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600억 보너스' CEO 일탈 사건 이후 벌어진 일

조회수 2020. 9. 18. 16:0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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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퇴임할 때 주식 처분하는 게 좋을까
단기성과에만 매몰…퇴임 후에도 보유해야
전임 경영진 간섭 우려…이사회 물러나야

기업이 창업해 한 세대가 끝나면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다. 해당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은 사람이 창업주 일가보다 더 우수한 경영능력을 보일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전문경영인을 영입할 때 기업은 회사의 성과가 개인의 이해와 일치하기 위한 장치로 주식을 부여한다. 기업가치가 올라야 전문경영인의 이득도 커지기 때문이다. 전문경영인은 퇴임할 때 보유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전문경영인 모두가 기업의 이익을 위해 애를 쓰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장기적인 발전보다는 단기적 성과내기에 급급한 경우가 많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기업에 손해를 끼치는 일도 마다하지 않는다. 2008년 금융위기 때 불거진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 시위대가 제기한 문제 중 금융권 CEO의 과도한 연봉과 보너스가 대표적인 예다. 이런 CEO의 일탈은 금융위기 이후에도 이어졌다. 작년 영국 주택건설업체 퍼시몬의 제프 페이번 CEO는 보너스로 1억1000만 파운드(약 1638억원)를 챙기려다 주주들의 반발을 사 작년 11월 사퇴했다.

/사진 픽사베이

퇴임 CEO주식보유가 재무실적 개선에 도움


이 같은 CEO의 일탈을 막기 위해 퇴임 경영진의 보유주식을 일정기간 보유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글로벌 자산운용사 슈로더(Schroders)는 고위 임원이 회사를 떠날 때 주식을 바로 처분하는 것보다 일정 기간 보유하도록 하는 게 회사에 이익이라는 조사결과를 내놨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가 최근 보도했다. 슈로더는 지난 5년간 1500개 기업의 총 지배주주 수익률 및 평균 하락 위험에 대한 다양한 지배구조 요인 영향을 평가했다. 그 결과 CEO의 퇴임시 주식보유 요건은 기업의 재무실적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영국 투자자를 대표하는 영국 투자협회(Investment Association)는 경영진이 퇴사 후 최소 2년 정도 회사 주식의 일정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업 임원의 보상을 결정하는 보수위원회는 CEO의 보유 주식을 개인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신탁형태로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시카 그라운더 슈로더 전무는 “훌륭한 지배구조는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간 투자수익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미시마 신지로 재팬마린유나이티드 특별고문

전임 경영진 말 한마디가 지시로 변할 수도


하지만 퇴임 CEO의 주식 보유는 전임 경영진의 간섭을 배제할 수 없어 후임 경영진이 경영계획을 세우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반론도 등장한다.


일본에서는 사장에서 물러난 후에도 이사직을 유지하며 경영에 개입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회사의 경영권에 대한 개념이 불분명해지고 직원들도 혼선을 겪는 경우가 많다. 또 후임 사장은 전임 회장의 발언에 부담을 느낀다.


대형 조선업체인 재팬마린유나이티드의 미시마 신지로 사장은 2018년 5년간의 사장 자리에서 퇴임하면서 회장도 이사도 아닌 '특별고문'으로 물러났다. 회사 최고 책임자는 사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미시마 특별고문은 '이사' 지위를 유지하는 전임 사장이 경영현안에 대해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하면 본인은 그냥 생각을 말했을 뿐이지만 후임 사장은 "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사진 픽사베이

한국 기업은 퇴임하면서 주식 매각이 일반적


한국 기업에서는 전문경영인이 퇴임하면 주식을 매각하는 게 일반적이다. 후임 경영진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같은 관행은 임기 내 성과 창출에만 급급해 장기 계획을 세울 수 없다는 전문경영인의 한계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한국 기업에서는 일정 기간 보유해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활용한다. 스톡옵션은 유망 벤처기업이 유능한 인재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기도 한다. 전문경영인에게는 퇴직 이후에도 회사의 지속 발전을 위해 부여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일부 장수 CEO는 재임 중 고액의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일도 있다


글 jobsN 최광

jobarajo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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