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로 손쉽게 용돈 좀 벌려다가..이렇게 됩니다

조회수 2020. 9. 27. 22:5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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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쏠쏠한 '해외직구 부업', 자칫하면 패가망신?
자가사용 목적 물품 되팔이하면 ‘불법’
‘중고거래’는 예외적으로 가능
전자제품은 거래 제약 훨씬 심해

“자가사용 목적으로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품을 직접 판매하는 행위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세관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조사결과 관련 혐의사항이 확인되면 세관으로부터 통고처분을 받거나 검찰에 고발되어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사용 용도로 구매한 해외직구 물품을 재판매하려 시도한 네티즌에게, 서울세관 사이버조사과가 보낸 이메일 내용이다. 이들이 2018년 한 해 발송한 계도 문자와 이메일은 총 1만3481건에 달한다.


중간 상인이나 수입상을 끼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해외에서 파는 물건을 직접 구매하는 소비행위를 통칭 ‘해외직구’라 한다. 현재 미국에서는 200달러, 그 외 지역에서는 150달러 미만 물품을 해외직구하면 관세 신고를 면제한다. 추가로 안전 검사까지 생략해 주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는 개인 해외직구자가 ‘직접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 허용이다. 개인이 해외직구로 상품을 대거 사들여 파는 것은 물론, 필요보다 몇 개를 더 구입한 뒤 남는 것을 팔아 용돈을 버는 정도의 행위도 모두 불법인 셈이다.

조선DB

‘해외직구 되팔이’는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 등에 해당한다. 밀수입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 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진다. 관세포탈죄는 3년 이하 징역이나 포탈관세액의 5배와 물품 원가 중 높은 금액 상당의 벌금을 문다. 소유하거나 점유한 물품은 몰수한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해외직구 물품을 상업용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정식 수입통관을 거쳐 소액이라도 세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개인이 쓰고자 해외직구한 물품을 합법적으로 되팔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존재한다. 바로 ‘중고거래’를 하는 것이다. 실제로 관세청은 ‘명백히 중고로 인정될 수 있는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므로 해외직구를 활용해 부수입을 올리고 싶다면, 일단 사들인 물건을 충분히 오래 쓴 뒤 되파는 방법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다.


하지만 ‘중고’의 개념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이 모호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단속 실무를 수행하는 관세청 역시 분명한 가이드라인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판매자의 과거 판매 게시물까지 종합적으로 살펴 명백한 중고를 파는지 면밀히 본다”며 “다만 새것 같은 중고를 한 번 정도 되팔았다고 해서 처벌하거나 수사하는 것은 아니며, 초범이라면 대개 계도 수준에서 멈출 것”이라고 했다.


특히 전자제품은 1인당 1기기에 한해 전파인증(해외에서 구입한 무선기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해 등록하는 절차)을 면제해주고 있으며, 이러한 혜택을 받은 기기를 타인에게 판매하면 명백한 중고를 거래하더라도 전파법 위반이다. 심지어 국내 정식 수입해 판매하는 상품과 동일한 제품을 팔더라도, 국내서 별도로 전파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거래할 수 없다. 이처럼 해외직구한 전자제품은 중고 거래마저도 제약이 매우 심하기 때문에 웬만해선 아예 되팔이를 하지 않는 편이 낫다.


글 jobsN 문현웅

jobarajo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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