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고 스티커'만 믿다가는 큰코다칩니다

조회수 2020. 10. 4. 16:17 수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개봉 후 교환·환불 불가', 이 스티커만 믿다간 큰코다칩니다
전자상거래에서는 경고 붙여도 효력 없어
공정위 "법적 근거 없는 사적 규정은 무효"
'신발 분실 시 책임 안 짐' 경고도 마찬가지
네이버 블로그

‘개봉후 환불, 교환 불가’


판매자들이 애용하는 문구 중 하나다. 심지어 포장을 뜯지 않으면 디자인이나 색상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제품에까지 붙이기도 한다. 여기에 근거해 광고한 내용과 다른 상품이 가더라도 업체는 “스티커로 미리 고지했으니 우리에겐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는 경우도 있다. 정말로 이 스티커는 무적일까.


무적은 없다


정답은 ‘그렇지 않다’ 쪽이다. 특히 온라인이나 홈쇼핑을 통한 상거래에선 이 문구가 아무 효력이 없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은 제17조(청약철회등)에서 제품을 받은 지 7일 안에 디자인, 색상, 기능 등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반품이나 교환, 환불받을 수 있다 명시하고 있다. 소비자 잘못으로 제품이 망가지거나 수차례 사용해 가치가 떨어지지 않은 이상, 일주일 이내라면 단순 변심만으로도 구매 취소가 가능하다.


다수 업체는 “실컷 쓰고 반품을 요구하는 블랙컨슈머를 막으려면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판매자는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강요할 수 없다. 전자상거래법 제35조(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에서 청약철회와 관련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 규정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특별 주문 제작 제품이나 시리얼 번호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 몇몇 특별한 조건이 아닌 이상, 판매자가 법적 근거 없이 사적으로 붙인 스티커만으로는 교환이나 환불을 막을 수 없다”고 했다. 즉, 온라인이나 홈쇼핑으로 물건을 팔 계획을 세운 사람은 ‘개봉 후 교환·환불이 불가합니다’ 라벨만 믿고 있다간 낭패를 볼 위험이 있다.


다만 오프라인에서는 상황이 약간 다르다. 오프라인 거래에는 전자상거래법이 아닌 소비자기본법을 적용한다. 그리고 여기엔 단순 변심에 따른 교환이나 환불 관련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대개 판매자가 정해둔 자체 약관이 의미 있는 효력을 지닌다. 물론 겉포장과는 아예 다른 물건을 넣어두거나 애초에 하자 있는 상품을 포장해 팔면 ‘사기’의 영역이니 다툴 여지가 있다. 하지만 오프라인 매장에서 샘플을 보고 마음을 정해 산 물건은 판매자가 고지한 약관에 따라서만 교환·환불이 가능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오프라인 판매자는 방문한 소비자에게 상품을 미리 보여주거나 성능 시연을 한 다음 포장을 해 줘야 분쟁을 피할 수 있다”고 했다.


신발 분실 시 책임집니다

스마트 서울경찰 블로그

식당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신발 분실 시 책임지지 않음’ 문구 또한 맥락이 비슷하다. 엄포와는 달리 실제로는 업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는 상법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에 근거한다. 1항에서는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任置·맡겨 둠)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말한다. 2항은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이다. 결정적으로 3항에서 이를 종합해 업자의 책임을 못박는다. 여기선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이 때문에 고객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업주 쪽이 불리하다. 서정욱 법무법인 민주 변호사는 “잠금장치가 달린 신발장을 마련하거나 실내까지 휴대 가능한 신발주머니를 제공하는 등 철저한 조치를 취했다면 몰라도, 단순히 경고문 부착에만 그쳤다면 업주가 분실한 신발값 중 일정 부분은 배상해야 할 확률이 높다”고 했다.


글 jobsN 문현웅

jobarajob@naver.com

잡스엔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