나와


당정청은 무상교육을 위해 매년 약 2조원의 예산을 쓰겠다고 했다. 2020년에는 1조3882억원, 2021년부터는 매년 1조9951억원이 고교 무상교육에 들어간다.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을 뺀 나머지 소요 예산은 2024년까지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는 2024년 이후 예산 마련안에 대해서는 “추후 상황을 봐서 정하겠다”고 했다. 재원 대책 없이 다음 정부에 예산 부담을 떠넘긴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조선DB

예산 마련을 위해선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내어 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재 정부는 국세 중 관세를 제외한 세금을 말하는 내국세 수입의 20.46%를 시·도교육청에 나눠주고 있다. 2018년 교부금 규모는 52조4500억원이었다. 당정청은 2024년까지 교부율은 그대로 두고 매년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돈을 계산해 내어 주는 증액교부금 방식으로 예산을 부담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의 고교 무상교육 정책 연구 책임자였던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증액교부금 방식 대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매년 지원금 규모를 두고 협상을 벌여야 하는 증액교부금 방식은 정부와 교육청간 갈등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그는 “고교 무상교육은 한번 도입하면 무를 수 없는 국가 정책”이라며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 예산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글 jobsN 송영조

jobarajo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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