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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발소에서 '이 사람'이 면도해주면 불법입니다

조회수 2020. 10. 4. 16:3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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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실 보조직원, '고데기' 쓰면 불법?
보조직원, '머리 감기'는 가능해졌지만
고데기나 면도 등 다른 이·미용 업무는 불가

지난 11월 17일 보건복지부는 이용과 미용 업무 보조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선 종전까진 금지했던 ‘머리 감기’ 등 일부 이·미용 업무 조력(助力) 행위를 보조 업무로 인정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아직도 제약은 많다


개정 전엔 이·미용 관련 국가자격증이 없는 보조직원이 고객 머리를 감겨 주면 법규 위반이었다. 이·미용 보조업무 범위를 규정한 법 조항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업무범위) 3항이다. 종전엔 여기서 이·미용 업무 중 업무 사전 준비, 기구와 제품 등의 관리, 영업소 청결 유지 세 영역에만 보조직원이 관여할 수 있도록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그 밖에 머리 감기 등 이·미용 업무의 조력에 관한 사항’이 덧붙었다.


그럼에도 이·미용실 보조직원이 손댈 수 없는 업무 영역은 아직 많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는 이용사 업무 범위를 이발, 아이론(고데기), 면도, 머리 피부 손질, 머리카락 염색 및 머리 감기로 규정했다. 또 같은 조에서 미용사 업무 범위는 파마, 머리카락 자르기, 머리카락 모양내기, 머리 피부 손질, 머리카락 염색, 머리 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 상태 분석과 피부관리, 제모, 눈썹 손질, 손톱과 발톱 손질 및 화장, 얼굴 등 신체 화장, 분장으로 정해 두고 있다. 고데기나 면도 등 간단해 보이는 업무조차 국가자격증 없는 보조직원은 손댈 수 없는 것이다.

게티이미지뱅크

미용사도 주의해야


심지어 같은 미용사라도 자격증을 딴 시기에 따라 업무 제한이 있다. 2008년 즈음부터 미용사 업무가 여럿으로 나뉘며 특정 영역이 새 자격증으로 떨어져 나갔기 때문이다.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앞서 언급한 미용사 업무 전부를 할 수 있다. 그러나 2008년 1월 1일부터 2015년 4월 16일 사이에 미용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이 중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 상태 분석과 피부관리, 제모’를 할 수 없다. 해당 시기에 미용사(일반)에서 미용사(피부) 자격을 분리해 새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2015년 4월 17일부터 2015년 12월 31일 사이에 미용사(일반) 자격을 땄다면 추가로 ‘손톱과 발톱 손질 및 화장’도 할 수 없다. 미용사(네일) 자격이 갈라져 나와서다. 2016년 1월 1일 이후 자격 취득자는 ‘얼굴 등 신체의 화장과 분장’도 금지다. 미용사(메이크업) 자격이 생겼기 때문이다. 다만 2016년 5월 31일까지 미용사(일반)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겐 ‘얼굴 손질 및 화장’만은 허용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개정 후에도 여전히 이·미용업계 종사자들의 자격증 취득 여부나 시기 따라 업무 제한은 존재한다”며 “보조직원은 물론 이·미용사라 하더라도 소유 자격에서 벗어난 시술행위를 하면 단속 대상이다”고 했다.


글 jobsN 문현웅

디자인 플러스이십일

jobarajob@naver.com

잡스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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