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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야 돈 번다, 2월 월급날에 '보너스' 두둑이 받으려면..

조회수 2020. 10. 4. 15:1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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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을 위한 연말정산, 13월의 폭탄 대신 13월의 월급 받으려면?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기간 시작
연말정산 기본 개념·달라지는 제도

2018년이 가고 2019년 기해년(己亥年)이 밝았습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연말정산이란 1년간 세금을 더 냈다면 그만큼 돌려받고 덜 냈다면 그만큼 납부하도록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1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덕분에 예전보다 연말정산이 쉬워졌지만, 여전히 연말정산은 만만치 않은 벽입니다. 게다가 매해 제도가 조금씩 달라져 혼란스러운데요. 복잡한 개념과 세법 때문에 사회초년생은 아무리 공부해도 어렵기만 합니다. 그렇다고 제대로 챙기지 않으면 세금 환급은 고사하고 ‘13월의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하고 빠진 서류가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기본 개념 정리부터 2019년 달라지는 제도를 모아봤습니다. 

조선DB

용어 정리


①원천징수


소득에 대한 세금을 본인이 직접 납부하지 않고 회사가 미리 징수해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세금징수 방법입니다. 부양가족이나 주거형태 등 개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부과하는데요. 연말정산 때 이런 개인 상황을 반영해 내야 할 세금을 정확히 조정하는 것입니다.


②총급여


공제혜택의 기준인 소득은 연봉이 아닌 연간 ‘총급여’입니다. 연간 총급여는 연봉에서 비과세수당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비과세 수당은 대표적으로 식대(월 10만원),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육아수당(월 10만원) 등이 있습니다. 월 정액급여 190만원 이하 생산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연간 240만원까지 비과세합니다.


2018년 입사해 총급여가 1408만원 이하인 독신 직장인은 연말정산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세법상 면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총급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급여 총계 항목을 찾아보면 됩니다.


③소득공제


세금 내는 기준 액수를 줄여주는 방식입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납부해야 할 세금이 적습니다. 즉 소득공제는 내가 번 돈을 적게 계산해주는 것입니다. 주택청약저축, 카드 소비,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등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④세액공제


내가 내야 할 세금을 깎아주는 걸 말합니다. 세금을 먼저 계산하고 세금 중 일부 금액을 감면합니다. 연금저축이나 의료·교육비, 기부금 등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⑤근로소득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소득공제 금액은 총급여액에 따라 다른데요. 총급여액에 따른 근로소득공제 금액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 캡처

총급여액이 500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금액은 1200만원+ {(5000만원-4500만원) × 0.05} = 1225만원입니다. 즉 근로소득금액은 5000만원에서 1225만원을 뺀 3775만원입니다.


연말정산 기본 원리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통해 나온 ‘결정세액’과 ‘이미 납부한 세액’을 비교해 납부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받고, 적으면 세금을 더 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모두 충족 요건과 최대한도가 있는데요.


소득공제의 경우, 총급여의 25% 이상 사용한 금액에 대해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1원이라도 사용 금액이 25%에 못 미치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연간 근로소득 1억2000만원 이상은 공제 한도가 20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5000만원인 직장인이라면 신용·체크카드 현금을 포함해 1250만원 이상을 써야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연말정산 흐름은 총급여 확인→근로소득금액 공제→다른 각종 공제 적용→과세표준·산출세액 계산→결정세액 계산 순입니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하면 근로소득금액이 나옵니다 여기서 인적공제·특별소득공제 등 항목을 추가로 공제하면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과세표준은 구간별로 세율이 다릅니다. 해당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 캡처

자세한 소득·세액 공제 해설은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turn13.htm)를 참고하면 좋습니다.


인적공제(부양가족 공제)


간소화 시스템에 나오는 모든 금액이 소득공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중 부양가족 공제는 놓치기 쉬운 항목 중 하나입니다. 항목마다 요건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우선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에 속하려면 소득과 나이 요건이 있습니다. 먼저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면 됩니다. 여기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개념이 중요한데요.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 외에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포함해 관련 비용을 차감한 순소득입니다. 총수입액에서 비과세 소득, 분리과세소득, 근로소득공제액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만 60세 이상 부모님이나 20세 이하 자녀, 20세 이하 60세 이상 형제자매도 같이 산다면 기본 공제 가능합니다.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장애인의 경우 나이에 관계없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나와 동일한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어야 합니다. 다만 본인 또는 형제자매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나이·소득 요건 등을 갖추면 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가족 1인당 세금을 내야 할 소득에서 150만원을 빼준다는 뜻입니다.


의료비 공제는 가족이 사용한 비용이라면 합산 가능합니다. 나와 가족이 쓴 의료비가 총급여 3%를 넘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습니다.


이외에도 보장성보험료, 교육비, 기부금을 같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나이·소득금액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교육비와 기부금은 나이는 상관없으나 소득금액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MBC 예능 '나 혼자 산다'에 가수 승리가 연말정산을 앞두고 회계사와 면담하는 장면이 방송을 탔다. 통비와 숙박비가 지출금액에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대중교통 사용액의 소득공제율은 40%다. 단, 택시비나 항공요금은 제외한다.

국세청 홈택스에 나오지 않는 서류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나오지 않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빠졌다면 필요한 서류를 미리 챙겨야 합니다.


①장애인 증명서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정의하는 개념보다 더 넓습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을 포함, 암·중풍·치매·희귀 난치병 등 중증 환자도 장애인에 해당합니다.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이라면 확인서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 중증 환자의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고엽제 후유증이나 상이(장애)등급이 있는 국가유공자도 해당합니다.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서 보훈대상자 정보 조회를 하거나, 전화로 신청해 국가유공자 확인원을 발급받아 냅니다.


②보청기나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 영수증


③안경·콘택트렌즈구입 영수증


안경점에 가거나 팩스로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 안경·콘택트렌즈의 경우 총급여의 3%를 의료비로 써야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④중고생 교복 구입 영수증


⑤취학 전 아동 학원비 영수증


⑥해외교육비 납입 영수증


본인과 배우자·자녀·형제자매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쓴 국내·외 교육비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교육받는 자녀의 수업료와 입학금, 급식비 등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유치원·초·중·고등학생 자녀는 1명당 연 300만원 한도로, 대학생 자녀는 1명당 연 90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해외 대학원에 다니며 낸 교육비는 전액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단, 어학연수과정 비용이나 대학원을 다니는 자녀 또는 형제자매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해외에서 지출한 교육비를 공제받을 때는 재학 증명서나 수업료 납부 증명서 등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⑦월세액지급영수증


근로소득 7000만원 이하, 25평 이하 월세를 사는 사람은 연말 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세액공제율은 12%, 5500만~7000만원 이하는 10%입니다.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월세 공제를 받기 위해선 전입신고를 제때 해놔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내가 이 집으로 이사를 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겁니다.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면 계약서에 ‘이 집에 들어온 날짜’를 말하는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연말정산 때 ‘집주인 동의를 받아야 하나’ 고민인 세입자분들이 많은데요. 세입자가 연말정산을 할 때 집주인 동의를 받을 의무나 법적 조항은 없습니다. 그래도 껄끄럽다면 월세를 납부한 기준으로 5년 이내에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⑧기부금 영수증


기부금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00만원 초과분은 30%, 정치자금기부금은 3000만원 초과분의 25%입니다. 기부처에서 발행한 기부영수증과 기부 내용을 적은 기부금 명세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조선DB

달라지는 것들


①중소기업 다니는 청년 소득세 감면 확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해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연령 대상이 29세에서 34세로 높아졌습니다. 감면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감면율은 70%에서 90%(150만원 한도)로 늘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②공연 보고 책 구입했다면 소득세 감면


책을 구입하거나 뮤지컬·연극 등 공연 관람을 위해 사용한 금액의 30%를 최대 100만원 한도로 추가 소득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총급여 7000만원 이하만 대상입니다. 또한  7월 1일 이후 본 공연과 구입한 책만 해당합니다. 아쉽게도 ‘영화’ 관람 비용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서 구입 비용에는 종이책뿐만 아니라 전자책, 외국 발행 간행물, 중고책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도서를 구입하기 위해 함께 지출한 배송료도 해당합니다. 다만 추가 공제는 신용·체크카드, 현금 등 총 연간 사용액이 급여 25%를 초과해야만 합니다.


③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중증 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결핵 등 질병으로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에 등록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공제 한도가 사라졌습니다. 즉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장애인 증명서 등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④월세 세액 공제율 인상


근로소득 7000만원 이하, 25평 이하 월세를 사는 사람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 세액 공제율이 10%에서 12%로 올랐습니다. 단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금액은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이자·임대·사업 소득을 포함한 소득을 말합니다.


⑤자녀세액 공제 변경


6세 이하 자녀에게 적용했던 추가 세액 공제가 사라집니다.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보편적 아동수당’ 신설의 영향입니다.


종전에는 자녀 1인당 15만원(셋째부터는 30만원)씩 공제를 해주고, 6세 이하 둘째부터는 1인당 15만원씩 추가 공제 혜택을 줬습니다.


⑥종교인 소득 신고 대상 포함


이제 종교인도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소득을 지급하고 원천징수했다면 해당 소득은 2019년 2월 연말정산 신고 대상입니다. 종교인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해도 되고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을 해도 되는데요. 신고 소득의 종류, 연말정산 여부에 따라 제출하는 지급명세서 서식이 다르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글 jobsN 이연주

jobarajob@naver.com

잡스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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