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8350원(▲10.9%)..미국·일본·독일의 최저임금 얼마?

조회수 2020. 10. 4. 14:4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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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오른 우리나라 최저임금..다른 나라는?
2019년 주요국 최저임금과 산입범위는
스페인 22%, 미국 뉴욕주 15.4% 인상
캐나다는 2019년 임금 인상 철회

우리나라 2019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원. 2018년 대비 10.9% 올랐다. 2년 연속 두 자릿수다. 가파른 상승률에 경영계와 소상공인은 반발한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를 고려하면 아직 멀었다는 입장이다.


2018년 12월 31일 최저임금 개정안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정 부분을 최저임금에 포함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은 174만5150원(월 근로시간209시간x8350원)이다. 상여금의 경우 최저임금 월 환산금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최저임금에 포함한다.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는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반영한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의 최저임금은 어떠할까. 우리나라 최저임금위원회가 2018년 7월 발표한 ‘주요 국가 최저임금제도’ 보고서와 각국 최저임금 관련 홈페이지를 참조했다. 주요국은 2019년 최저임금을 얼마나 올렸고 산입 범위는 어떤지 알아봤다.


주요 국가 2019년 최저임금과 산입 범위


① 일본


일본은 최저임금을 3년 연속 3% 이상 올렸다. 후생노동성 산하 중앙최저임금심의회는 2018년 7월 25일 시간당 평균 최저임금을 3.1% 인상한 874엔(약 9000원)으로 확정했다. 인상한 최저임금은 2018년 10월부터 적용했다.


일본은 중앙최저임금심의회가 정한 인상 기준액을 바탕으로 47개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이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한다. 2019년 도도부현 평균 최저임금 인상폭(26엔)은 전년 인상폭 25엔을 1엔 웃돈다. 2002년 이후 가장 높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엔화

지역 내에서 노사가 협의해 산업별로 최저임금을 별도 적용한다. 단 지역별 최저임금이 우선이다. 즉 지역별 최저임금을 밑돌아선 안된다는 뜻이다. 산입 범위에는 숙식비를 넣는다. 시간외 수당,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불하는 상여금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지역별로 경제상황을 감안해 A~D그룹으로 나눈다. A그룹에 속한 도쿄, 카나가와, 오사카 등 6도부현의 최저임금은 985엔으로 전년보다 27엔 올랐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015년 ‘최저임금 1000엔 시대’를 공언했다. 이를 위해 앞으로 최저임금을 매년 3%씩 올리기로 했다. 지금 추세라면 2023년쯤 1000엔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일본은 최저임금이 올라도 소상공인 반발이 한국만큼 크지 않다. 실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는 시장임금이 높은 편이기 때문이다. 도쿄 등 주요 도시에선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통상 1000엔을 넘고 교통비를 따로 주는 경우도 있다. 일본 구인정보업체인 리쿠르트잡스가 2018년 9월 발표한 조사를 보면 수도권과 간사이(關西), 도카이(東海)에서의 아르바이트 평균 시급은 1039엔이었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달러화.

② 미국


미국 연방 최저임금은 7.25달러(약 8090원)로 2010년 이후 9년째 동결이다. 주마다 연방이 정한 기준과 달리 별도 최저임금을 정한다.


당분간 연방정부가 최저임금을 올릴 가능성은 적다. 2011년 이후 다시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은 연방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보다 주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주 정부는 최저임금을 올리고 있다. 미국 전역으로 ‘최저임금 15달러’가 자리 잡을 전망이다. 2019년 들어 20개 주와 21개 도시가 이미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올리기로 했다. 뉴욕주에서는 종업원 11명 이상 업체 최저임금이 2018년 13달러에서 2019년 15달러(약 1만6750원)로 15.4% 올랐다.


갑작스러운 일은 아니다. 2016년 뉴욕주는 3년에 걸쳐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올리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2016년 초 9달러(약 1만50원)에서 2018년 12월 31일 15달러로 3년 만에 66.6% 인상됐다. 연방정부 기준의 2배 이상이다. 2019년 12월 31일에는 10명 이하 사업장도 15달러로 오른다. 

뉴욕주 노동부 홈페이지 캡처

워싱턴DC는 2020년, 캘리포니아 주는 2022년까지 최저임금을 15달러까지 인상하는 법안에 의결했다. 워싱턴DC는 2018년 7월 1일 최저임금을 12.5달러에서 13.25달러로 10.4% 올렸고, 2019년 7월 1일 14달러(5.6%), 또다시 1년 후 15달러(7.1%)로 올린다. 오리건, 워싱턴, 메인, 콜로라도, 애리조나 등도 단계적으로 올릴 계획이다.


미국은 서비스에 대한 팁(tip)이 보편화되어 있다. 연방 정부 규정상 30달러 이상의 팁을 매달 일정하게 받는 근로자에게는 시간당 2.13달러를 줄 수 있다. 팁을 임금 일부로 간주하는 것이다. 그러나 팁과 현금급여 합은 반드시 연방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한다.


팁을 받는 근로자의 최저임금도 주정부마다 다르다. 뉴욕주의 경우 팁을 받는 근로자의 2019년 12월 30일까지 최저임금을 따로 정했다. 종업원 11명 이상이 일하는 서비스업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12.5달러, 요식업 근로자의 경우는 10달러다.


팁 이외에 고용주가 근로자 편의를 위해 마련한 식사·숙박 등 시설 비용을 최저임금에 산입한다. 상여금이나 연장근로 등 시간외 수당은 포함하지 않는다.


③ 캐나다


캐나다는 미국과 달리 연방 최저임금은 없다. 주별로 최저임금을 정한다. 캐나다 GDP의 35% 이상을 차지하는 온타리오주의 최저임금이 다른 주에 영향을 미친다.


온타리오주는 원래 2019년 1월부터 일반 근로자 최저임금을 15캐나다달러(약 1만2700원·이하 달러)로 올리기로 했다. 그런데 작년 9월 2019년 최저임금 인상 계획을 철회했다. ‘인상이 너무 급속하다’는 경영계 반발 때문이다. 앞서 온타리오주는 시간당 임금을 2017년 11.6달러(약 9810원)에서 2018년 14달러(약 1만1840원)로 한번에 21%나 올렸다. 이 때문에 곳곳에서 부작용이 일어났다. 캐나다 통계청은 2018년 1월 시간제 일자리 13만7000개가 사라졌다는 통계를 발표하기도 했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캐나다달러 지폐.

일반 근로자와 특례 대상을 구분해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주류 서빙 근로자는 미국처럼 팁을 임금으로 간주해 시간당 12.2달러를 주고 고용 가능하다.


사냥·낚시 가이드도 별도로 적용한다. 연속해 일한 시간을 따진다. 예를 들어 하루 5시간 미만으로 근무할 경우에는 70달러, 즉 시간당 14달러를 줘도 된다. 5시간 이상 일한 사냥·낚시 가이드에게는 하루 140달러를 줘야 한다. 가이드가 하루에 한번 또는 두번 일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재택근로자에게는 15.4달러를 줘야 한다. 복지비 등 간접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보다 10%를 더 주는 것이다.


캐나다도 최저임금 범위에 숙식비를 넣는다. 개인실이냐 공동 거주냐에 따라 계산하는 금액이 다르다.


④ 유럽


독일은 2년에 한번 최저임금을 올린다. 2017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최저임금은 시간당 8.84유로(약 1만1400원)다. 그런데 향후 2년간 최저임금은 해마다 조금씩 올리기로 했다. 독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19년 최저임금을 9.19유로로 결정했다. 전년 대비 3.9% 올랐다. 2020년엔 9.39유로로 오른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는 기본급만 들어간다.


프랑스에선 최근 ‘노란 조끼(Gilet Jaunes)' 시위가 전역으로 번졌다. 시위는 원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유류세 인상에 대한 반발 때문에 시작됐다. 점차 소득 불평등과 사회 양극화 등 경제 정책을 지적하며 시위가 확산됐다. 마크롱 대통령은 2018년 12월 5일 유류세 인상 계획을 없애고 최저임금을 올리기로 했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유료화.

이에 따라 2019년 최저임금을 월 100유로(약 13만원) 인상한다. 2018년 프랑스 월 최저임금은 1498유로(약 193만원·시간당 9.88유로)로 인상폭은 약 7%다.


프랑스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놨다. 기본급과 식비·주류지원비 등 현물급여, 팁, 휴가비, 상여금과 연말 보너스를 포함한다. 반면 초과·휴일 근로수당이나 교통비, 위험수당, 집단 성과급 등은 뺀다.


영국은 최저임금을 매년 4월마다 갱신한다. 최저임금 기준 연령을 25세 이상으로 정하고 그 미만 연령의 근로자는 차등한다. 2018년 4월부터 2019년 3월까지 25세 이상 최저임금은 7.83파운드(약 1만1200원)다. 전년대비 4.4% 올랐다. 21~24세는 7.38파운드, 18~20세는 5.9파운드, 18세 미만은 4.2파운드, 견습생은 3.7파운드다.


영국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전체 중위소득(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정가운데를 차지한 소득)의 60%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영국 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을 2019년 4월 이후 8.2파운드, 2020년 8.61파운드로 예측했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파운드화.

영국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을 자세히 열거한다. 추가·휴일근무 수당, 위험수당, 해고수당, 팁, 휴가비, 현물급여 등을 산입 범위에 넣지 않는다. 현물급여 중 일정 금액의 숙박비는 산입 범위에 들어간다. 최저임금에 산입할 숙박비는 매년 다르다. 이외에 월 상여금과 성과급도 범위에 포함한다.


스페인은 2019년 최저임금을 전년도 월 735.9유로에서 900유로로 22% 인상했다. 40년 만에 최대 인상폭이다. 그런데 스페인은 12개월치 기본급에 법정 상여금 2개월 치를 최저임금으로 계산한다. 따라서 월 최저임금 900유로에 14개월을 곱한 연간 최저임금 총액 1만2600유로를 12개월로 나눈 1050유로를 2019년 최저임금으로 볼 수도 있다.


⑤ 호주와 뉴질랜드


호주는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적용할 최저임금은 18.93호주달러(약 1만5300원·이하 달러)다. 이전 기간 18.29달러에서 3.5% 올랐다. 호주도 영국처럼 최저임금 지급 기준을 만 21세로 정하고, 그 미만 연령의 근로자는 차등한다. 또 학위나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최저임금 기준이 따로 있다. 적게는 0.54달러, 많게는 10.87달러 차이가 난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호주 달러.

최저임금이 세계에서 손에 꼽힐 만큼 높다. 대개 최저임금이 높으면 최저임금에 현물급여와 숙식비, 상여금을 포함하는 나라가 많은데, 호주는 예외다.


뉴질랜드는 2019년 4월부터 적용할 최저임금을 현재 시간당 16.5뉴질랜드달러(이하 달러)에서 17.7달러(약 1만3500원)로 7%로 인상한다. 뉴질랜드는 2021년까지 2021년까지 최저임금을 20달러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휴가비 등 복리후생 금액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글 jobsN 이연주

디자인 플러스이십일

jobarajob@naver.com

잡스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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