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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42만원짜리 연기배웠는데..결국 2500만원 날렸습니다

조회수 2020. 9. 21. 19:3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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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지망생이 빠지기 쉬운 이 함정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사기,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정보공개 7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7년 6월부터 9월까지 드라마 출연을 시켜주겠다며 배우 지망생 4명을 유인한 뒤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배우 지망생 부모들에게서 운동과 성형수술비 등 관리비로 1억여원을 챙기고, 투자자를 속여 1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도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무등록 불법 연예 기획사를 운영하며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자격 없는 ‘불법 연예 기획사’가 연예인 지망생을 울리고 있다. 현행법상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즉 연예 기획사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을 해야 영업이 가능하다. 또한 관련 업계 종사 경력이 2년 이상이거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기획사를 운영할 자격을 얻는다. 이를 어기면 5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단속의 눈을 피해 불법 기획사를 세우고 사리사욕을 채우는 업자들이 존재하는 것이다.

픽사베이

무허가의 함정


문화체육관광부에 정식 등록한 연예 기획사 숫자는 2019년 1월 31일 기준 2621개다. 그러나 업계에선 미등록 상태로 영업하는 기획사 숫자도 적지 않다 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2018년 8월부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조건이 4년에서 2년으로 줄어들며 그간 무허가로 운영하던 업체들이 상당수 제도권 내로 들어올 수 있었지만, 아직 불법 영업이 완전히 뿌리 뽑혔다 말하기까진 어렵다”고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한 기획사라 해서 연습생 육성 체제나 관리 역량이 모두 우수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등록조차 하지 않은 기획사는 무조건 피해야 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제대로 된 방송사나 영화, 드라마 제작 업체 중 무허가 업체를 상대해주는 곳은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무허가 기획사 소속 연습생은 데뷔 기회를 영영 얻지 못하거나, 사기나 성범죄 등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로 2018년 4월엔 무허가 연예 기획사 이사 윤모씨가 연습생 부모에게 고소당하는 사건이 있었다. 고소인은 경찰에서 윤씨가 2016년 10월 즈음 윤씨가 “연기를 배우면 아이가 영화 출연도 할 수 있다”며 계약을 제안해 총 2500만원을 뜯어냈다고 진술했다. 또한 10살 미만 아역 배우 지망생이었던 고소인의 자녀는 시간당 42만원짜리 개인 레슨을 받았지만 연기 수업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영화 출연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무허가를 걸러내려면


불법 연예 기획사를 피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정부가 공개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업체 현황'에 이름을 올린 곳인지 확인하면 된다. 등록 여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업체 현황'을 검색하면 쉽게 알 수 있다.


만일 기획사에서 레슨을 명목으로 교육비를 요구한다면,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하나 더 있다. 바로 ‘학원 등록’ 여부다. 기획사가 연습생에게 교육비 명목으로 돈을 받으려면 우선 학원으로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공데이터포털에서 ‘학원 교습소 현황’을 검색하면 지역별 등록 학원 명부를 찾아볼 수 있다.


글 jobsN 문현웅

jobarajob@naver.com

잡스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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