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디자이너 꿈꾸는 미필자들이 해군을 가야하는 이유

조회수 2020. 10. 4. 16:0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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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사 꿈꾼다면, 육·해·공 중 어디 복무가 유리할까?

현재 국가기술자격법에 근거한 기술, 기능, 서비스 분야 ‘국가기술자격’은 총 525개다. 별다른 스펙이 없는 취업준비생은 이 중 기술·기능계 최하 단계인 ‘기능사’에만 바로 응시 가능하다. 그보다 더 높은 단계 자격증에 도전하려면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아야 한다.


가령 기능사보다 한 단계 위 자격인 산업기사는 응시를 원하는 자격 직무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 경험을 쌓아야 한다. 그다음 단계인 기사는 4년, 기술사나 기능장은 9년 경력이 필요하다. 하위 단계 자격을 따 두면 상위 단계 자격 응시에 필요한 실무 경험 기간이 줄어든다. 관련 학과를 다니거나 졸업해도 마찬가지다. 재학생은 2년제 또는 3년제 대학 관련 학과 졸업예정자거나, 4년제 대학교에서 관련 학과를 2학년까지 이수하면 기능사를 뛰어넘어 바로 산업기사에 도전할 수 있다.

해군 공식 인스타그램

여기에 더해 일부 군 복무 경력으로도 시험 응시에 필요한 기간을 줄일 수 있다. 국가기술 자격제도에선 ‘업무 관련성’이 있는 분야에서 장교·부사관·병·군무원으로 복무한 경력을 실무 경험으로 인정한다. 해군은 그 인정 범위가 다음과 같다. 단, 기초군사훈련기간은 계산에서 제외한다.

‘업무 관련성’이 있는 분야, 즉 유사 직무 분야 범위는 중직무분야가 기준이다. 예를 들어 재정부사관(특기코드 30)으로 전역했다면 서비스 분야 국가기술자격인 ‘전산회계운용사’에 응시할 때 경력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국가기술자격 직무 분야와 종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하단에 있는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 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제3조 관련)’에서 확인 가능하다.


타군과는 달리, 해군은 이발이 병종 중 하나다. 군에서 이·미용 관련 경력을 쌓고 싶다면 해군에 입대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미용사나 이용사는 기능사 범주에 들기 때문에 응시제한이 없다. 이 때문에 이발병 경력은 이·미용사 자격증 취득에는 별 효용이 없다. 그러나 상위 단계인 이·미용장은 응시하려면 기능사 취득 이후 실무경력 7년이나 무자격 업무 경력 9년이 필요하다. 이를 준비하는 사람에겐 이발병 경력이 유용할 수 있다.

육군과 마찬가지로, 해군 역시 국가기술자격에서 인정하는 특기가 가장 많은 분야는 ‘기계’다. 또한 육군과 마찬가지로 해병대 장교의 주요 전투병과인 보병, 기갑, 포병을 기계장비설비·설치 중직무분야에서 경력으로 인정한다. 이는 준사관도 동일하다. 병 역시 보병, 박격포병, 대전차화기 등 해병대 주요 전투병 분야를 국가기술자격에서 기계장비설비·설치 중직무분야 경력으로 인정한다.


특기명 중 ‘상장’은 ‘상륙장갑’의 줄임말이다. 해병대가 운용하는 수륙양용 장갑차다. 배에 탑승한 인원을 육지로 옮기는 ‘상륙작전’을 할 때 동원한다. 이 때문에 중직무분야 중 자동차 범주에 들어간다. 

재료, 화학, 전기·전자 분야는 장교로 복무하면 국가기술자격에서 경력 인정을 받을 수 없다. 만일 장기복무보다는 전역 후 해당 분야 취직 쪽에 더 뜻이 있다면, 부사관이나 병으로 입대해 관련 특기를 받는 쪽이 유리하다. 

육군 인사행정 특기 장교와 부사관이 인쇄·사진 분야 경력을 인정받는 것과는 달리, 해군에서는 발간과 인쇄 특기 군무원 이외엔 해당 분야 경력을 인정해주지 않는다. 비파괴검사도 방사선부사관(특기코드 411 1483), 방사선촬영병(특기코드 411 105), 전문방사선촬영병(특기코드 412 104)이 경력 인정을 받는 육군과는 달리 관련 특기가 군무원에만 있다. 에너지·기상도 마찬가지다. 육군에서는 기상준사관(특기코드 135)과 포병기상병(특기코드 135 101)이 경력 인정을 받지만, 해군은 기상과 기상예보 특기 군무원만이 경력 인정을 받는다. 이와 같은 분야에서 국가기술자격을 따고자 한다면 해군 아닌 타군에서 복무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다.


글 jobsN 문현웅

jobarajo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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